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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대금 송금, 증여로 단정할 수 있나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982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현금 지급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청구도 인용되지 않음. 매매대금을 받은 경위, 자금 사용 목적, 관련 증거의 유무 등이 증여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임.
#부동산 매도대금 #배우자 계좌 송금 #증여 요건 #사해행위 취소 #금전 지급 증명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도대금 일부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변제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9829 판결은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 지급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평가할 수 없고, 관련 증거가 없다면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 지급만으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증여행위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9829 판결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여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송금·지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자금 일부를 수령한 사정 외에 증여가 아님을 판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 변제 목적, 치료비 등 비용 지출의 동기, 관련 사실확인서, 경제상황 등 다양한 사정과 입증자료증여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9829 판결은 송금의 경위, 사실확인서, 치료비 및 변제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4. 매도자가 무자력 상태여도 배우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무자력 상태이거나 배우자에게 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증여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9829 판결에 따르면 무자력 상태임과 관계없이 증여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사이에 2021. 12. 29. 5,000,000원에 관하여, 2022. 1. 26. 300,000,000원에 관하여, 2022. 2. 18. 35,605,529원에 관하여, 2022. 2. 21. 12,8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222,829,8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2,82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A는 1975. 4.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A는 2021.10.경부터 2024. 3.경까지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나. A는 2022. 1. 19. B에게 부산 ○○구 ●●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1,100,000,000원(그 중 15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로 처리)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위 매도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함), 그 계약서에 피고가 A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21. 12. 16.부터 2022. 2. 18.까지 A 명의의 계좌로 합계 6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22. 1. 26. 피고에게 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로부터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21. 12. 29. 5,000,000원, 2022. 2. 18. 35,605,529원, 2022. 2. 21. 12,800,000원이 A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A에게 2022. 6. 9. 100,717,330원(납부기한: 2022. 6. 30), 2022. 8. 8. 100,651,400원(납부기한 2022. 8. 31)이 각각 부과되었는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위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2023. 7. 31.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미납된 양도소득세 합계액은 222,829,850원이다.

바. 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납부할 양도소득세 채무, 금융기관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을초과하는 이른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2021. 12. 29. 5,000,000원, 2022. 1. 26. 300,000,000원, 2022. 2. 18. 35,605,529원, 2022. 2. 21. 12,800,000원, 합계 353,405,529원을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 금액인 222,829,850원의 범위 내에서

무와 피고 사이의 위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22,829,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합계 353,405,529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피고에게 353,405,529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A 명의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이 송금되었고, 아래 각 송금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이 A가 자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임대차 관련 채무 등을 변제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송금 이유 및 경위에 관하여 그와 다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② 피고는 위 ①항 기재 표와 같이 송금된 부분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또는 A의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A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들어맞는 아래 표 중 ⁠‘변제 받은 사람’ 란 기재 사람들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③ A와 C 명의로 작성된 2015. 5. 9. 자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이 ⁠“1억 원”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한 계약서 기재와 C가 2012.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A에게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정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5. 5. 9. 자 계약서는 이전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갱신하면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5. 5.경 무렵에 1억 원 전부에 대한 송금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A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 채무에 관한 피고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 또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갑 제12호증)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도 피고의 주장에 들어맞는다. ⑤ A은 2021. 10.경부터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입원비, 간병비 등의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도 위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A과 피고에게 치료비를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을 정도로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A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을 마련할 동기가 피고 또는 A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A의 건강 상태와 그 채권자들의 경제적,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치료비 지출 또는 채무 변제 등을 위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지출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합계 353,405,529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A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9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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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대금 송금, 증여로 단정할 수 있나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982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현금 지급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청구도 인용되지 않음. 매매대금을 받은 경위, 자금 사용 목적, 관련 증거의 유무 등이 증여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임.
#부동산 매도대금 #배우자 계좌 송금 #증여 요건 #사해행위 취소 #금전 지급 증명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도대금 일부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변제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9829 판결은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 지급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평가할 수 없고, 관련 증거가 없다면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 지급만으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증여행위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9829 판결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여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송금·지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자금 일부를 수령한 사정 외에 증여가 아님을 판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 변제 목적, 치료비 등 비용 지출의 동기, 관련 사실확인서, 경제상황 등 다양한 사정과 입증자료증여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9829 판결은 송금의 경위, 사실확인서, 치료비 및 변제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4. 매도자가 무자력 상태여도 배우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무자력 상태이거나 배우자에게 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증여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9829 판결에 따르면 무자력 상태임과 관계없이 증여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사이에 2021. 12. 29. 5,000,000원에 관하여, 2022. 1. 26. 300,000,000원에 관하여, 2022. 2. 18. 35,605,529원에 관하여, 2022. 2. 21. 12,8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222,829,8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2,82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A는 1975. 4.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A는 2021.10.경부터 2024. 3.경까지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나. A는 2022. 1. 19. B에게 부산 ○○구 ●●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1,100,000,000원(그 중 15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로 처리)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위 매도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함), 그 계약서에 피고가 A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21. 12. 16.부터 2022. 2. 18.까지 A 명의의 계좌로 합계 6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22. 1. 26. 피고에게 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로부터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21. 12. 29. 5,000,000원, 2022. 2. 18. 35,605,529원, 2022. 2. 21. 12,800,000원이 A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A에게 2022. 6. 9. 100,717,330원(납부기한: 2022. 6. 30), 2022. 8. 8. 100,651,400원(납부기한 2022. 8. 31)이 각각 부과되었는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위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2023. 7. 31.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미납된 양도소득세 합계액은 222,829,850원이다.

바. 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납부할 양도소득세 채무, 금융기관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을초과하는 이른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2021. 12. 29. 5,000,000원, 2022. 1. 26. 300,000,000원, 2022. 2. 18. 35,605,529원, 2022. 2. 21. 12,800,000원, 합계 353,405,529원을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 금액인 222,829,850원의 범위 내에서

무와 피고 사이의 위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22,829,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합계 353,405,529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피고에게 353,405,529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A 명의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이 송금되었고, 아래 각 송금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이 A가 자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임대차 관련 채무 등을 변제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송금 이유 및 경위에 관하여 그와 다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② 피고는 위 ①항 기재 표와 같이 송금된 부분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또는 A의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A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들어맞는 아래 표 중 ⁠‘변제 받은 사람’ 란 기재 사람들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③ A와 C 명의로 작성된 2015. 5. 9. 자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이 ⁠“1억 원”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한 계약서 기재와 C가 2012.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A에게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정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5. 5. 9. 자 계약서는 이전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갱신하면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5. 5.경 무렵에 1억 원 전부에 대한 송금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A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 채무에 관한 피고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 또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갑 제12호증)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도 피고의 주장에 들어맞는다. ⑤ A은 2021. 10.경부터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입원비, 간병비 등의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도 위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A과 피고에게 치료비를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을 정도로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A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을 마련할 동기가 피고 또는 A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A의 건강 상태와 그 채권자들의 경제적,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치료비 지출 또는 채무 변제 등을 위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지출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합계 353,405,529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A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9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