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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449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다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후에 발생한 민사 분쟁도 실질적 쟁점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과세표준 #세액경정신청 #토지매매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음부터 쟁점이 된 사실 또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449 판결은 원시적(처음부터 존재)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대금 신고 내용에 변경 또는 민사적 분쟁이 생겼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소송 등에서 매매대금에 관한 쟁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후 분쟁이 발생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449 판결은 추후에 민사 사건이 제기되어도 원래 쟁점이 아니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체결 시 절세를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뒤 분쟁이 있으면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당사자 합의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449 판결은 매수인·매도인 합의로 부풀려 신고한 점이 명백하다며 귀책사유가 있어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초기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애초에 신고가 과다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통상 경정청구 제도가 존재하며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449 판결은 통상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만료 후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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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이 이루어진 후에 새롭게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44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신청 각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25 ⁠(2014.12.05)

변 론 종 결

2015.04.01

판 결 선 고

2015.04.2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11가합0000 매매잔금 등 사건의 수소 법원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과세표준신고서와는 달리 00억 0천만 원이 아니라 0억 0천만 원임을 명확히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은 처음부터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처럼 처음부터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허용한다면 원시적 사유를 소송을 통하여 거죽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바꾸는 방법으로 통상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쟁송기간(신고납세주의 세목이지만 신고가 없어 처분을 한 경우 등)을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 조항 제1호의원시적 사유는 나중에 일견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추가적 상황이 생기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부터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송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매매대금액이 고작 0백만 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총액의 약 1.29%에 불과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0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계약에 따라 장BB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그 후 박CC, 장DD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위 사건의 제소 당시까지 5년이 넘도록 정작 위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박CC, 장DD는 위 사건의 원고 소장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의 통지까지 받았으나 공동 피고이던 장BB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수소 법원이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한 사실, 그 변론기일에서 수소 법원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박CC과 장DD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들에 대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미지금 매매대금 0백만 원과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0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판례가 확립한 법리에 비추어 인용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박CC, 장DD가 전혀 다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원고의 주장처럼 3억 1천만 원인지, 신고한 대로 12억 4천만 원이었는지는 원고가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가장하기 위하여 작출한 소송상 쟁점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무슨 실질상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박CC 등이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전혀 다툰 바도 전혀 없고, 당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은 박CC 등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부풀린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의 요구에 따라, 또는 자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을 덜어볼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협조한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박CC 등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00억 0천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자신에게는 아무 귀책사유가 없으며, 가사 귀책사유가 있어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이나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분은 절세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하되 절세하는 방법은 매수자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것은 원고와 박CC 등이 합의하여 한 것임이 명백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없음은 이 사건의 결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