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노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7.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xx. xx. xx. 원고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xx. xx. xx.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 후 원고의 주소지가 ○○ □□구로 변경되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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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노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7.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xx. xx. xx. 원고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xx. xx. xx.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 후 원고의 주소지가 ○○ □□구로 변경되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