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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 효력 및 절차

서산지원 2022가단56963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무변론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은 어떤 경우 내려지나요?
답변
채권자가 권리 실현(채무 변제 등) 이유로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해 소명·다툼 없이 응하지 않을 때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6963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이행 절차에 대해 변론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6963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이며,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69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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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69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12. 13. 선고 서산지원 2022가단56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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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무변론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은 어떤 경우 내려지나요?
답변
채권자가 권리 실현(채무 변제 등) 이유로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해 소명·다툼 없이 응하지 않을 때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6963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이행 절차에 대해 변론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6963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이며,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696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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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69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12. 13. 선고 서산지원 2022가단56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