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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장기 무이자 대여,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285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5년간 이자율 미정·이자지급 유예로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이자율·지급시기 미정, 담보 미설정 등 거래구조의 비정상성이 결정적 근거임.
#특수관계법인 #장기 대여 #이자 미약정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부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장기간 이자율 없이 금전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되나요?
답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해 실질상 무상 대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판결은 5년간 이자율 미정·이자지급 유예 등 거래구조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비정상적이라 인정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였습니다.
2. 이자율 약정 없고 원금 상환 시 이자율 합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과세가 되나요?
답변
이자율 산정 방식에 구체적 기준이 없거나 사실상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 합산 등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판결은 이자율 합의 기준 부존재, 실질상 무이자 대여가 인정되면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과세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에 담보 없이 대규모 자금을 무이자로 장기 대여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담보 없이 이자율 미정 및 이자지급 미약정 등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보기 어려워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판결은 담보 미설정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구조, 투자위험 직접 부담까지 고려해 비정상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4. 개발사업 특성상 이자지급 유예나 미약정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 적자 등만으로는 이자 미약정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판결은 개발사업 적자·연체 우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불인정, 이자 미약정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5. 이자 미약정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면,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법령과 거래 관행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자율로 익금산입 등 조세상 보정이 진행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판결은 법인세법 제52조 규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 합산 등 보정을 근거로 실제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2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1.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표의 ⁠‘고지일’란 기재 각 고지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3.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BB(이하 ⁠‘BBB’이라 한다)가 원고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는 리조트 및 레지던스 분양, 호텔 개발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그 지분 76%를 소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 한다)는 요트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그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는 휴양콘도미니엄 개발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국적의 FFF(BBB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다)이 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이 CCC, DDD, EEE을 통틀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FF, GGG(이하 ⁠‘GGG’이라 한다), BBB(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1,002억 원을 차입하였고, 그중 97억 8,6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981억 7,1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그중 119억 8,1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10.부터 2020. 11. 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장기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이자지급 방식이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15,221,095,082원을 익금 산입한 후,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각 법인세 합계 3,973,620,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2. 30. 위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 시 쌍방이 합의한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무상 대여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의 분양 및 완성계획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 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 동안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고, 이자율은 원금 상환 시 쌍방의 합의하에 정하기로 하였는바, 원고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지급 약정이 존재함은 인정되나, 그 이자율에 관하여는 원금 상환 시 합의하에 정하기로 하였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자율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율에 대한 약정은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상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약 98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대여금을 5년이라는 장기로 대여하면서 아무런 담보 설정 없이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고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는데, 이로써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은 대여기간 동안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이득을 얻었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대여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적정한 이자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그만큼 조세부담도 감소되었다.

또한,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원고가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자율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나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자지급을 면제하거나 최소한의 이자만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원금과 수익의 회수시점은 해당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일 수밖에 없어 이자지급 시기를 장기로 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은 결국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달려 있게 된다. 특히 원고는 5년의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채 다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고,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때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여 약정은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되, 추후 사업수익 발생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회수하는 방식의 약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 원고의 이자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자금을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최소한 위 자금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최소한의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자율을 합의하에 정하기로 하는 방식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④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담보 설정도 없이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고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대여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데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급부(예컨대, 고율의 이자)를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단순한 대주의 지위에 있었다면 선택하기 어려운 거래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사업기간 중에는 적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자를 1년 단위로 지급받으면 이자의 연체가 불가피하고, 자금수지가 악화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금 대여 약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사업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시설, 인력 등에 투자하고, 이후 사업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개발사업 시행 중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대여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특히 확정된 이자의 회수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회수할 이자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더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처음부터 이자를 확정하여 회수하였다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개발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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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장기 무이자 대여,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285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5년간 이자율 미정·이자지급 유예로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이자율·지급시기 미정, 담보 미설정 등 거래구조의 비정상성이 결정적 근거임.
#특수관계법인 #장기 대여 #이자 미약정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부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장기간 이자율 없이 금전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되나요?
답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해 실질상 무상 대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판결은 5년간 이자율 미정·이자지급 유예 등 거래구조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비정상적이라 인정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였습니다.
2. 이자율 약정 없고 원금 상환 시 이자율 합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과세가 되나요?
답변
이자율 산정 방식에 구체적 기준이 없거나 사실상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 합산 등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판결은 이자율 합의 기준 부존재, 실질상 무이자 대여가 인정되면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과세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에 담보 없이 대규모 자금을 무이자로 장기 대여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담보 없이 이자율 미정 및 이자지급 미약정 등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보기 어려워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판결은 담보 미설정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구조, 투자위험 직접 부담까지 고려해 비정상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4. 개발사업 특성상 이자지급 유예나 미약정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 적자 등만으로는 이자 미약정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판결은 개발사업 적자·연체 우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불인정, 이자 미약정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5. 이자 미약정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면,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법령과 거래 관행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자율로 익금산입 등 조세상 보정이 진행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판결은 법인세법 제52조 규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 합산 등 보정을 근거로 실제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2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1.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표의 ⁠‘고지일’란 기재 각 고지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3.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BB(이하 ⁠‘BBB’이라 한다)가 원고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는 리조트 및 레지던스 분양, 호텔 개발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그 지분 76%를 소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 한다)는 요트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그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는 휴양콘도미니엄 개발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국적의 FFF(BBB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다)이 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이 CCC, DDD, EEE을 통틀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FF, GGG(이하 ⁠‘GGG’이라 한다), BBB(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1,002억 원을 차입하였고, 그중 97억 8,6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981억 7,1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그중 119억 8,1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10.부터 2020. 11. 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장기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이자지급 방식이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15,221,095,082원을 익금 산입한 후,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각 법인세 합계 3,973,620,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2. 30. 위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 시 쌍방이 합의한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무상 대여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의 분양 및 완성계획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 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 동안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고, 이자율은 원금 상환 시 쌍방의 합의하에 정하기로 하였는바, 원고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지급 약정이 존재함은 인정되나, 그 이자율에 관하여는 원금 상환 시 합의하에 정하기로 하였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자율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율에 대한 약정은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상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약 98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대여금을 5년이라는 장기로 대여하면서 아무런 담보 설정 없이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고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는데, 이로써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은 대여기간 동안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이득을 얻었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대여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적정한 이자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그만큼 조세부담도 감소되었다.

또한,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원고가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자율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나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자지급을 면제하거나 최소한의 이자만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원금과 수익의 회수시점은 해당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일 수밖에 없어 이자지급 시기를 장기로 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은 결국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달려 있게 된다. 특히 원고는 5년의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채 다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고,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때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여 약정은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되, 추후 사업수익 발생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회수하는 방식의 약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 원고의 이자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자금을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최소한 위 자금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최소한의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자율을 합의하에 정하기로 하는 방식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④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담보 설정도 없이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고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대여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데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급부(예컨대, 고율의 이자)를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단순한 대주의 지위에 있었다면 선택하기 어려운 거래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시행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사업기간 중에는 적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자를 1년 단위로 지급받으면 이자의 연체가 불가피하고, 자금수지가 악화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금 대여 약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사업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시설, 인력 등에 투자하고, 이후 사업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개발사업 시행 중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대여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특히 확정된 이자의 회수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회수할 이자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더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처음부터 이자를 확정하여 회수하였다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이 개발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