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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상속재산포기, 사해행위 취소 인정

공주지원 2022가단4709
판결 요약
채무초과에 있는 상속인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할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지분포기 #협의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에 있는 자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22-가단-470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지분포기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협의가 취소되고, 지분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22-가단-4709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재산권 포기 등을 입증해야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22-가단-4709 판결 주문 및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합의 포기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47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3.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공주지원 2022가단4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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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상속재산포기, 사해행위 취소 인정

공주지원 2022가단4709
판결 요약
채무초과에 있는 상속인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할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지분포기 #협의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에 있는 자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22-가단-470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지분포기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협의가 취소되고, 지분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22-가단-4709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재산권 포기 등을 입증해야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22-가단-4709 판결 주문 및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합의 포기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47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3.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공주지원 2022가단4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