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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단859 양도소득세부과취소 |
|
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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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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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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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xx. xx. ◌◌도 ◌◌군 ◌◌읍 ◌◌리 ◌◌번지 대 xxx㎡, 같은 리 ◌◌번지 대 xx㎡, 그 지상 주택 xx.xx㎡(대지와 건물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리 ◌◌번지 전 x,xxx㎡, 같은 리◌◌번지 과수원 x,xxx㎡, 같은 리 ◌◌번지 전 xxx㎡(이상 농지 3필지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농협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2016. xx. xx.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타경136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xx. xx.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김CC와 권DD에게 매각대금 xxx,xxx,xxx원에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결정세액 xx,xxx,xxx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xx. xx.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고, 2020. x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가 압류를 하였고,
2) 피고의 압류 원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원고 소유의 ◌◌도 ◌◌군 ◌◌읍 ◌◌면 ◌◌리 ◌◌번지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금에 대한 소송 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3)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출만기연장이 다가오는 시점이었으며 피고의 압류로 대출만기연장이 어려워져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농협을 수차례 방문하여 담당과 은행간부를 찾아다니며 대출만기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은행 측은 피고의 압류문제 선해결 후 대출만기연장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말만 하였고,
4) 이에 원고는 피고를 수차례 찾아가 근저당권자인 ◌◌농협 측이 대출만기연장 후 피고의 재압류 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의 거절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며,
5) 피고는 임의경매로 발생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대금 xxx,xxx,xxx원 중 피고의 압류금액 전액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았으며,
6)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병의 악화와 공항상태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에 이르렀으며,
7) 이러한 상황에 놓인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며 환산가액으로 추계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실과 미신고에 의한 과징금 부과의 결정을 한 것으로 부당하며,
8)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결정과 미신고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9)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법이 직선거리 30km 이내로 재촌 요건을 제정하던 시기는 교통의 미발달과 도로의 미개설 그리고 개인별 자차 보유가 많지 않던 시기의 법 제정으로 현재와 같이 사통팔달 도로 개설과 개인별 자차 보유 시대에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까지 직선거리 101km는 시속 6~70km 주행 시 1시간 30분 정도면 가는 거리로 이는 수도권 내 모든 직장인이 매일 출·퇴근 시 겪는 정도의 시간 소유로 일상이 된 지 오래인데 유독 재촌 요건이라며 직선거리 30km이내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법 개정을 해서라도 바꿔야 했으며,
10)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6년 보유하였고 사업 목적대로 자경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적용 및 장기특별공제 배제 결정은 법 제정의 취지와 법 적용에 터무니없는 것으로 피고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11) 당시 원고와 남편 최BB는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령이 오래된 사과나 무를 뽑고 황매실 나무로 수종변경하고 과수나무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유기간이 16년이라는 장기보유토지임을 피고는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며,
12)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작비용 발생한 원고의 지출 필요경비 소요비용인 과수원 관리비(농번기 전지, 농약처리)와 수종변경 비용 그리고 농기구 임차비용과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감면도 적용하여야 하며,
13) 더구나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거나 상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가 폐섬유증과 심한 류마티스에 의한 손가락이 휘는 등 공황상태로 대인기피 및 정상호흡이 불가한 상태의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대한 피고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14)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적용한 비사업용 토지 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를철회하고 피고가 일방적 부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금 및 미신고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
나.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가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매각대금 xxx,xxx,xxx원을 안분하여 xxx,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미신고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산가액에 따라 추계하여 합계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보유기간 동안 위 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100㎞ 이상 떨어진 ◌◌시 ◌◌구에 거주하였으므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④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5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은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였다거나 이를 승인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가산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구 ◌◌동 ◌◌번지에 거주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그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면,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므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인 2016. xx. xx.까지 그 보유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여부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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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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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859 양도소득세부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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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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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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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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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xx. xx. ◌◌도 ◌◌군 ◌◌읍 ◌◌리 ◌◌번지 대 xxx㎡, 같은 리 ◌◌번지 대 xx㎡, 그 지상 주택 xx.xx㎡(대지와 건물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리 ◌◌번지 전 x,xxx㎡, 같은 리◌◌번지 과수원 x,xxx㎡, 같은 리 ◌◌번지 전 xxx㎡(이상 농지 3필지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농협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2016. xx. xx.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타경136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xx. xx.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김CC와 권DD에게 매각대금 xxx,xxx,xxx원에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결정세액 xx,xxx,xxx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xx. xx.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고, 2020. x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가 압류를 하였고,
2) 피고의 압류 원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원고 소유의 ◌◌도 ◌◌군 ◌◌읍 ◌◌면 ◌◌리 ◌◌번지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금에 대한 소송 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3)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출만기연장이 다가오는 시점이었으며 피고의 압류로 대출만기연장이 어려워져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농협을 수차례 방문하여 담당과 은행간부를 찾아다니며 대출만기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은행 측은 피고의 압류문제 선해결 후 대출만기연장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말만 하였고,
4) 이에 원고는 피고를 수차례 찾아가 근저당권자인 ◌◌농협 측이 대출만기연장 후 피고의 재압류 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의 거절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며,
5) 피고는 임의경매로 발생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대금 xxx,xxx,xxx원 중 피고의 압류금액 전액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았으며,
6)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병의 악화와 공항상태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에 이르렀으며,
7) 이러한 상황에 놓인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며 환산가액으로 추계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실과 미신고에 의한 과징금 부과의 결정을 한 것으로 부당하며,
8)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결정과 미신고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9)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법이 직선거리 30km 이내로 재촌 요건을 제정하던 시기는 교통의 미발달과 도로의 미개설 그리고 개인별 자차 보유가 많지 않던 시기의 법 제정으로 현재와 같이 사통팔달 도로 개설과 개인별 자차 보유 시대에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까지 직선거리 101km는 시속 6~70km 주행 시 1시간 30분 정도면 가는 거리로 이는 수도권 내 모든 직장인이 매일 출·퇴근 시 겪는 정도의 시간 소유로 일상이 된 지 오래인데 유독 재촌 요건이라며 직선거리 30km이내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법 개정을 해서라도 바꿔야 했으며,
10)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6년 보유하였고 사업 목적대로 자경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적용 및 장기특별공제 배제 결정은 법 제정의 취지와 법 적용에 터무니없는 것으로 피고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11) 당시 원고와 남편 최BB는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령이 오래된 사과나 무를 뽑고 황매실 나무로 수종변경하고 과수나무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유기간이 16년이라는 장기보유토지임을 피고는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며,
12)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작비용 발생한 원고의 지출 필요경비 소요비용인 과수원 관리비(농번기 전지, 농약처리)와 수종변경 비용 그리고 농기구 임차비용과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감면도 적용하여야 하며,
13) 더구나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거나 상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가 폐섬유증과 심한 류마티스에 의한 손가락이 휘는 등 공황상태로 대인기피 및 정상호흡이 불가한 상태의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대한 피고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14)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적용한 비사업용 토지 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를철회하고 피고가 일방적 부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금 및 미신고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
나.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가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매각대금 xxx,xxx,xxx원을 안분하여 xxx,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미신고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산가액에 따라 추계하여 합계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보유기간 동안 위 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100㎞ 이상 떨어진 ◌◌시 ◌◌구에 거주하였으므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④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5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은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였다거나 이를 승인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가산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구 ◌◌동 ◌◌번지에 거주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그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면,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므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인 2016. xx. xx.까지 그 보유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여부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