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14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4. 8. 29.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김○○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합계 278,293,800원 송금) 중 77,977,901원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977,9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2) 피고는 김○○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1) 김○○은 2020. 10. ○○. ○○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서 본인 소유의 ○○ ○○군 ○○읍 ○○리 ○○○-○○외 1필지 부동산(다음부터‘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XXX,XXX,XXX원에 매도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 ○.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대대금 중 매수인측이 인수한 대출금을 제외한 1,965,567,214원(= 250,000,000원 + 499,567,214원 + 616,000,000원 + 600,000,000원)을 2020. 10. ○○.부터 2021. 1. ○. 사이에 김○○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XXX,XXX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김○○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6.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은 5XX,XXX,XXX원이다.
김○○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2022. 6. ○.) (단위: 원)
번호
귀속
(세목)
체납액
본세
가산금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
성립일
합계
5XX,XXX,XXX
4XX,XXX,XXX
6X,XXX,XXX
1
2021년
(양도세)
5XX,XXX,XXX
4XX,XXX,XXX
6X,XXX,XXX
2021.1.31.
2021.1.31.
다. 김○○의 피고에 대한 현금 지급 내역
김○○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합계 278,293,800원을 2020. 10. ○○.경부터 2021. 1. ○.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다음부터 ‘이 사건 현금지급’이라 한다)하였다.1)
각주1) 김○○은 그 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받은 매매대금 중 5XX,XXX,XXX원을 처인 임○○에게도 지급하였고, 원고는 처인 임○○에 대한 위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함께 취소를 구하였었는데, 재판 도중에 그 지급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가 임○○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김○○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를 하였는데, 전체 지급금액 278,293,800원 중 김○○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왕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 혹은 위 지급 후 피고의 김○○에 대한 일부 반환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 200,315,899원2)을 제외한 나머지 77,977,901원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77,977,9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2) 김○○이 주식 투자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되자 ○○로 근무하던 피고가 아버지인 김○○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기왕의 대여금은, ① 2018. 2. ○○.부터 2020. 6. ○○.까지의 대여금 67,703,000원, ②임○○를 통해 2019. 8. 29.부터 2019. 9. 30. 사이에 대여한 18,600,000원, ③ 2020. ○.부터 2020. ○.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처분으로 마련한 돈을 빌려 준 24,460,000원, ④ 피고가 펀드를 해지하여 2020. 1. ○○.에 빌려 준 9,552,899원이다. 그리고 ⑤ 이 사건 현금지급 이후인 2021. 12. ○.에 피고가 김○○에게 다시80,000,000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현금지급 금액의 일부 반환으로 볼 수 있다. 이 ①~⑤의 합계액이 200,315,899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3)
1)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가 아버지 김○○의 거듭되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처분하여 돈을 빌려주면서{각주 2)의 ③대여금} 그 처분으로 입게 된 손실 85,000,000원을 김○○이 보전해주기로 한 약정에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손해배상 내지 채무변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현금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선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각주3) 피고는 원고가 2023. 2.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130,000,000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2023. 6. ○○.자 준비서면 2쪽). 그러나 원고는 2024.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상(원고는 전체 거래내역 중 당초 소장 제출 시에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하였던 부분보다도 적은 77,977,901원에 대해서만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2) 앞서 본 각주 2)의 ④에 해당하는 대여금이 9,552,899원이 아니라 그 보다 많은 15,207,178원이다. ○○○ 해외펀드를 해지하여 매도금 전부인 15,207,178원을 김○○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그 중 9,552,899원은 김○○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양도소득세)의 구체적 성립일은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1. 1. ○○.경이 되는데,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는 모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고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는 모두 김○○이 그 매매계약으로 취득하게 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김○○이 2020. 10. ○○.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때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게 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김인권이 2021. 2. ○○.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97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전 지급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급지급행위 중 채무변제로 볼 수 없는 77,977,901원의 지급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주식과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자산을 보유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과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로서는 김○○과의 금전거래에 따르는 사해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김○○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그당시 이미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의 부과 역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의 가족인 피고 역시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송금행위로 수취한 돈은 김○○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김○○의 요구로 피고가 비트코인을 처분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위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없다.
라) 비트코인은 이른바 ‘가상자산’으로서 그 시세가 급변하는 투자상품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장래에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보전하여 준다는 약정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상상하기 힘든 것이고, 김○○과 피고의 특수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비트코인의 처분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된 것은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인 점, 비트코인의 처분으로 오히려 피고가 이득을 얻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처분 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하락했다면 그 같은 처분으로 피고는 오히려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피고는 그 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정당한 거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0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피고가 김○○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 김○○이 주식투자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궁지에 몰리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가 자신의 월급을 헐어 돈을 대여해 주기도 해 왔던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채무의 변제 내지 정상적인 약정에 따른 손해의 보전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가상자산의 처분으로 입게 된 손해를 장래에 보전하여 준다는 약정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송금행위에 이용된 돈은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김○○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각주 2)의 ④ 대여금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각주 2)의 ④ 대여금이 피고가 김○○에게 계좌로 송금한 돈인 9,552,899원(을 제11호증의 2)외에도 현금으로 빌려준 부분이 있고, 이를 더하면 합계 15,207,178원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그 같은 현금 지급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김○○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증여계약 중 77,977,901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별지 목록의 5번에 걸친 합계 278,293,800원의 송금은 그 전부가 일련의 단일한 의사에 기한 송금으로 보이고, 그 5번의 송금 중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 즉 피고 주장의 비트코인 처분 관련 손실 보전 목적의 변제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송금인지를 가려낼 수는 없으므로, 취소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이 없이 금액으로만 한정한다.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977,9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단위: 원)
번호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지급금액
1
○○은행
6***********
김○○
2020-10-○○
10,000,000
2
○○은행
6***********
김○○
2020-12-○○
60,000,000
3
○○은행
6***********
김○○
2020-12-○○
60,000,000
4
○○은행
6***********
김○○
2020-12-○○
48,293,800
5
○○은행
6***********
김○○
2021-01-○○
100,000,000
합계
278,293,800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51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14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4. 8. 29.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김○○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합계 278,293,800원 송금) 중 77,977,901원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977,9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2) 피고는 김○○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1) 김○○은 2020. 10. ○○. ○○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서 본인 소유의 ○○ ○○군 ○○읍 ○○리 ○○○-○○외 1필지 부동산(다음부터‘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XXX,XXX,XXX원에 매도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 ○.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대대금 중 매수인측이 인수한 대출금을 제외한 1,965,567,214원(= 250,000,000원 + 499,567,214원 + 616,000,000원 + 600,000,000원)을 2020. 10. ○○.부터 2021. 1. ○. 사이에 김○○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XXX,XXX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김○○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6.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은 5XX,XXX,XXX원이다.
김○○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2022. 6. ○.) (단위: 원)
번호
귀속
(세목)
체납액
본세
가산금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
성립일
합계
5XX,XXX,XXX
4XX,XXX,XXX
6X,XXX,XXX
1
2021년
(양도세)
5XX,XXX,XXX
4XX,XXX,XXX
6X,XXX,XXX
2021.1.31.
2021.1.31.
다. 김○○의 피고에 대한 현금 지급 내역
김○○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합계 278,293,800원을 2020. 10. ○○.경부터 2021. 1. ○.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다음부터 ‘이 사건 현금지급’이라 한다)하였다.1)
각주1) 김○○은 그 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받은 매매대금 중 5XX,XXX,XXX원을 처인 임○○에게도 지급하였고, 원고는 처인 임○○에 대한 위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함께 취소를 구하였었는데, 재판 도중에 그 지급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가 임○○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김○○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를 하였는데, 전체 지급금액 278,293,800원 중 김○○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왕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 혹은 위 지급 후 피고의 김○○에 대한 일부 반환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 200,315,899원2)을 제외한 나머지 77,977,901원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77,977,9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2) 김○○이 주식 투자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되자 ○○로 근무하던 피고가 아버지인 김○○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기왕의 대여금은, ① 2018. 2. ○○.부터 2020. 6. ○○.까지의 대여금 67,703,000원, ②임○○를 통해 2019. 8. 29.부터 2019. 9. 30. 사이에 대여한 18,600,000원, ③ 2020. ○.부터 2020. ○.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처분으로 마련한 돈을 빌려 준 24,460,000원, ④ 피고가 펀드를 해지하여 2020. 1. ○○.에 빌려 준 9,552,899원이다. 그리고 ⑤ 이 사건 현금지급 이후인 2021. 12. ○.에 피고가 김○○에게 다시80,000,000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현금지급 금액의 일부 반환으로 볼 수 있다. 이 ①~⑤의 합계액이 200,315,899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3)
1)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가 아버지 김○○의 거듭되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처분하여 돈을 빌려주면서{각주 2)의 ③대여금} 그 처분으로 입게 된 손실 85,000,000원을 김○○이 보전해주기로 한 약정에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손해배상 내지 채무변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현금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선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각주3) 피고는 원고가 2023. 2.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130,000,000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2023. 6. ○○.자 준비서면 2쪽). 그러나 원고는 2024.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상(원고는 전체 거래내역 중 당초 소장 제출 시에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하였던 부분보다도 적은 77,977,901원에 대해서만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2) 앞서 본 각주 2)의 ④에 해당하는 대여금이 9,552,899원이 아니라 그 보다 많은 15,207,178원이다. ○○○ 해외펀드를 해지하여 매도금 전부인 15,207,178원을 김○○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그 중 9,552,899원은 김○○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양도소득세)의 구체적 성립일은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1. 1. ○○.경이 되는데,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는 모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고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는 모두 김○○이 그 매매계약으로 취득하게 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김○○이 2020. 10. ○○.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때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게 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김인권이 2021. 2. ○○.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97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전 지급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급지급행위 중 채무변제로 볼 수 없는 77,977,901원의 지급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주식과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자산을 보유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과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로서는 김○○과의 금전거래에 따르는 사해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김○○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그당시 이미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의 부과 역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의 가족인 피고 역시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송금행위로 수취한 돈은 김○○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김○○의 요구로 피고가 비트코인을 처분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위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없다.
라) 비트코인은 이른바 ‘가상자산’으로서 그 시세가 급변하는 투자상품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장래에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보전하여 준다는 약정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상상하기 힘든 것이고, 김○○과 피고의 특수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비트코인의 처분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된 것은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인 점, 비트코인의 처분으로 오히려 피고가 이득을 얻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처분 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하락했다면 그 같은 처분으로 피고는 오히려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피고는 그 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정당한 거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0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피고가 김○○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 김○○이 주식투자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궁지에 몰리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가 자신의 월급을 헐어 돈을 대여해 주기도 해 왔던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채무의 변제 내지 정상적인 약정에 따른 손해의 보전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가상자산의 처분으로 입게 된 손해를 장래에 보전하여 준다는 약정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송금행위에 이용된 돈은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김○○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각주 2)의 ④ 대여금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각주 2)의 ④ 대여금이 피고가 김○○에게 계좌로 송금한 돈인 9,552,899원(을 제11호증의 2)외에도 현금으로 빌려준 부분이 있고, 이를 더하면 합계 15,207,178원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그 같은 현금 지급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김○○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증여계약 중 77,977,901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별지 목록의 5번에 걸친 합계 278,293,800원의 송금은 그 전부가 일련의 단일한 의사에 기한 송금으로 보이고, 그 5번의 송금 중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 즉 피고 주장의 비트코인 처분 관련 손실 보전 목적의 변제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송금인지를 가려낼 수는 없으므로, 취소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이 없이 금액으로만 한정한다.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977,9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단위: 원)
번호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지급금액
1
○○은행
6***********
김○○
2020-10-○○
10,000,000
2
○○은행
6***********
김○○
2020-12-○○
60,000,000
3
○○은행
6***********
김○○
2020-12-○○
60,000,000
4
○○은행
6***********
김○○
2020-12-○○
48,293,800
5
○○은행
6***********
김○○
2021-01-○○
100,000,000
합계
278,293,800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51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