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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취득가액에 실지 지급액 및 영수증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04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된 금액과 영수증 등 객관적 변제증거에 의해 확정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5년간 영수증 장기보관과 일치하는 송금·인출 내역, 산소 이장 등도 신빙성 판단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토지취득가액 #매매대금지급 #영수증인정 #양도소득세 #실제지급액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의 내역이 드러난 영수증 등 변제증거가 있고, 장기간 보관·위조 정황이 없으며, 관련 자금 인출, 부동산 등 객관적 정황이 일치해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04 판결은 영수증 등 변제증거의 작성 및 장기보관 사실, 송금·인출 내역, 거래 관련 정황이 일치한다면 실지 지급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매도인과 합의한 금액과 별도 입금·지출의 구체적 내역이 인정되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합의서·영수증에 기재된 내역과 실제 송금·인출 기록이 일치하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04 판결은 계약서, 영수증, 합의서, 계좌 인출 내역 등 일치하는 자료를 근거로 매매대금 지급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오래전에 작성되어 보관된 경우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영수증의 마모·변색·필적 등 보관상태와 일치하는 점, 소송시작 전부터 장기보관된 사정이 뚜렷하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04 판결은 영수증의 재질, 마모, 필기 형상, 보관 상태 등을 종합해 장기보관된 서류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힌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7904 양도소득세 경정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구합12546

변 론 종 결

2019.04.03.

판 결 선 고

2019.05.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아들인 BBB 명의로 1994. X. XX.자로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 4억 원은 1994. X. XX., 잔금 2억 6,500만 원은 1994. XX. XX.에 각각 지급하고, CCC은 BBB에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묘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1호증(갑26호증의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져 있다.

2) 원고의 시누이인 DDD 명의의 OO증권 계좌에서 1994. X. XX. OOO,OOO,OOO원이, 원고의 동생인 EEE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994. X. X. 1,000만 원, 1994. X. X. 9,0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994. XX. XX. OOO,OOO,OOO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3) 원고는 1994. X. XX.과 1994. X. XX. 두 차례에 걸쳐 ■■ 등에 있던 원고 가족의 조상 산소 X기를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X. XX ●●지방법원 ●●지원 XX카단XXX호로 EEE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1994. X. XX. BBB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주식회사 PP은행은 1994. X. XX. ●●지방법원 ●●지원 XX타경XXXX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4. XX. X.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에서 BBB가 최고가인 6,450만 원으로 입찰신고하자 위 법원은 1994. XX. X. BBB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그 후 그 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1995. X. 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 앞으로 1994. XX. X.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한편 CCC 명의로 다음과 같은 각 영수증 및 합의서가 작성되어져 있다.

◦1994. X. X.자 1억 원 영수증[갑4호증(갑28호증의 1과 같다)] : 중도금 4억 원

중 일부로 영수한다고 기재

◦1994. X. XX.자 4억 원 영수증[갑8호증(갑30호증과 같다)] : 중도금으로 영수하 고, 잔금 2억 6,500만 원은 BBB 명의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받는다고 기재

◦1995. X. XX.자 3,000만 원 영수증[갑10호증(갑32호증과 같다)] : 원고의 남편

FFF을 수취인으로 하여 잔금 일부로 영수한다고 기재

◦1995. X. X.자 2억 6,500만 원 영수증[갑11호증(갑33호증의 1과 같다)] : 잔금

조건이라고 기재

◦1995. X. XX.자 합의서 및 영수증(갑12호증) : 매매대금 7억 6,500만 원, 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4억 원, 2차 중도금 2억 원, 경매낙찰금 6,450만 원 매매에 있어 본인 CCC과는 종결되었음이라고 기재

7) 원고는 1994. XX. XX. □□□□은행 XXX지점에서 CCC의 동생인 GGG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 11~14, 21, 25~33, 39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갑35~3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억6,5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법원이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로부터 갑1호증, 갑4호증, 갑8호증, 갑10

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각 원본을 제출받아 그 종이 재질과 마모․변색 정도, 필기 형상,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각 서증은 이 사건 소송 무렵에 이르러 급조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장기간 보관하여온 서류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위 각 서증은 그 작성일에 원고가 CCC으로부터 작성받아 보관하여온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이러한 추인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5년여가 경과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양도 이후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고 그 취득가액을 부풀려 주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 각 영수증 등을 작성받아 현재까지 보관하여 왔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로 조상 산소를 이장할 묘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계약일 직전인 1994. X. XX. 원고의 시누이 DDD 명의로 OO증권에 예금된 4억 8,500여만 원을 원고가 모두 인출하여 중도금까지 마련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계약일 및 중도금 지급일, 갑2호증(통장사본)의 기재 내역, 갑5호증(HHH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원고의 위 주장과 일치하고, 실제로 원고는 중도금 지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상 산소 X기를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이 사건 경매에서 BBB가 6,45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점, 1994. X.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1994. X. XX. BBB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며 피담보채무를 4,000만 원으로 한 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7억 6,500만 원이고 이를 CC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기는 하다. 또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BBB가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도 쉽게 수긍이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잔금까지 다 지불한 후 1995. X. X. 이 사건 토지의 등기서류를 접수한 시점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BBB 명의로 낙찰이 이루어진 것은 매도인 CCC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4,000만 원으로 한 것은 등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이 이 사건 경매의 진행과정 및 중도금 등 5억 원의 지급사실과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잔금 영수증(갑11호증)의 작성일(1995. X. X.)이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일(1995. X. X.), 합의서 및 영수증(갑12호증)에 경매낙찰금 6,4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원고는 중도금 지급 후 언제든지 매도인과 연락이 닿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2억 4,500여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가지고 있었으나, CCC이 부도 및 도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1994. XX. XX. 전화하여 동생 GGG 앞으로 잔금 중 일부로 2,0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여 원고가 □□□□은행 XXX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위 금액을 송금하였고, CCC이 1995. X. XX. 원고의 남편 FFF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등기이전 서류를 갖추어 오겠으니 잔금 중 3,000만 원만 더 달라고 하여 받아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고가 1994. XX. XX. 원고 명의 계좌(갑13호증)를 해약하여 OOO,OOO,OOO원을 전액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 증인 GGG의 증언 및 갑10호증(영수증)의 기재가 위 주장과 일치한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1994. X.경 ○○ ○○군 ○○면 ○○리 ○○○번지에 관하여, 1994. X.경 같은 리 ○○○, ○○○번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바, 그 시세 역시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7억 6,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그 변제증거로서 위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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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취득가액에 실지 지급액 및 영수증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04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된 금액과 영수증 등 객관적 변제증거에 의해 확정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5년간 영수증 장기보관과 일치하는 송금·인출 내역, 산소 이장 등도 신빙성 판단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토지취득가액 #매매대금지급 #영수증인정 #양도소득세 #실제지급액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의 내역이 드러난 영수증 등 변제증거가 있고, 장기간 보관·위조 정황이 없으며, 관련 자금 인출, 부동산 등 객관적 정황이 일치해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04 판결은 영수증 등 변제증거의 작성 및 장기보관 사실, 송금·인출 내역, 거래 관련 정황이 일치한다면 실지 지급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매도인과 합의한 금액과 별도 입금·지출의 구체적 내역이 인정되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합의서·영수증에 기재된 내역과 실제 송금·인출 기록이 일치하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04 판결은 계약서, 영수증, 합의서, 계좌 인출 내역 등 일치하는 자료를 근거로 매매대금 지급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오래전에 작성되어 보관된 경우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영수증의 마모·변색·필적 등 보관상태와 일치하는 점, 소송시작 전부터 장기보관된 사정이 뚜렷하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04 판결은 영수증의 재질, 마모, 필기 형상, 보관 상태 등을 종합해 장기보관된 서류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힌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7904 양도소득세 경정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구합12546

변 론 종 결

2019.04.03.

판 결 선 고

2019.05.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아들인 BBB 명의로 1994. X. XX.자로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 4억 원은 1994. X. XX., 잔금 2억 6,500만 원은 1994. XX. XX.에 각각 지급하고, CCC은 BBB에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묘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1호증(갑26호증의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져 있다.

2) 원고의 시누이인 DDD 명의의 OO증권 계좌에서 1994. X. XX. OOO,OOO,OOO원이, 원고의 동생인 EEE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994. X. X. 1,000만 원, 1994. X. X. 9,0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994. XX. XX. OOO,OOO,OOO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3) 원고는 1994. X. XX.과 1994. X. XX. 두 차례에 걸쳐 ■■ 등에 있던 원고 가족의 조상 산소 X기를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X. XX ●●지방법원 ●●지원 XX카단XXX호로 EEE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1994. X. XX. BBB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주식회사 PP은행은 1994. X. XX. ●●지방법원 ●●지원 XX타경XXXX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4. XX. X.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에서 BBB가 최고가인 6,450만 원으로 입찰신고하자 위 법원은 1994. XX. X. BBB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그 후 그 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1995. X. 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 앞으로 1994. XX. X.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한편 CCC 명의로 다음과 같은 각 영수증 및 합의서가 작성되어져 있다.

◦1994. X. X.자 1억 원 영수증[갑4호증(갑28호증의 1과 같다)] : 중도금 4억 원

중 일부로 영수한다고 기재

◦1994. X. XX.자 4억 원 영수증[갑8호증(갑30호증과 같다)] : 중도금으로 영수하 고, 잔금 2억 6,500만 원은 BBB 명의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받는다고 기재

◦1995. X. XX.자 3,000만 원 영수증[갑10호증(갑32호증과 같다)] : 원고의 남편

FFF을 수취인으로 하여 잔금 일부로 영수한다고 기재

◦1995. X. X.자 2억 6,500만 원 영수증[갑11호증(갑33호증의 1과 같다)] : 잔금

조건이라고 기재

◦1995. X. XX.자 합의서 및 영수증(갑12호증) : 매매대금 7억 6,500만 원, 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4억 원, 2차 중도금 2억 원, 경매낙찰금 6,450만 원 매매에 있어 본인 CCC과는 종결되었음이라고 기재

7) 원고는 1994. XX. XX. □□□□은행 XXX지점에서 CCC의 동생인 GGG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 11~14, 21, 25~33, 39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갑35~3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억6,5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법원이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로부터 갑1호증, 갑4호증, 갑8호증, 갑10

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각 원본을 제출받아 그 종이 재질과 마모․변색 정도, 필기 형상,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각 서증은 이 사건 소송 무렵에 이르러 급조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장기간 보관하여온 서류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위 각 서증은 그 작성일에 원고가 CCC으로부터 작성받아 보관하여온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이러한 추인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5년여가 경과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양도 이후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고 그 취득가액을 부풀려 주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 각 영수증 등을 작성받아 현재까지 보관하여 왔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로 조상 산소를 이장할 묘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계약일 직전인 1994. X. XX. 원고의 시누이 DDD 명의로 OO증권에 예금된 4억 8,500여만 원을 원고가 모두 인출하여 중도금까지 마련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계약일 및 중도금 지급일, 갑2호증(통장사본)의 기재 내역, 갑5호증(HHH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원고의 위 주장과 일치하고, 실제로 원고는 중도금 지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상 산소 X기를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이 사건 경매에서 BBB가 6,45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점, 1994. X.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1994. X. XX. BBB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며 피담보채무를 4,000만 원으로 한 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7억 6,500만 원이고 이를 CC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기는 하다. 또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BBB가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도 쉽게 수긍이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잔금까지 다 지불한 후 1995. X. X. 이 사건 토지의 등기서류를 접수한 시점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BBB 명의로 낙찰이 이루어진 것은 매도인 CCC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4,000만 원으로 한 것은 등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이 이 사건 경매의 진행과정 및 중도금 등 5억 원의 지급사실과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잔금 영수증(갑11호증)의 작성일(1995. X. X.)이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일(1995. X. X.), 합의서 및 영수증(갑12호증)에 경매낙찰금 6,4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원고는 중도금 지급 후 언제든지 매도인과 연락이 닿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2억 4,500여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가지고 있었으나, CCC이 부도 및 도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1994. XX. XX. 전화하여 동생 GGG 앞으로 잔금 중 일부로 2,0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여 원고가 □□□□은행 XXX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위 금액을 송금하였고, CCC이 1995. X. XX. 원고의 남편 FFF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등기이전 서류를 갖추어 오겠으니 잔금 중 3,000만 원만 더 달라고 하여 받아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고가 1994. XX. XX. 원고 명의 계좌(갑13호증)를 해약하여 OOO,OOO,OOO원을 전액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 증인 GGG의 증언 및 갑10호증(영수증)의 기재가 위 주장과 일치한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1994. X.경 ○○ ○○군 ○○면 ○○리 ○○○번지에 관하여, 1994. X.경 같은 리 ○○○, ○○○번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바, 그 시세 역시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7억 6,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그 변제증거로서 위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