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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177
판결 요약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에 명의가 있더라도,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와 같은 자료로 일응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면 족하며, 명의 도용 또는 차명 주장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도용 #차명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과점주주로 추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본인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177 판결은 주주명부상 등재 사실로 과점주주 추정, 명의자가 주주 아님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주식이 등재되었을 때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주가 아니고 명의만 차용·도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177 판결은 명의 도용, 차명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식 양수 대금 지급 증빙, 세금 신고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177 판결에서는 주식 양수대금 납입, 세금 신고 등의 자료 부재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은 과점주주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기부 등 공식 자료로 과점주주임을 일응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177 판결은 관계 공적 자료로 일응 입증 완료되고, 이후 반증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0.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법인세 117,566,030원 납부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주식회사 ◯◯◯물류는 2012. 9. 21. 인천 ◯◯구 ◯◯로 00에서 농수산품, 생활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할인마트)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6. 30. 폐업한 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법인의 2013년도 귀속 법인세 체납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9. 5. 31. 원고를 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지정하였고, 2019. 6. 12. 원고에게 위 법인의 2013년도 귀속 법인세 117,566,03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9.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9. 18.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9.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20. 12. 29.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2013. 12. 31. 기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위 법인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4. 19.경 사임한 적은 있으나, 실제 주주는 이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이 주주로서 명의만을 도용당한 것이다. 원고가 주식 양수대금을 납입하거나, 주식 양수에 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정CC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이 원고의 명의도용 사실을 뒷받침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정한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상대방이제2호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증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7,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2. 12. 27.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민EE으로부터 5%, 이FF으로부터 30%, 정GG로부터 40%, 추DD로부터 25%씩 양수하여 100%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 보유는 이 사건 법인의 2013년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12. 31.까지 유지된 사실, 더욱이 원고가 2012. 12. 31.부터 2013. 4. 18.까지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법인으로부터 2013. 2. 12.부터 12. 31.까지 기간 근로에 대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법인의 2013년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일응 증명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사실확인서(을 8호증) 기재는, 앞서 본 증거, 을 3,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 즉 ① 과거에도 2014년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관하여 원고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자로 지정하는 납부통지가 있었는데도 원고가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급여 또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을 사실확인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원고가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음은 이 사건 법인의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을7호증)에 나타나 있어 적어도 이 부분은 관련 증빙자료와 배치되는 내용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법인의 주주 등재상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BB, 정CC를 형사고소하여, 이들이 원고 명의로 된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여 원고가 위 법인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형사고소사건에서 이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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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177
판결 요약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에 명의가 있더라도,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와 같은 자료로 일응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면 족하며, 명의 도용 또는 차명 주장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도용 #차명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과점주주로 추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본인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177 판결은 주주명부상 등재 사실로 과점주주 추정, 명의자가 주주 아님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주식이 등재되었을 때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주가 아니고 명의만 차용·도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177 판결은 명의 도용, 차명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식 양수 대금 지급 증빙, 세금 신고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177 판결에서는 주식 양수대금 납입, 세금 신고 등의 자료 부재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은 과점주주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기부 등 공식 자료로 과점주주임을 일응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177 판결은 관계 공적 자료로 일응 입증 완료되고, 이후 반증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0.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법인세 117,566,030원 납부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주식회사 ◯◯◯물류는 2012. 9. 21. 인천 ◯◯구 ◯◯로 00에서 농수산품, 생활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할인마트)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6. 30. 폐업한 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법인의 2013년도 귀속 법인세 체납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9. 5. 31. 원고를 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지정하였고, 2019. 6. 12. 원고에게 위 법인의 2013년도 귀속 법인세 117,566,03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9.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9. 18.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9.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20. 12. 29.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2013. 12. 31. 기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위 법인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4. 19.경 사임한 적은 있으나, 실제 주주는 이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이 주주로서 명의만을 도용당한 것이다. 원고가 주식 양수대금을 납입하거나, 주식 양수에 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정CC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이 원고의 명의도용 사실을 뒷받침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정한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상대방이제2호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증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7,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2. 12. 27.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민EE으로부터 5%, 이FF으로부터 30%, 정GG로부터 40%, 추DD로부터 25%씩 양수하여 100%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 보유는 이 사건 법인의 2013년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12. 31.까지 유지된 사실, 더욱이 원고가 2012. 12. 31.부터 2013. 4. 18.까지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법인으로부터 2013. 2. 12.부터 12. 31.까지 기간 근로에 대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법인의 2013년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일응 증명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사실확인서(을 8호증) 기재는, 앞서 본 증거, 을 3,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 즉 ① 과거에도 2014년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관하여 원고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자로 지정하는 납부통지가 있었는데도 원고가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급여 또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을 사실확인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원고가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음은 이 사건 법인의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을7호증)에 나타나 있어 적어도 이 부분은 관련 증빙자료와 배치되는 내용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법인의 주주 등재상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BB, 정CC를 형사고소하여, 이들이 원고 명의로 된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여 원고가 위 법인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형사고소사건에서 이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