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21두43330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10.14. |
|
판 결 선 고 |
2021.10.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5,100,832원, ②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82,543,540원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
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면 제5행 다음에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
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
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6면 제14행 다음에 “⑦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00는 2011 내
지 2012 사업연도에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주 현황 및 지
분율 및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기간 동안 김00가 법인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
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였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에 정한 ‘사실상
의 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
한 나머지, 김00를 사실상 대표자로 단정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에 대한 인정상
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른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김00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16행의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글상자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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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1두43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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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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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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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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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5,100,832원, ②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82,543,540원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
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면 제5행 다음에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
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
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6면 제14행 다음에 “⑦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00는 2011 내
지 2012 사업연도에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주 현황 및 지
분율 및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기간 동안 김00가 법인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
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였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에 정한 ‘사실상
의 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
한 나머지, 김00를 사실상 대표자로 단정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에 대한 인정상
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른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김00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16행의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글상자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