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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산정 기준과 평가방법 쟁점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391
판결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실제 매수인지 명의신탁인지 주요 사실관계거래시가 없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요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세법 시행령 평가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비상장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판결은 원고가 실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2.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판결은 거래시가가 없으면 시행령 제54조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없을 땐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불특정다수간의 객관적 거래 시가가 없으면,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은 적정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방법을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4.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제 매수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 실체, 계약서 상세 내용, 자금 흐름, 채무 인정 등 객관적·구체적 매매거래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판결은 계약내용의 부재, 대금 지급 과정, 자금 흐름 및 당사자 행태로 실제 매수 증명 부족을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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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72,666,5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6. AAA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 2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15,000,000 원(1주당 양도가액 5,000원)으로 한 주식 양 · 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주 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세무서장은 2017. 6. 12.부터 2017. 8. 11.까지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B의 대표이사인 CCC이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후 원고에게 위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08. 12. 2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72,666,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8. 5. 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위 결정은 2018. 5.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CC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 나아가 설령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인정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나.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7, 14, 18, 22, 23, 24, 26 내지 29,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CC은 ○○대학교 ○○과를 1986. 2. 21. 함께 졸업하였고, CCC과 DDD는 ○○공고를 1978년에 함께 졸업한 사이로, 원고와 CCC, DDD는 1984년경부터 친구로 지냈다.

나) BBB은 1993년경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 12. 31.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CCC은 2001. 7. 24.부터 현재까지 BBB의 대표이사이고, AAA는 1996. 1. 1.부터 2006. 3. 31.까지, 원고는 2007. 12. 17.부터 2009. 12. 1.까지, DDD는 2005. 8.부터 2005. 10.까지 및 2009. 9. 부터 2011. 9.까지 각 BBB에서 근무하였다.

다) DDD는 2005. 11. 15.경부터 당시 BBB이 소유하고 있던 ○○시 ○○면 ○○리 27-1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EE이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BBB과 다수의 거래를 하였고, 2009. 8.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EEE을 폐업하였다.

라) CCC은 자신의 소유인 BBB의 주식 29,000주를 AAA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A 사이 의 2008. 12. 26.자 주식 양 · 수도계약서 작성을 통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마)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08. 10. 30. CCC의 처인 FFF에게 1,000만 원, 2008. 10. 31. BBB에게 500만 원, 2009. 6. 9. BBB에게 5,000만 원, 2009. 6. 10. FFF에게 5,000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 명의 계좌에 2009. 6. 9. 5,000만 원, 2009. 6. 10. 56,664,850원이 각 DDD로부터 입금되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C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대표이사인 CCC은 직원인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바, AAA가 퇴사함에 따라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던 원고가 비상장된 위 주식을 굳이 취득하여야 할 이유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원고는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CCC은 BBB로부터 2억 7,000만 원 정도의 가지급금을 받았는데, 2008년경부터 BBB의 재무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CCC이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위 가지급금을 일부라도 반제하려 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직원에게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여 회사에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CCC은 원고와 오랜 친구사이로 원고가 단기간 내에 주식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작성된 2008. 12. 26.자 주식 양 · 수도계약서에는 양 도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의 지급시기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양도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와 CCC이 BBB의 운영상황, 자산 등에 근거하여 위 주식의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 작성 전인 2008. 10. 30. 및 2008. 10. 31. 원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는바, 이는 통상적인 주식 양 · 수도계약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다.

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경에 이르러서야 DDD로부터 106,664,850원을 차용하여 CCC에게 나머지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CCC이 계약서 작성일인 2008. 12. 26.부터 2009. 6.경까지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또한, DDD가 CCC과 오랜 친구 사이이고, EEE의 운영 전후로 BB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DDD는 EEE을 운영하면서 BBB과 다수의 거래를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이 DDD에게 위 106,664,850원 중 72,1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이며, 원고가 DDD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DDD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원고가 DDD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가 DDD로부터 위 106,664,850원을 차용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소위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2) 판 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위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상 평가기준 일인 2008. 12. 26.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 되는 시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 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면서 평가기준일 당시 위 주식의 실제 가치가 주당 5,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거래의 실례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당시 주당 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위 주식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증여재산 가액 관련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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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실제 매수인지 명의신탁인지 주요 사실관계거래시가 없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요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세법 시행령 평가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비상장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판결은 원고가 실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2.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판결은 거래시가가 없으면 시행령 제54조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없을 땐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불특정다수간의 객관적 거래 시가가 없으면,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은 적정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방법을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4.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제 매수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 실체, 계약서 상세 내용, 자금 흐름, 채무 인정 등 객관적·구체적 매매거래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판결은 계약내용의 부재, 대금 지급 과정, 자금 흐름 및 당사자 행태로 실제 매수 증명 부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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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72,666,5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6. AAA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 2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15,000,000 원(1주당 양도가액 5,000원)으로 한 주식 양 · 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주 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세무서장은 2017. 6. 12.부터 2017. 8. 11.까지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B의 대표이사인 CCC이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후 원고에게 위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08. 12. 2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72,666,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8. 5. 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위 결정은 2018. 5.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CC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 나아가 설령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인정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나.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7, 14, 18, 22, 23, 24, 26 내지 29,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CC은 ○○대학교 ○○과를 1986. 2. 21. 함께 졸업하였고, CCC과 DDD는 ○○공고를 1978년에 함께 졸업한 사이로, 원고와 CCC, DDD는 1984년경부터 친구로 지냈다.

나) BBB은 1993년경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 12. 31.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CCC은 2001. 7. 24.부터 현재까지 BBB의 대표이사이고, AAA는 1996. 1. 1.부터 2006. 3. 31.까지, 원고는 2007. 12. 17.부터 2009. 12. 1.까지, DDD는 2005. 8.부터 2005. 10.까지 및 2009. 9. 부터 2011. 9.까지 각 BBB에서 근무하였다.

다) DDD는 2005. 11. 15.경부터 당시 BBB이 소유하고 있던 ○○시 ○○면 ○○리 27-1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EE이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BBB과 다수의 거래를 하였고, 2009. 8.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EEE을 폐업하였다.

라) CCC은 자신의 소유인 BBB의 주식 29,000주를 AAA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A 사이 의 2008. 12. 26.자 주식 양 · 수도계약서 작성을 통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마)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08. 10. 30. CCC의 처인 FFF에게 1,000만 원, 2008. 10. 31. BBB에게 500만 원, 2009. 6. 9. BBB에게 5,000만 원, 2009. 6. 10. FFF에게 5,000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 명의 계좌에 2009. 6. 9. 5,000만 원, 2009. 6. 10. 56,664,850원이 각 DDD로부터 입금되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C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대표이사인 CCC은 직원인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바, AAA가 퇴사함에 따라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던 원고가 비상장된 위 주식을 굳이 취득하여야 할 이유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원고는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CCC은 BBB로부터 2억 7,000만 원 정도의 가지급금을 받았는데, 2008년경부터 BBB의 재무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CCC이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위 가지급금을 일부라도 반제하려 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직원에게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여 회사에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CCC은 원고와 오랜 친구사이로 원고가 단기간 내에 주식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작성된 2008. 12. 26.자 주식 양 · 수도계약서에는 양 도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의 지급시기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양도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와 CCC이 BBB의 운영상황, 자산 등에 근거하여 위 주식의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 작성 전인 2008. 10. 30. 및 2008. 10. 31. 원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는바, 이는 통상적인 주식 양 · 수도계약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다.

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경에 이르러서야 DDD로부터 106,664,850원을 차용하여 CCC에게 나머지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CCC이 계약서 작성일인 2008. 12. 26.부터 2009. 6.경까지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또한, DDD가 CCC과 오랜 친구 사이이고, EEE의 운영 전후로 BB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DDD는 EEE을 운영하면서 BBB과 다수의 거래를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이 DDD에게 위 106,664,850원 중 72,1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이며, 원고가 DDD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DDD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원고가 DDD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가 DDD로부터 위 106,664,850원을 차용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소위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2) 판 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위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상 평가기준 일인 2008. 12. 26.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 되는 시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 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면서 평가기준일 당시 위 주식의 실제 가치가 주당 5,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거래의 실례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당시 주당 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위 주식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증여재산 가액 관련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