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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를 받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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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4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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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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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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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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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합계 1,196,302,350원의 각 증여세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유소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석유류 제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유소 신축을 위해 아래 표의 ‘주유소 토지취득 및 자금지원 내역’ 기재와 같이 3필지 토지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이하 표의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BB동 주유소’, ‘CC동 주유소’ 및 ‘DD리 주유소’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AAA와 사이에 원고가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아래 표의 ‘자금지원’란 기재 각 금액을 2년 동안 무이자로 거치하되 거치기간 만료 후에는 원고가 AAA에게 일정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자금지원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AAA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122억 원을 지원받은 한편, 원고의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 한다)는 CC동 주유소에 관한 자금지원계약 체결시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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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와 AAA가 작성한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라. 원고의 주유소 영업이 주유소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개시되지 못하자, 원고와 AAA는 ① BB동 주유소에 관하여 2009. 4.경 및 2010. 12.경 무이자 거치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자금지원계약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② CC동 주유소와 DD리 주유소에 관하여도 2010. 12.경 BB동 주유소와 같은 내용의 자금지원계약 추가약정(이하 위 각 추가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9. 5.부터 2013. 11. 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에 의해 지원자금상환(원금에 자금지원일로 소급하여 발생한 연 6.5% 이자가 가산됨)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AAA와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무이자 거치기간을 연장받음으로써 지원자금에 대하여 자금지원일부터 2010. 12. 1.까지 발생한 이자채무를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EEE로부터는 CC동 주유소와 관련하여 2012. 12. 31.까지 무상연대보증의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그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모두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합계 1,196,302,350원의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5. 6.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자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세 부분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무이자 금원 대여로서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1조의4가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원고가 AAA로부터 이자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자채무가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 및 추가약정의 문언의 해석상 이자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함과 아울러 AAA가 원고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AAA는 원고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으므로 이자채무 자체가 발생․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약정은 이자채무의 면제가 될 수 없고 단지 기존 지원자금의 무상대여기간 연장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상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만일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4조 제3항의 이자 발생에 관한 조항을 AAA의 서면통지에 의한 원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없이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8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 곧바로 자금지원일로 소급하여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또한 위 조항은 AAA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거래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설령 이자채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도로 개설 및 주유소 인허가의지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주유소 부지의 일부 수용 등 AAA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유소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
2)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분
원고에게 제공된 EEE의 연대보증은 일시적인 거래로서 보증업을 주업으로 하여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용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료율을 기초로 EEE가 원고에 대하여 제공한 무상보증용역의 시가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유사사례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관련 법령상 원가에 적정이익(원가 × 매출총이익율)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나, EEE가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제공함에 있어 원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자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세 부분
가) 이자채무 발생 여부
(1) 앞서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4조는, 제3항 단서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자금지원일로 소급하여 AAA에게 연 6.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8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제1호)’를 그 각호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원고가 제8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AAA에게 미상환 지원자금에 대하여 제3항에 규정된 이자율에 연 6%를 가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AA는 서면통지로써 원고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원고가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③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5조 제9항은 원고가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석유판매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AAA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4조 제3항 단서 제1호와 제4항은 그 각각의 문언에서 ‘제8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8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를 분별하고 있으므로 전자의 요건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두 조항을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인 점, ②기한의 이익 상실은 통상 이행기 도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이행기까지의 이자 발생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4조 제3항 제1호가 이자 소급 발생 사유로 정하고 있는 ‘원고가 제8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AAA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기한의 이익이 실제로 상실된 경우가 아니라 원고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상의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4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9항에 따라 자금지원일로 소급하여 연 6.5%의 이자를 AAA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지원자금의 무상 대여기간을 연장하였는바, 비록 추가약정서에 이자를 면제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AAA로부터 단순히 무이자 금원 대여기간을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일로 소급하여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중 이자 발생에 관한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약관이라고 보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는 총 12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원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이자 발생과 관련된 부분도 원고와 AAA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자율도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중 이자 발생에 관한 부분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거나 AAA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이자 면책 사유 존재 여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의 이자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 특별히 원고의 면책 사유를 정해 두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5조 제4항은 원고가 제품의 판매 취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확보․유지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승인과 허가를 얻어 이를 유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승인과 허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 체결 당시 주유소 인허가 등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원고가 그 책임 하에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AAA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총 122억 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2년 간이나 대여해주기로 한 것은 원고가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여 유류제품 전량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함으로써 AAA가 122억 원에 대한 이자 수입 이상의 수익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 미개설, 주유소 인허가의 지연 등의 사유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이자 지급의무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분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AAA와 CC동 주유소에 관하여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하여 AAA로부터 65억 원을 지원받을 당시 EEE가 무상으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EEE로부터 무상으로 보증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시가를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자금 상환 지급보증에 적용되는 SGI 서울보증 최저보험요율’인 0.84% 또는 0.741%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용역은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EEE가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AAA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금전대출에 대한 신용을 제공한 것으로서 일종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이익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아가 EEE의 연대보증행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9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인 원가와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EEE의 연대보증 제공이 없었다면 원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보험회사에 비용을 지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보험요율의 기준으로 삼은 ‘대기업(피보험자)이 협력업체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협력업체(보험계약자)가 지원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하는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대기업인 AAA가 거래처인 원고에게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원고가 지원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AAA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EEE가 연대보증하는 경우’는 원고와 AAA의 거래상 지위, 자금지원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가 적용한 보험요율도 위와 같은 사례에 적용되는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중 최저율을 적용한 것으로 특별히 원고에게 불이익 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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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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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합계 1,196,302,350원의 각 증여세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유소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석유류 제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유소 신축을 위해 아래 표의 ‘주유소 토지취득 및 자금지원 내역’ 기재와 같이 3필지 토지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이하 표의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BB동 주유소’, ‘CC동 주유소’ 및 ‘DD리 주유소’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AAA와 사이에 원고가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아래 표의 ‘자금지원’란 기재 각 금액을 2년 동안 무이자로 거치하되 거치기간 만료 후에는 원고가 AAA에게 일정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자금지원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AAA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122억 원을 지원받은 한편, 원고의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 한다)는 CC동 주유소에 관한 자금지원계약 체결시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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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와 AAA가 작성한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라. 원고의 주유소 영업이 주유소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개시되지 못하자, 원고와 AAA는 ① BB동 주유소에 관하여 2009. 4.경 및 2010. 12.경 무이자 거치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자금지원계약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② CC동 주유소와 DD리 주유소에 관하여도 2010. 12.경 BB동 주유소와 같은 내용의 자금지원계약 추가약정(이하 위 각 추가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9. 5.부터 2013. 11. 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에 의해 지원자금상환(원금에 자금지원일로 소급하여 발생한 연 6.5% 이자가 가산됨)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AAA와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무이자 거치기간을 연장받음으로써 지원자금에 대하여 자금지원일부터 2010. 12. 1.까지 발생한 이자채무를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EEE로부터는 CC동 주유소와 관련하여 2012. 12. 31.까지 무상연대보증의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그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모두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합계 1,196,302,350원의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5. 6.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자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세 부분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무이자 금원 대여로서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1조의4가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원고가 AAA로부터 이자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자채무가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 및 추가약정의 문언의 해석상 이자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함과 아울러 AAA가 원고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AAA는 원고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으므로 이자채무 자체가 발생․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약정은 이자채무의 면제가 될 수 없고 단지 기존 지원자금의 무상대여기간 연장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상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만일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4조 제3항의 이자 발생에 관한 조항을 AAA의 서면통지에 의한 원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없이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8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 곧바로 자금지원일로 소급하여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또한 위 조항은 AAA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거래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설령 이자채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도로 개설 및 주유소 인허가의지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주유소 부지의 일부 수용 등 AAA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유소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
2)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분
원고에게 제공된 EEE의 연대보증은 일시적인 거래로서 보증업을 주업으로 하여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용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료율을 기초로 EEE가 원고에 대하여 제공한 무상보증용역의 시가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유사사례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관련 법령상 원가에 적정이익(원가 × 매출총이익율)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나, EEE가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제공함에 있어 원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자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세 부분
가) 이자채무 발생 여부
(1) 앞서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4조는, 제3항 단서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자금지원일로 소급하여 AAA에게 연 6.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8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제1호)’를 그 각호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원고가 제8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AAA에게 미상환 지원자금에 대하여 제3항에 규정된 이자율에 연 6%를 가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AA는 서면통지로써 원고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원고가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③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5조 제9항은 원고가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석유판매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AAA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4조 제3항 단서 제1호와 제4항은 그 각각의 문언에서 ‘제8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8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를 분별하고 있으므로 전자의 요건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두 조항을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인 점, ②기한의 이익 상실은 통상 이행기 도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이행기까지의 이자 발생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4조 제3항 제1호가 이자 소급 발생 사유로 정하고 있는 ‘원고가 제8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AAA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기한의 이익이 실제로 상실된 경우가 아니라 원고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상의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4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9항에 따라 자금지원일로 소급하여 연 6.5%의 이자를 AAA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지원자금의 무상 대여기간을 연장하였는바, 비록 추가약정서에 이자를 면제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AAA로부터 단순히 무이자 금원 대여기간을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일로 소급하여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중 이자 발생에 관한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약관이라고 보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는 총 12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원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이자 발생과 관련된 부분도 원고와 AAA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자율도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중 이자 발생에 관한 부분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거나 AAA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이자 면책 사유 존재 여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의 이자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 특별히 원고의 면책 사유를 정해 두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5조 제4항은 원고가 제품의 판매 취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확보․유지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승인과 허가를 얻어 이를 유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승인과 허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 체결 당시 주유소 인허가 등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원고가 그 책임 하에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AAA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총 122억 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2년 간이나 대여해주기로 한 것은 원고가 6개월 이내에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여 유류제품 전량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함으로써 AAA가 122억 원에 대한 이자 수입 이상의 수익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 미개설, 주유소 인허가의 지연 등의 사유가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이자 지급의무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분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AAA와 CC동 주유소에 관하여 이 사건 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하여 AAA로부터 65억 원을 지원받을 당시 EEE가 무상으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EEE로부터 무상으로 보증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시가를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자금 상환 지급보증에 적용되는 SGI 서울보증 최저보험요율’인 0.84% 또는 0.741%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용역은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EEE가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AAA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금전대출에 대한 신용을 제공한 것으로서 일종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이익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아가 EEE의 연대보증행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9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인 원가와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EEE의 연대보증 제공이 없었다면 원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보험회사에 비용을 지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보험요율의 기준으로 삼은 ‘대기업(피보험자)이 협력업체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협력업체(보험계약자)가 지원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하는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대기업인 AAA가 거래처인 원고에게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원고가 지원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AAA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EEE가 연대보증하는 경우’는 원고와 AAA의 거래상 지위, 자금지원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가 적용한 보험요율도 위와 같은 사례에 적용되는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중 최저율을 적용한 것으로 특별히 원고에게 불이익 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