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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변제 입증 가능한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578
판결 요약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상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할 경우 상계 주장은 배척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기존채무와 새로운 채무간 충당 여부, 이행기 도래, 민법상 충당 규정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일관된 변제내역·합의충당 자료 부존재 등으로 채무 변제 또는 소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변제입증 #추심금 #자동채권 #상계거절
질의 응답
1.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채무 변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변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체 내역 외에 변제의 명확한 근거가 추가로 있어야 법원이 변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판결은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변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합의나 구체적 사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고의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상계 주장이 인정되려면 자동채권의 발생과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판결은 자동채권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변제충당 순서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채무가 있을 경우, 이행기의 정함 여부·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우선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법정 변제충당 순서를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판결은 민법 제477조 변제이익 많은 채무 우선 원칙 등 법정 변제충당 기준을 상세히 적용하였습니다.
4. 금전소비대차약정과 변제충당 합의가 있으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약정서 내용과 실제 변제 시점·내역이 일치하고, 별도의 합의가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을 인정합니다. 단순 추후 지급·이체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판결은 약정서 규정과 변제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합의충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4057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3쪽 3줄부터 4쪽 18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8--,---,---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지방법원 ○○○○가합○○○○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일인 2017. 4. 24.까지 합계 2,8--,---,---원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일 이후 BBB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충당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BBB과 사이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BBB에게 2017. 9. 10.부터 2018. 1. 9.까지 합계 2--,---,---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대여금 이자 5-,---,---원 및 원금 2--,---,---원에 충당되었다.

(표 생략)

나) 설령 피고가 2017년과 2018년에 변제한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합의충당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채무와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법정 변제충당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2008. 4.경부터 2016. 7.경까지 BBB에게 지급한 합계 2,8--,---,---원은 이자 약정이 있는 위 순번 1번 채무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우선 충당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BBB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CCC, DDD(이하 BBB의 자녀들을 통틀어 ⁠‘피고등’이라 한다)은 2014. 8. 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생략)

 (2) 피고등은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가합○○○○), 2017. 4. 24. BBB은 피고등에게 ○○동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당시 피고등은 위 소송에서, ⁠“BBB은 2008년경 피고등이 □□동 부동산을 매입할 때 14억 원, 2011년 △△시 △△동 158-4, 5 소재 부동산을 매입할 때 7억 원을 대출받도록 ○○동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이를 지원한 사실이 있고, BBB은 피고와 CCC이 ◇◇동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준비서면에 기재하였다.

 (4) 한편, 피고와 CCC은 ◇◇동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억 원은 BBB이 지급하였고, 잔금 40억 원은, 피고와 CCC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억 원, CCC이 BB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억 원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CCC은 2013. 6. 10.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4. 1. --억 원을 BBB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BBB은 2016. 5. 31. 위 돈으로 ◇◇동 부동산에 관한 CCC의 위 --억 원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인정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등은 2008년부터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왔는데, 그때마다 BBB은 매매대금을 피고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면서, 피고등과 대여금 채권채무관계를 계속하여 왔다.

 (2) 특히, 피고와 CCC은 ◇◇동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BB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CCC의 --억 원 대출금 전부를 변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BB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억 -,---만 원 외에도 적어도 위 --억 원의 1/2인 -억 -,---만 합계 -억 원(= -억 -,---만 원 + -억 -,---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BBB에 대한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별 채무를 특정할 때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표 생략)

(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채무들을 정리하는 약정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충당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각 개별채무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B이 피고등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2호증) 제2조는 피고는 BBB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피고는 BBB에게 위 계약일 이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 8.5%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2017년 이후의 변제내역 및 그 지급시기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정한 내용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합의충당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기존채무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전 지급한 돈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등이 BBB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등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한 후에도, BBB이 피고등에게 추가로 임대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계속 이를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전 BBB은 기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피고등에게 청구하였으므로, 기존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전 지급한 금원은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충당되어야 하고, 기존채무 사이에는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이익 많은 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피고는 2008. 4.경부터 2016. 7.경까지 BBB에게 합계 2,8--,---,---원을 지급하였는데(을 제4호증), 이를 법정 변제충당에 따라 충당하여 보면, ① 기존채무 중 이자 약정이 있는 1번 채무의 이자 및 원금 8--,---,---원에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먼저 충당되고, ③ 남은 1,3--,---,---(=2016. 4. 1.자 변제금 2,---,---,---원 – 2016. 4. 1.자 충당 이자 4,---,---원 – 1번 채무 원금 6--,---,---원 + 2016. 4. 6.자 변제금 4,---,---원 + 2016. 4. 18.자 변제금 2,5--,---원 - BBB이 피고에게 다시 지급함으로써 피고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27,---,---원)은 2, 3번 채무에 충당되는데, 2번 채무 -억 원, 3번 채무 1,3--,---,---원은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2번 채무는 54-,---,---원{=1,3--,---,---원 × 9--,---,---/(9--,---,--- + 1,3--,---,---), 원미만 버림}, 3번 채무는 80-,---,---원{=1,3--,---,---원 × 1,3--,---,---/(9--,---,--- + 1,3--,---,---), 원미만 버림}에 각 충당된다. 따라서 2번 채무는 35-,---,---원(=9--,---,---원 – 54-,---,---원), 3번 채무는 52-,---,---원(=1,3--,---,---원 – 80-,---,---원)이 남게 되므로, 기존채무 중 2, 3번 채무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전 아직 변제로 소멸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6) 피고는 2017. 9. 10.부터 2018. 1. 9.까지 BBB에게 합계 2--,---,---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을 2, 3번 채무에 충당하더라도, 기존채무는 아직 모두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법정 변제충당에 따라 모두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한편, 원고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2017년과 2018년에 BBB에게 2--,---,---원을 갚았고, ○○동 부동산에 관한 당시 계산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BBB에게 남아있는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1심에서는 피고는 BBB에게 2015. 5. 19.부터 2018. 1. 19.까지 합계 44-,---,---원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다시 위 내용증명과 같이 주장하는 등 그 변제내역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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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변제 입증 가능한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578
판결 요약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상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할 경우 상계 주장은 배척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기존채무와 새로운 채무간 충당 여부, 이행기 도래, 민법상 충당 규정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일관된 변제내역·합의충당 자료 부존재 등으로 채무 변제 또는 소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변제입증 #추심금 #자동채권 #상계거절
질의 응답
1.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채무 변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변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체 내역 외에 변제의 명확한 근거가 추가로 있어야 법원이 변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판결은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변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합의나 구체적 사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고의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상계 주장이 인정되려면 자동채권의 발생과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판결은 자동채권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변제충당 순서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채무가 있을 경우, 이행기의 정함 여부·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우선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법정 변제충당 순서를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판결은 민법 제477조 변제이익 많은 채무 우선 원칙 등 법정 변제충당 기준을 상세히 적용하였습니다.
4. 금전소비대차약정과 변제충당 합의가 있으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약정서 내용과 실제 변제 시점·내역이 일치하고, 별도의 합의가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을 인정합니다. 단순 추후 지급·이체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판결은 약정서 규정과 변제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합의충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4057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3쪽 3줄부터 4쪽 18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8--,---,---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지방법원 ○○○○가합○○○○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일인 2017. 4. 24.까지 합계 2,8--,---,---원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일 이후 BBB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충당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BBB과 사이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BBB에게 2017. 9. 10.부터 2018. 1. 9.까지 합계 2--,---,---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대여금 이자 5-,---,---원 및 원금 2--,---,---원에 충당되었다.

(표 생략)

나) 설령 피고가 2017년과 2018년에 변제한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합의충당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채무와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법정 변제충당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2008. 4.경부터 2016. 7.경까지 BBB에게 지급한 합계 2,8--,---,---원은 이자 약정이 있는 위 순번 1번 채무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우선 충당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BBB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CCC, DDD(이하 BBB의 자녀들을 통틀어 ⁠‘피고등’이라 한다)은 2014. 8. 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생략)

 (2) 피고등은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가합○○○○), 2017. 4. 24. BBB은 피고등에게 ○○동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당시 피고등은 위 소송에서, ⁠“BBB은 2008년경 피고등이 □□동 부동산을 매입할 때 14억 원, 2011년 △△시 △△동 158-4, 5 소재 부동산을 매입할 때 7억 원을 대출받도록 ○○동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이를 지원한 사실이 있고, BBB은 피고와 CCC이 ◇◇동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준비서면에 기재하였다.

 (4) 한편, 피고와 CCC은 ◇◇동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억 원은 BBB이 지급하였고, 잔금 40억 원은, 피고와 CCC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억 원, CCC이 BB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억 원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CCC은 2013. 6. 10.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4. 1. --억 원을 BBB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BBB은 2016. 5. 31. 위 돈으로 ◇◇동 부동산에 관한 CCC의 위 --억 원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인정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등은 2008년부터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왔는데, 그때마다 BBB은 매매대금을 피고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면서, 피고등과 대여금 채권채무관계를 계속하여 왔다.

 (2) 특히, 피고와 CCC은 ◇◇동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BB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CCC의 --억 원 대출금 전부를 변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BB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억 -,---만 원 외에도 적어도 위 --억 원의 1/2인 -억 -,---만 합계 -억 원(= -억 -,---만 원 + -억 -,---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BBB에 대한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별 채무를 특정할 때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표 생략)

(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채무들을 정리하는 약정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충당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각 개별채무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B이 피고등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2호증) 제2조는 피고는 BBB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피고는 BBB에게 위 계약일 이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 8.5%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2017년 이후의 변제내역 및 그 지급시기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정한 내용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합의충당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기존채무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전 지급한 돈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등이 BBB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등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한 후에도, BBB이 피고등에게 추가로 임대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계속 이를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전 BBB은 기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피고등에게 청구하였으므로, 기존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전 지급한 금원은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충당되어야 하고, 기존채무 사이에는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이익 많은 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피고는 2008. 4.경부터 2016. 7.경까지 BBB에게 합계 2,8--,---,---원을 지급하였는데(을 제4호증), 이를 법정 변제충당에 따라 충당하여 보면, ① 기존채무 중 이자 약정이 있는 1번 채무의 이자 및 원금 8--,---,---원에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먼저 충당되고, ③ 남은 1,3--,---,---(=2016. 4. 1.자 변제금 2,---,---,---원 – 2016. 4. 1.자 충당 이자 4,---,---원 – 1번 채무 원금 6--,---,---원 + 2016. 4. 6.자 변제금 4,---,---원 + 2016. 4. 18.자 변제금 2,5--,---원 - BBB이 피고에게 다시 지급함으로써 피고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27,---,---원)은 2, 3번 채무에 충당되는데, 2번 채무 -억 원, 3번 채무 1,3--,---,---원은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2번 채무는 54-,---,---원{=1,3--,---,---원 × 9--,---,---/(9--,---,--- + 1,3--,---,---), 원미만 버림}, 3번 채무는 80-,---,---원{=1,3--,---,---원 × 1,3--,---,---/(9--,---,--- + 1,3--,---,---), 원미만 버림}에 각 충당된다. 따라서 2번 채무는 35-,---,---원(=9--,---,---원 – 54-,---,---원), 3번 채무는 52-,---,---원(=1,3--,---,---원 – 80-,---,---원)이 남게 되므로, 기존채무 중 2, 3번 채무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전 아직 변제로 소멸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6) 피고는 2017. 9. 10.부터 2018. 1. 9.까지 BBB에게 합계 2--,---,---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을 2, 3번 채무에 충당하더라도, 기존채무는 아직 모두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법정 변제충당에 따라 모두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한편, 원고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2017년과 2018년에 BBB에게 2--,---,---원을 갚았고, ○○동 부동산에 관한 당시 계산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BBB에게 남아있는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1심에서는 피고는 BBB에게 2015. 5. 19.부터 2018. 1. 19.까지 합계 44-,---,---원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다시 위 내용증명과 같이 주장하는 등 그 변제내역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