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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주장 및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286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명의도용 또는 실질불소유를 입증해야 하며, 주금납입 경위·회사와의 관계·금융거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 명의만으로도 과점주주로 추정받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단순히 배당·급여 수령 내역이나 주금납입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주주임이 인정되지 않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도용 #차명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판결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실질불소유나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급여나 배당 수령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급여·배당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명의·경위 및 전체 정황을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판결은 급여·배당 지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회사 근거자료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 언제까지 과점주주로 인정받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주주명부 등재 당시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판결은 주주명부·회사자료 등 공식 문서에 의한 등재는 특별한 반증 없이는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어떤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주식 주금 납입 경위, 금융거래 내역, 회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대여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만 빌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판결은 원고와 동생 간 송금 내역, 주금납입, 수입원 등이 실제 소득원일 가능성에 주목하며 단순 주장은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였고, 그 수입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므로 명의도용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2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액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9. 26. 국내외 이삿짐 포장 운반 및 운송,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가, 2015. 12. 18. 회사계속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는 원고의 동생 ccc이었고, 원고는 해산간주시까지 이사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주주상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9. 10. 28.부터 12. 25.까지 위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20. 2.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현금매출 신고누락액 xxx원 관련 법인세 등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위 회사가 별지 2. 표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위 법인세 등 합계 xxx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0. 4. 24.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액(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 주식 비율인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지분관계를 원고 지분 0%, ccc 지분 90%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0. 7.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9.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12.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생 ccc의 요청으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원고 명의 주식 4,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금은 실질 주주 ccc이 납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배당금 등 일체의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된 국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고,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는 위 특수관계인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상대방 이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증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4,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2019. 10. 28.부터 2019. 12. 24.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ccc의 개인 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20. 2. 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이 사건 회사의 주금 100,000,000원(= 10,000주 × 1주당 10,000원)은 2006. 9. 26. 이 사건 회사 설립 직후인 2006. 10. 11. 각 50,000,00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금융계좌로 납입되었다. 원고는 2006. 9. 22. ccc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c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2006. 9. 25. 및 2006. 10. 9. 각 50,000,000원(합계 1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ccc은 2006.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원고에게 41차례에 걸쳐 xxx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는 ccc에게 6차례에 걸쳐 xxx원을 송금하였다.

-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신고된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3) 구체적 판단

별지 2. 표 기재 각 국세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와 원고 동생 ccc이 각 45% 지분 주식 보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보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각 국세 체납으로 징수부족이 발생한 때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ccc 작성의 확인서(갑 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해산 시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②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는 현금 입금 xxx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회사가 신고 누락한 회사 매출은 ccc 개인의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포장이사 영업을 하였음에도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 대상자를 ccc, 그의 배우자 이용성, 2인만으로 신고하였다가 회사의 매출 누락사실이 확인된 후 비로소 인건비도 신고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배당결의를 한 적이 없었고, 급여지급이나 자금처리도 회사 명의금융계좌로 하지 않고 ccc 명의 금융계좌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금융계좌상 원고에게 지급된 배당이나 급여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해당 주금이 실질주주인 ccc이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06. 9. 22. ccc에게 xxx원을, 2006.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원고에게 41차례에 걸쳐 총 xxx원을 각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원고는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부터 2019. 11. 25.경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금융거래를 해 왔다. 이러한 금융거래내역, 원고와 cc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본인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상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⑥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꾸준히 ddd, eee 등과 계금거래를 하면서, 2012년 기준 매월 약 xxx만 원, 2013년 기준 매월 약 xxx만 원, 심지어 신고된 근로소득이 없던 2014년 기준 매월 약 xx만 원씩의 계금을 납입하였는데, 이는 신고된 근로소득 이외 원고에게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였고 그 수입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할 자료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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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주장 및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286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명의도용 또는 실질불소유를 입증해야 하며, 주금납입 경위·회사와의 관계·금융거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 명의만으로도 과점주주로 추정받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단순히 배당·급여 수령 내역이나 주금납입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주주임이 인정되지 않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도용 #차명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판결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실질불소유나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급여나 배당 수령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급여·배당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명의·경위 및 전체 정황을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판결은 급여·배당 지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회사 근거자료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 언제까지 과점주주로 인정받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주주명부 등재 당시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판결은 주주명부·회사자료 등 공식 문서에 의한 등재는 특별한 반증 없이는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어떤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주식 주금 납입 경위, 금융거래 내역, 회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대여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만 빌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판결은 원고와 동생 간 송금 내역, 주금납입, 수입원 등이 실제 소득원일 가능성에 주목하며 단순 주장은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였고, 그 수입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므로 명의도용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2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액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9. 26. 국내외 이삿짐 포장 운반 및 운송,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가, 2015. 12. 18. 회사계속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는 원고의 동생 ccc이었고, 원고는 해산간주시까지 이사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주주상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9. 10. 28.부터 12. 25.까지 위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20. 2.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현금매출 신고누락액 xxx원 관련 법인세 등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위 회사가 별지 2. 표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위 법인세 등 합계 xxx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0. 4. 24.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액(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 주식 비율인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지분관계를 원고 지분 0%, ccc 지분 90%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0. 7.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9.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12.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생 ccc의 요청으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원고 명의 주식 4,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금은 실질 주주 ccc이 납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배당금 등 일체의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된 국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고,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는 위 특수관계인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상대방 이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증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4,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2019. 10. 28.부터 2019. 12. 24.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ccc의 개인 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20. 2. 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이 사건 회사의 주금 100,000,000원(= 10,000주 × 1주당 10,000원)은 2006. 9. 26. 이 사건 회사 설립 직후인 2006. 10. 11. 각 50,000,00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금융계좌로 납입되었다. 원고는 2006. 9. 22. ccc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c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2006. 9. 25. 및 2006. 10. 9. 각 50,000,000원(합계 1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ccc은 2006.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원고에게 41차례에 걸쳐 xxx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는 ccc에게 6차례에 걸쳐 xxx원을 송금하였다.

-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신고된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3) 구체적 판단

별지 2. 표 기재 각 국세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와 원고 동생 ccc이 각 45% 지분 주식 보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보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각 국세 체납으로 징수부족이 발생한 때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ccc 작성의 확인서(갑 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해산 시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②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는 현금 입금 xxx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회사가 신고 누락한 회사 매출은 ccc 개인의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포장이사 영업을 하였음에도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 대상자를 ccc, 그의 배우자 이용성, 2인만으로 신고하였다가 회사의 매출 누락사실이 확인된 후 비로소 인건비도 신고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배당결의를 한 적이 없었고, 급여지급이나 자금처리도 회사 명의금융계좌로 하지 않고 ccc 명의 금융계좌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금융계좌상 원고에게 지급된 배당이나 급여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해당 주금이 실질주주인 ccc이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06. 9. 22. ccc에게 xxx원을, 2006.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원고에게 41차례에 걸쳐 총 xxx원을 각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원고는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부터 2019. 11. 25.경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금융거래를 해 왔다. 이러한 금융거래내역, 원고와 cc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본인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상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⑥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꾸준히 ddd, eee 등과 계금거래를 하면서, 2012년 기준 매월 약 xxx만 원, 2013년 기준 매월 약 xxx만 원, 심지어 신고된 근로소득이 없던 2014년 기준 매월 약 xx만 원씩의 계금을 납입하였는데, 이는 신고된 근로소득 이외 원고에게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였고 그 수입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할 자료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