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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기지회사 통한 소득 귀속쟁점: 실질과세 원칙 인정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02
판결 요약
현지법인을 통한 배당금·기술자문료 유보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 설립으로 판단되어, 해외 현지법인이 받은 소득은 실질적으로 한국 모회사 소득으로 귀속됨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지회사 #해외소득 #실질과세원칙 #조세회피 #배당금 과세
질의 응답
1. 기지회사를 통해 외국에서 받은 소득이 모회사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다를 때는 형식에 관계없이 모회사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02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기지회사를 통한 배당금·기술자문료가 실질적으로 모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존재한다면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별도 인력·사업장 등 실체 없이 운영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로 인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현지법인의 실체 없는 인적·물적 조직, 모든 경영 결정을 모회사가 한 정황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임을 인정했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과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있었다면 목적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실제 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이 외국법인과의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기지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기지회사 이용 국제거래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5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표 기재 중‘ 법인세 고지세액’란에 해당하는 각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 ○○○○공사에서 물적 분할되어 전력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 11. ●● DDDD사가 보유하고 있던 EEEE전력공사(이하 ⁠‘□□□’라고 한다)의 지분 80% 중 40%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1. 4. 5.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분 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9. ▲▲▲▲▲에 현지 법인인 △△△(이하 ⁠‘이 사건 현지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2011. 7. 26. 이 사건 인수 계약에 관한 일체를 이 사건 현지 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현지 법인은 같은 날 □□□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연간 미화 2,500,000달러의 기술자문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전 및 정비지원 계약(Operation and Maintenance Support Agreement, 이하 ⁠‘O&M 지원 계약’이라고 한다) 및 원고로부터 O&M 지원 계약 수행을 위한 인력을 파견 받는 내용의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HH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20.부터 2017. 4. 2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원고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지회사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현지 법인이 2012 3. 30. □□□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264,000,000원 및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로부터 받은 기술자문료 합계 8,413,663,320원(= 2012년도 2,204,828,340원 + 2013년도 2,130,201,175원 + 2014년도 1,932,005,134원 + 2015년도 2,146,628,671원)을 원고에게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 위 배당소득을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위 기술자문료를 원고의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17. 3. 28. 원고에게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로 합계 14,037,461,570원(= 2012 사업연도 7,267,449,890원 + 2013 사업연도 1,137,745,270원 + 2014 사업연도 1,340,010,430원 + 2015 사업연도 4,292,255,98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8.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2017. 3. 28.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7. 22. 일부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손금산입하여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에 따라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중 합계 4,671,169,880원(= 2012 사업연도 61,925,730원 + 2013 사업연도 819,074,920원 + 2014 사업연도 1,293,545,150원 + 2015 사업연도 2,496,624,080원)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후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9,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직접 □□□에 O&M 지원 계약에 따른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외관을 작출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고 향후 중남미 발전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자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원고가 직접 □□□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원고가 국내에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가 없지만 이 사건 현지 법인을 통하여 □□□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국내에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현지 법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현지 법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 11. ●● DDDD사가 보유하고 있던 □□□의 지분 80% 중 40% 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 4. 5. 이 사건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인수 계약의 대금지급 선행조건에 따르면 ●● DDDD사가 □□□를 대표하여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5. 6. O&M 지원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인력 3명[파 견인력 및 수행역무: 총괄 및 발전 1명(□□□ 이사직 업무, O&M 업무 지원), 발전 1명(O&M 업무 지원), 송배전 1명(송배전 설비 O&M 업무 지원), 파견기간: 파견일로부터 3년, 근무조건,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은 생략]을 공개모집하였다.

3) 원고는 2011. 5. 23. □□□ 지분 인수대금을 위하여 본 차관계약 이전에 연계차관 ⁠(Bridge Loan) 미화 1,350,000달러를 ▶▶▶▶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의 법률자문사 비용 미화 50,176.24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1. 5. 24. □□□ 지분인수 관련 ▲▲▲▲▲ 현지 법인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011. 6. 2.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고, 2011. 6. 3. 이 사건 현지 법인의 현지 이사 선임 검토(이사 총 2명, 지급비용 미화 3,500달러/1년)를 거쳐 2011. 6. 29.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1. 7. 11. □□□의 이사 9명 중 원고 측의 이사로 원고의 직원 2명(FFF, GGG)과 EEEE 현지인 1명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5) 원고는 2011. 7. 26. 이 사건 인수 계약에 관한 일체를 이 사건 현지 법인에 양 도하였고, 이 사건 현지 법인은 같은 날 □□□와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O&M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1차 출자금 미화 165,480,000달러 및 연계차관(Bridge Loan)을 활용한 차입금 미화 135,000,000달러로 □□□의 주식 인수대금 미화 285,000,000달러를 지급하였고, 2012. 7. 16. 2차 출자금 미화 120,000,000달러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배당수익 미화 15,000,000달러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7) 원고는 2011. 5. 23.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자금 집행을 검토하여 그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원고는 2011. 5. 6.부터 2015. 9. 14.까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현지 이사 선임이나 재정지원, 파견인력 교체 등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자금 집행 외 업무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그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9) 한편 원고는 2011. 9.경부터 이 사건 현지 법인이 이 사건 인수 계약으로 받은 주식증서 원본을 직접 보관하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 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 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 법인은 원고의 기지회사로서 이 사건 현지 법인이 □□□로부터 받은 기술자문료 및 배당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현지 법인은 별도의 사업장 없이 법인 설립을 대행해 준 ▲▲▲▲▲ 법무법인의 사무실을 소재지로 하여 법인 등록을 하였고, 선임된 이사 외 소속 직원이 없이 ▲▲▲▲▲ 법무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만 대행해 주는 등 사실상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 DDDD사와 이 사건 인수 계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건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을 모집하여 □□□ 이사로 파견하고 이 사건 현지 법인의 □□□ 지분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그 법률자문료 지급,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정관 제정,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이사 선임, O&M 지원 계약 체결 등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설립과정의 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비용 마련 및 지출 방안을 결정하여 집행하였다. 특히 이 사건 인수 계약의 대금지급 선행 조건에 ●● DDDD사가 □□□를 대표하여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 설립 이전에 이미 ●● DDDD사와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기술자문을 □□□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기술자문료를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③ 피고는 형식적인 문서상으로는 창립총회, 이사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현지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원고가 이사회 등의 개최 일자와 개최안을 미리 정해 두고 이 사건 현지 법인의 현지 이사가 이사회 개최일에만 잠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원고의 해외업무팀장이 참석하는 등 사실상 모든 결의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유지비용, 현지 이사 선임비용, 법률 자문비용, O&M 지원 계약에 따른 인력파견비용, □□□의 CEO에 대한 급여 등의 지출 및 □□□ 지분 인수대금을 위한 연계차관의 상환, O&M 지원 계약에 따라 □□□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술자문료의 지급 유예 등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 현지 법인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은 원고에 의하여만 이루어졌다.

④ 또한 원고는 2011. 9.경부터 이 사건 현지 법인이 이 사건 인수 계약으로 받은 주식증서 원본을 직접 보관하기도 하였다.

⑤ 이처럼 원고는 □□□에 O&M 지원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위 계약의 당사자로 내세워 이 사건 현지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에 O&M 지원 계약에 따른 기술자문을 제공하면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인 □□□로부터 받을 기술자문료 및 배당소득을 해외에 유보시켜 둔 채 배당을 하지 않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의 과세를 연기시키거나 면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별히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기술자문료를 받은 방식 이 직접 □□□에 투자하는 방식보다 향후 원고에게 귀속될 과세 소득이 증가하고, 공기업인 원고가 이 사건 현지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숨길 수 없으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지 법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에 □□□로부터 수령한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수익을 배당하는 등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국내의 과세를 연기하거나 면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귀속될 과세 소득이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납부하였어야 하는 세액조차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⑦ 원고는 □□□에 직접 투자할 때보다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 투자하는 방식을 취할 때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기에 절세를 통한 투자수익 극대화나 해외사업의 거점 마련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현지 법인과 같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법적 형식이 선택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투자수익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지 법인이 □□□로부터 받은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은 최종적으로 모회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우선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현지 법인에 □□□ 지분 인수대금이나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운영비용 등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을 해외에 유보시켜둠으로써 결론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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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기지회사 통한 소득 귀속쟁점: 실질과세 원칙 인정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02
판결 요약
현지법인을 통한 배당금·기술자문료 유보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 설립으로 판단되어, 해외 현지법인이 받은 소득은 실질적으로 한국 모회사 소득으로 귀속됨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지회사 #해외소득 #실질과세원칙 #조세회피 #배당금 과세
질의 응답
1. 기지회사를 통해 외국에서 받은 소득이 모회사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다를 때는 형식에 관계없이 모회사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02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기지회사를 통한 배당금·기술자문료가 실질적으로 모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존재한다면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별도 인력·사업장 등 실체 없이 운영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로 인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현지법인의 실체 없는 인적·물적 조직, 모든 경영 결정을 모회사가 한 정황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임을 인정했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과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있었다면 목적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실제 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이 외국법인과의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기지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기지회사 이용 국제거래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5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표 기재 중‘ 법인세 고지세액’란에 해당하는 각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 ○○○○공사에서 물적 분할되어 전력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 11. ●● DDDD사가 보유하고 있던 EEEE전력공사(이하 ⁠‘□□□’라고 한다)의 지분 80% 중 40%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1. 4. 5.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분 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9. ▲▲▲▲▲에 현지 법인인 △△△(이하 ⁠‘이 사건 현지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2011. 7. 26. 이 사건 인수 계약에 관한 일체를 이 사건 현지 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현지 법인은 같은 날 □□□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연간 미화 2,500,000달러의 기술자문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전 및 정비지원 계약(Operation and Maintenance Support Agreement, 이하 ⁠‘O&M 지원 계약’이라고 한다) 및 원고로부터 O&M 지원 계약 수행을 위한 인력을 파견 받는 내용의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HH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20.부터 2017. 4. 2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원고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지회사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현지 법인이 2012 3. 30. □□□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264,000,000원 및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로부터 받은 기술자문료 합계 8,413,663,320원(= 2012년도 2,204,828,340원 + 2013년도 2,130,201,175원 + 2014년도 1,932,005,134원 + 2015년도 2,146,628,671원)을 원고에게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 위 배당소득을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위 기술자문료를 원고의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17. 3. 28. 원고에게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로 합계 14,037,461,570원(= 2012 사업연도 7,267,449,890원 + 2013 사업연도 1,137,745,270원 + 2014 사업연도 1,340,010,430원 + 2015 사업연도 4,292,255,98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8.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2017. 3. 28.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7. 22. 일부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손금산입하여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에 따라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중 합계 4,671,169,880원(= 2012 사업연도 61,925,730원 + 2013 사업연도 819,074,920원 + 2014 사업연도 1,293,545,150원 + 2015 사업연도 2,496,624,080원)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후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9,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직접 □□□에 O&M 지원 계약에 따른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외관을 작출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고 향후 중남미 발전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자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원고가 직접 □□□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원고가 국내에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가 없지만 이 사건 현지 법인을 통하여 □□□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국내에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현지 법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현지 법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 11. ●● DDDD사가 보유하고 있던 □□□의 지분 80% 중 40% 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 4. 5. 이 사건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인수 계약의 대금지급 선행조건에 따르면 ●● DDDD사가 □□□를 대표하여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5. 6. O&M 지원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인력 3명[파 견인력 및 수행역무: 총괄 및 발전 1명(□□□ 이사직 업무, O&M 업무 지원), 발전 1명(O&M 업무 지원), 송배전 1명(송배전 설비 O&M 업무 지원), 파견기간: 파견일로부터 3년, 근무조건,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은 생략]을 공개모집하였다.

3) 원고는 2011. 5. 23. □□□ 지분 인수대금을 위하여 본 차관계약 이전에 연계차관 ⁠(Bridge Loan) 미화 1,350,000달러를 ▶▶▶▶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의 법률자문사 비용 미화 50,176.24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1. 5. 24. □□□ 지분인수 관련 ▲▲▲▲▲ 현지 법인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011. 6. 2.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고, 2011. 6. 3. 이 사건 현지 법인의 현지 이사 선임 검토(이사 총 2명, 지급비용 미화 3,500달러/1년)를 거쳐 2011. 6. 29.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1. 7. 11. □□□의 이사 9명 중 원고 측의 이사로 원고의 직원 2명(FFF, GGG)과 EEEE 현지인 1명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5) 원고는 2011. 7. 26. 이 사건 인수 계약에 관한 일체를 이 사건 현지 법인에 양 도하였고, 이 사건 현지 법인은 같은 날 □□□와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O&M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1차 출자금 미화 165,480,000달러 및 연계차관(Bridge Loan)을 활용한 차입금 미화 135,000,000달러로 □□□의 주식 인수대금 미화 285,000,000달러를 지급하였고, 2012. 7. 16. 2차 출자금 미화 120,000,000달러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배당수익 미화 15,000,000달러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7) 원고는 2011. 5. 23.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자금 집행을 검토하여 그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원고는 2011. 5. 6.부터 2015. 9. 14.까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현지 이사 선임이나 재정지원, 파견인력 교체 등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자금 집행 외 업무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그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9) 한편 원고는 2011. 9.경부터 이 사건 현지 법인이 이 사건 인수 계약으로 받은 주식증서 원본을 직접 보관하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 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 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 법인은 원고의 기지회사로서 이 사건 현지 법인이 □□□로부터 받은 기술자문료 및 배당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현지 법인은 별도의 사업장 없이 법인 설립을 대행해 준 ▲▲▲▲▲ 법무법인의 사무실을 소재지로 하여 법인 등록을 하였고, 선임된 이사 외 소속 직원이 없이 ▲▲▲▲▲ 법무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만 대행해 주는 등 사실상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 DDDD사와 이 사건 인수 계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건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을 모집하여 □□□ 이사로 파견하고 이 사건 현지 법인의 □□□ 지분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그 법률자문료 지급,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정관 제정,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이사 선임, O&M 지원 계약 체결 등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설립과정의 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비용 마련 및 지출 방안을 결정하여 집행하였다. 특히 이 사건 인수 계약의 대금지급 선행 조건에 ●● DDDD사가 □□□를 대표하여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 설립 이전에 이미 ●● DDDD사와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기술자문을 □□□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기술자문료를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③ 피고는 형식적인 문서상으로는 창립총회, 이사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현지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원고가 이사회 등의 개최 일자와 개최안을 미리 정해 두고 이 사건 현지 법인의 현지 이사가 이사회 개최일에만 잠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원고의 해외업무팀장이 참석하는 등 사실상 모든 결의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유지비용, 현지 이사 선임비용, 법률 자문비용, O&M 지원 계약에 따른 인력파견비용, □□□의 CEO에 대한 급여 등의 지출 및 □□□ 지분 인수대금을 위한 연계차관의 상환, O&M 지원 계약에 따라 □□□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술자문료의 지급 유예 등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 현지 법인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은 원고에 의하여만 이루어졌다.

④ 또한 원고는 2011. 9.경부터 이 사건 현지 법인이 이 사건 인수 계약으로 받은 주식증서 원본을 직접 보관하기도 하였다.

⑤ 이처럼 원고는 □□□에 O&M 지원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위 계약의 당사자로 내세워 이 사건 현지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에 O&M 지원 계약에 따른 기술자문을 제공하면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인 □□□로부터 받을 기술자문료 및 배당소득을 해외에 유보시켜 둔 채 배당을 하지 않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의 과세를 연기시키거나 면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별히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기술자문료를 받은 방식 이 직접 □□□에 투자하는 방식보다 향후 원고에게 귀속될 과세 소득이 증가하고, 공기업인 원고가 이 사건 현지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숨길 수 없으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지 법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에 □□□로부터 수령한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수익을 배당하는 등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국내의 과세를 연기하거나 면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귀속될 과세 소득이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납부하였어야 하는 세액조차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⑦ 원고는 □□□에 직접 투자할 때보다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 투자하는 방식을 취할 때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기에 절세를 통한 투자수익 극대화나 해외사업의 거점 마련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현지 법인과 같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법적 형식이 선택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투자수익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지 법인이 □□□로부터 받은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은 최종적으로 모회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우선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현지 법인에 □□□ 지분 인수대금이나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운영비용 등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을 해외에 유보시켜둠으로써 결론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