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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277
판결 요약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었다면 부가세 부과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법 거래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실거래 과세 #합법성 무관 세금 #주유소 거래 과세
질의 응답
1.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재화 공급이 있었다면 불법 거래라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277 판결은 거래의 합법성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합법성 여부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재화의 공급만 있다면 거래가 합법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277 판결은 거래 합법성은 과세 대상 판단과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 사이 불법 거래도 세무상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재화의 실제 공급이 있었다면, 거래 합법성과 무관하게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277 판결은 이 사건 거래의 합법성 판단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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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 사이의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합법적이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277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03.27

판 결 선 고

2014.04.17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4.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