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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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7048 조세심판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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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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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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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구합11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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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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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OO.OO. 원고에게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과 제1심 판결문 제7면 내지 제11면의 관련 법령에 별지 추가 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족인 형수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던 중 질병으로 자경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거하던 가족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 또는 동거하던 가족이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5년간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고의 형수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양도차익 산정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후 AAA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OO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OO협동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BBB에게 OOO원을 차용하였다가 BBB의 차용금과 이자 변제에 갈음하여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OO.OO.OO. 이 사건 토지를 매각대금 OOO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각대금 OOO원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및 그 이자 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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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7048 조세심판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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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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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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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구합11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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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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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OO.OO. 원고에게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과 제1심 판결문 제7면 내지 제11면의 관련 법령에 별지 추가 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족인 형수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던 중 질병으로 자경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거하던 가족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 또는 동거하던 가족이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5년간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고의 형수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양도차익 산정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후 AAA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OO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OO협동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BBB에게 OOO원을 차용하였다가 BBB의 차용금과 이자 변제에 갈음하여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OO.OO.OO. 이 사건 토지를 매각대금 OOO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각대금 OOO원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및 그 이자 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