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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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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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거래 당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 사이의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합법적이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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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0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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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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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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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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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4.17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4.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