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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판결 요약
직권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송의 이익 #행정소송 부적법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판결은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답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 이후에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0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xx. xx. xx. 원고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xx. xx. xx.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 후 원고의 주소지가 ○○ □□구로 변경되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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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판결 요약
직권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송의 이익 #행정소송 부적법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판결은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답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 이후에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0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xx. xx. xx. 원고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xx. xx. xx.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부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 후 원고의 주소지가 ○○ □□구로 변경되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