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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이익 인정 기준과 부적법 소 각하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61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로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있는 경우 소 제기 자격이 부인됩니다. 본건에서 압류 처분은 반환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처분 #입주자대표회의 #행정소송 #소 제기이익 #직접적 이익
질의 응답
1.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 제기 자격이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압류처분 취소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본 사안처럼 간접적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면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61 판결은 행정처분의 취소로 직접·구체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면 소 제기 이익이 없으므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관계만 있는 경우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반환채권이 보증금의 잔여분에 조건부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로 볼 수 없어 소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61 판결은 압류처분은 반환채권에 대한 것이며,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조건부 채권으로 원고의 이익이 직접적·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소송 제기이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청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61 판결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상황에서만 소 제기 자격을 인정하며,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는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116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10.

판 결 선 고

2022. 09.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3.자로 원고가 권리자인 별지 1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은 2017. 7. 중순경 AA보증공사로부터 B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CC구청(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주채무자를 AA건설로 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고,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AA보증공사에 현금 #,###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하여 그 무렵 ○○시 CC구청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위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추급권 등을 양도받아 2018. 8. 하순경 AA건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8가합#####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2021. 6. 23. 하자보수비와 관련하여 ⁠‘AA건설은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20. 5.12.부터, #,###원에 대하여는 2020. 11. 4.부터, #,###원에 대하여는 2021. 3. 30.부터 각 2021. 6. 23.까지는 연 5%, 2021.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1. 7. 27.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1. 12. 1. 위 나.항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 AA건설의 AA보증공사에 대한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및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1. 12. 3. AA보증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AA건설이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AA건설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20. 7. 13. AA건설이 AA보증공사에 납부한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하여, AA건설이 보증책임 소멸(해지)시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A건설의 AA보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 사건 반환채권은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한 원고의 하자보증이 이루어진 후 잔여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취소될 경우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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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이익 인정 기준과 부적법 소 각하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61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로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있는 경우 소 제기 자격이 부인됩니다. 본건에서 압류 처분은 반환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처분 #입주자대표회의 #행정소송 #소 제기이익 #직접적 이익
질의 응답
1.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 제기 자격이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압류처분 취소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본 사안처럼 간접적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면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61 판결은 행정처분의 취소로 직접·구체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면 소 제기 이익이 없으므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관계만 있는 경우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반환채권이 보증금의 잔여분에 조건부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로 볼 수 없어 소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61 판결은 압류처분은 반환채권에 대한 것이며,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조건부 채권으로 원고의 이익이 직접적·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소송 제기이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청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61 판결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상황에서만 소 제기 자격을 인정하며,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는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116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10.

판 결 선 고

2022. 09.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3.자로 원고가 권리자인 별지 1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은 2017. 7. 중순경 AA보증공사로부터 B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CC구청(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주채무자를 AA건설로 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고,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AA보증공사에 현금 #,###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하여 그 무렵 ○○시 CC구청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위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추급권 등을 양도받아 2018. 8. 하순경 AA건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8가합#####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2021. 6. 23. 하자보수비와 관련하여 ⁠‘AA건설은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20. 5.12.부터, #,###원에 대하여는 2020. 11. 4.부터, #,###원에 대하여는 2021. 3. 30.부터 각 2021. 6. 23.까지는 연 5%, 2021.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1. 7. 27.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1. 12. 1. 위 나.항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 AA건설의 AA보증공사에 대한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및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1. 12. 3. AA보증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AA건설이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AA건설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20. 7. 13. AA건설이 AA보증공사에 납부한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하여, AA건설이 보증책임 소멸(해지)시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A건설의 AA보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 사건 반환채권은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한 원고의 하자보증이 이루어진 후 잔여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취소될 경우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