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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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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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합의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체납자인 회사에 대한 잔금지급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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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1053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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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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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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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4. 11. 선고 2012가합107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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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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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잔금 채권을 압류하기 이전인 2012. 2. 10. 위 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OOOO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을 OOOO원으로 감액하여 잔금을 2012. 7. 5.까지 지급하되 자금사정에 따라 2012. 12. 30.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임대부진 또는 미분양으로 잔금지급이 어려울 때에는 별도 합의하여 위 부동산 중 건물의 지분을 1/2로 분할하여 잔금대납으로 분할등기를 하여 준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하고, 위 변경계약에 따른 별도 합의를 2012. 7. 5.에 한 것이므로, 위 대물변제 합의에 따른 채무소멸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회사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변경계약서 및 잔금 지급각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12. 7. 5. 합의시 확정된 잔금은 변경계약서가 아닌 최초의 계약 이행에 따른 금액에 가깝고, 변경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을 2012. 12. 30.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7. 5. 합의한 잔금지급방식도 변경계약서의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대물변제합의가 압류 전에 이루어진 변경계약에 기초하여 행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경우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인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인감증명서 교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가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 분할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대물변제의 합의만으로는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잔금지급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3나10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