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실상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하자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 요약
실제 회사를 경영한 사실상 대표자가 법인등기나 정관상의 임원이 아니어도,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사실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하며 통지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처분은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사외유출액 #소득금액변동통지 #사실상 대표자 #법인세법 시행령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사외유출액이 누구 귀속인지 불분명할 때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외유출금액 귀속 불분명 시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 또는 정관에 대표자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경영을 했으면 대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결정, 집행, 감독권을 행사한 자는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참여한 자는 등기·정관상 임원이 아니어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다면 언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귀속자 결정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확정되는 사항이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은 사실관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지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여처분에서 '사실상의 대표자'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주등 임원이 30%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에 적극 관여하면 사실상 대표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30%이상 소유 주주등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대표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4333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14.

판 결 선 고

2021.10.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5,100,832원, ②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82,543,540원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

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면 제5행 다음에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

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

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6면 제14행 다음에 ⁠“⑦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00는 2011 내

지 2012 사업연도에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주 현황 및 지

분율 및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기간 동안 김00가 법인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

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였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에 정한 ⁠‘사실상

의 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

한 나머지, 김00를 사실상 대표자로 단정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에 대한 인정상

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른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김00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16행의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글상자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실상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하자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 요약
실제 회사를 경영한 사실상 대표자가 법인등기나 정관상의 임원이 아니어도,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사실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하며 통지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처분은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사외유출액 #소득금액변동통지 #사실상 대표자 #법인세법 시행령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사외유출액이 누구 귀속인지 불분명할 때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외유출금액 귀속 불분명 시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 또는 정관에 대표자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경영을 했으면 대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결정, 집행, 감독권을 행사한 자는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참여한 자는 등기·정관상 임원이 아니어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다면 언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귀속자 결정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확정되는 사항이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은 사실관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지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여처분에서 '사실상의 대표자'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주등 임원이 30%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에 적극 관여하면 사실상 대표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30%이상 소유 주주등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대표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4333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14.

판 결 선 고

2021.10.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5,100,832원, ②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82,543,540원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

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면 제5행 다음에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

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

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6면 제14행 다음에 ⁠“⑦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00는 2011 내

지 2012 사업연도에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주 현황 및 지

분율 및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기간 동안 김00가 법인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

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였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에 정한 ⁠‘사실상

의 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

한 나머지, 김00를 사실상 대표자로 단정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에 대한 인정상

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른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김00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16행의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글상자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3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