*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독자적으로 학회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으로 지정되어야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바, 원고가 참여한 연구용역은‘사업소득’의 요건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6. 14. |
판 결 선 고 |
2022. 09. 06. |
주 문
1.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종합소득세 12,410,927원(가산세 포함), 2015년 종합소득세 95,825,526원(가산세 포함), 2016년 종합소득세 3,744,82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종합소득세 8,740,37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종합소득세 9,495,33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대학교에서 공학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위 대학교 LLL 교수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2016년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LLL 교수의 연구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공학회 등 여러 단체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합계708,079,415원(아래 표 참조)을 지급받았다.
(표) 원고의 기타소득 신고현황
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자신이 받은 위 연구용역비를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연구용역비 소득 중 대학교 및 대학교 산하 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용역비 619,531,165원(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구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 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5. 6. 원고 에게 2014년 종합소득세 12,410,927원(가산세 포함), 2015년 종합소득세 95,825,526원(가산세 포함), 2016년 종합소득세 3,744,82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종합소득세8,740,37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종합소득세 9,495,335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이 사건 쟁점 소득
마. 원고는 2020. 8.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1. 3.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지도교수인 LLL가 의뢰받은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그 시간 및 기여도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배분받은 것일 뿐이므로, ‘사업소득’의 요건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기관들도 이 사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와 같이 LLL가 의뢰받은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연구용역비를 배분받은 SSS은 물론 지도교수 LLL역시 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받은 연구용역비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3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9호 다목에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같이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21조 제19호 다목 모두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다른 소득 활동 역시 위 제19조 제1항 각호와 제21조 각호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활동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을 얻게 된 활동이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의 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 내지 1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사단법인 한국○○공학회의 ‘학술연구용역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 학회의 연구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성되고(제5조), 그 중 ‘책임연구원’은 ‘연구진의 구성, 학술연구용역의 진행’ 등 학술연구용역의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제7조).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학술연구용역 시행규정’ 역시 ‘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선임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 연구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제4조)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회와 단체들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는 위 학회들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책임연구원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독자적으로 위 학회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으로 지정되어야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② 원고가 참여한 연구용역은 모두 원고의 지도교수인 LLL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원고를 ‘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용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가 2007년경부터 ○○대학교 외래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외래교수’라는 명칭은 ‘전임교수’가 아니라는 의미로 이른바 ‘시간강사’ 등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원고 역시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 학부생들에게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외래교수’라는 직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는 학회나 단체들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직접 연구용역비가 지급된 점을 근거로 원고와 위 단체들 사이에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나 연구활동비와 같은 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독자적으로 학회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으로 지정되어야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바, 원고가 참여한 연구용역은‘사업소득’의 요건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6. 14. |
판 결 선 고 |
2022. 09. 06. |
주 문
1.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종합소득세 12,410,927원(가산세 포함), 2015년 종합소득세 95,825,526원(가산세 포함), 2016년 종합소득세 3,744,82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종합소득세 8,740,37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종합소득세 9,495,33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대학교에서 공학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위 대학교 LLL 교수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2016년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LLL 교수의 연구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공학회 등 여러 단체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합계708,079,415원(아래 표 참조)을 지급받았다.
(표) 원고의 기타소득 신고현황
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자신이 받은 위 연구용역비를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연구용역비 소득 중 대학교 및 대학교 산하 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용역비 619,531,165원(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구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 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5. 6. 원고 에게 2014년 종합소득세 12,410,927원(가산세 포함), 2015년 종합소득세 95,825,526원(가산세 포함), 2016년 종합소득세 3,744,82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종합소득세8,740,37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종합소득세 9,495,335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이 사건 쟁점 소득
마. 원고는 2020. 8.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1. 3.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지도교수인 LLL가 의뢰받은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그 시간 및 기여도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배분받은 것일 뿐이므로, ‘사업소득’의 요건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기관들도 이 사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와 같이 LLL가 의뢰받은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연구용역비를 배분받은 SSS은 물론 지도교수 LLL역시 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받은 연구용역비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3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9호 다목에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같이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21조 제19호 다목 모두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다른 소득 활동 역시 위 제19조 제1항 각호와 제21조 각호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활동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을 얻게 된 활동이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의 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 내지 1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사단법인 한국○○공학회의 ‘학술연구용역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 학회의 연구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성되고(제5조), 그 중 ‘책임연구원’은 ‘연구진의 구성, 학술연구용역의 진행’ 등 학술연구용역의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제7조).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학술연구용역 시행규정’ 역시 ‘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선임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 연구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제4조)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회와 단체들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는 위 학회들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책임연구원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독자적으로 위 학회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으로 지정되어야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② 원고가 참여한 연구용역은 모두 원고의 지도교수인 LLL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원고를 ‘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용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가 2007년경부터 ○○대학교 외래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외래교수’라는 명칭은 ‘전임교수’가 아니라는 의미로 이른바 ‘시간강사’ 등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원고 역시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 학부생들에게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외래교수’라는 직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는 학회나 단체들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직접 연구용역비가 지급된 점을 근거로 원고와 위 단체들 사이에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나 연구활동비와 같은 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