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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방식 수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법원 2021두51331
판결 요약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중계무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출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중계무역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331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계무역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2.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중계무역 방식 수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331 판결은 해당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계무역 방식 수출이란 어떤 거래를 말하나요?
답변
중계무역 방식 수출이란, 매수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331 판결 요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해석에 따라, 국내 반입 없이 이루어지는 수출을 중계무역 방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1331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8. 18. 선고 2020누11902 판결

판 결 선 고

2022.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대법원 2021두51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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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방식 수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법원 2021두51331
판결 요약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중계무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출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중계무역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331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계무역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2.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중계무역 방식 수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331 판결은 해당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계무역 방식 수출이란 어떤 거래를 말하나요?
답변
중계무역 방식 수출이란, 매수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331 판결 요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해석에 따라, 국내 반입 없이 이루어지는 수출을 중계무역 방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1331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8. 18. 선고 2020누11902 판결

판 결 선 고

2022.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대법원 2021두51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