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도 2018. 8. 18.부터 2018. 9. 30. 사이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8. 8. 17.과 비교할 때 2018. 9. 30. 기준 순자산가액이 더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주식의 평가액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장AA은 2018. 8. 17. 당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홀딩스(2017. 7. 12. 설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원고 장AA은 2018. 8. 17. 이 사건 법인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C(2016. 1. 18. 설립, 이하 ‘CCCC’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2,010주(이하 ‘제1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가액인 1주당 5,000원(액면가)에 양도하였다(이하 ‘제1 거래’라 한다).
나. 원고 조DD는 원고 장AA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2020. 4. 16.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지분율 72.52%, 이하 ‘제2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원고 조DD는 2020. 4. 16. 원고 장AA의 어머니이자 그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2019. 1.경 ~ 2021. 10.경)된 원고 최GG에게 제2 주식을 취득가액인 주당 5,000원(액면가)에 양도하였다(이하 ‘제2 거래’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2. 22.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HHKKKKKK은 2022. 7. 1., 원고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고, 2) 원고 조DD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565,850(가산세 포함) 및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증권거래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였다.
마. 또한 피고 LL세무서장은 2022. 7. 1. 원고 최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2.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2. 14. ‘원고 최GG는 원고 조DD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조DD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565,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라.항의 부과처분 중 원고 장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원고 조DD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1 처분’이라 하고, 원고 조DD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원고 최GG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2 처분’이라 한다).
사.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처분에 관하여
1) 원고 장AA, 조DD 주장의 요지
제1 주식의 시가는 양도일인 2018. 8. 17.이 아니라 임의의 시점인 2018. 9. 30.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두 시점 사이에 CCCC의 순자산가액이 크게 변동하였으므로, 제1 주식의 시가 13,770원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규정의 내용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01조,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장주식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며, 제55조 제1항은 위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장AA로부터 제1 주식을 양도받은 이 사건 법인을 비롯하여 CCCC의 주주 전원은 2019. 1. 10. 주식회사 III(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JJJJJJJ, 이하 ‘III’라 한다)에 CCCC의 발행주식을 1주당 53,500원에 양도하였다. 위 거래 당사자들은 그 이전인 2018. 11.경 삼정회계법인에 위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위 회계법인은 CCCC이 제출한 2018. 9. 30. 기준 재무상태표(이하 ‘이 사건 재무상태표’라 한다) 및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CCCC 발행주식을 평가하면 양도가액 1주당 53,500원은 부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무상태표에 따라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후, 그 순자산가치인 1주당 13,770원을 제1 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이때 피고는 자산총계를 63,834,889,042원, 부채총계를 61,025,761,674원, 순자산가액(= 자산총계 –부채총계)을 2,809,127,368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대손충당금 77,536,133원은 부채에서 차감하였다(을 제1호증 2면 참조).
다) 원고 장AA, 조DD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 당시, 제1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13,77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5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 장AA, 조DD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을 비롯한 많은 법인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결산자료가 없고, 평가기준일과 인접한 다른 시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가 있다면, 그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되, 평가기준일과 가결산 시점 사이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하는 방식도 적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법인 등 CCCC의 주주들은 2019. 1. 10. III에 CCCC의 발행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그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 9. 30.자로 가결산한 이 사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고, 평가기준일인 2018. 8. 17.을 전후하여 이보다 근접한 시기에 CCCC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작성된 결산자료는 없다. 원고 장AA, 조DD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재무상태표와 이를 기초로 계산한 제1주식의 2018. 8. 17.자 평가액이 13,77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 HH세무서장이 이 사건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제1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도 2018. 8. 18.부터 2018. 9. 30. 사이에 변동된 CCCC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CC 2018년 전표 전체’(을 제7호증)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CCCC의 자산, 부채는 각각 3,077,917,632원, 3,395,984,192원이 증가하였으므로, 2018. 8. 17.과 비교할 때 2018. 9. 30. 기준 CCCC의 순자산가액이 더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전표의 형식과 내용, 작성ㆍ관리형태(전표기표번호, 승인번호, 기표부서, 기표자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표는 CCCC 내부에서 작성되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피고 HH세무서장이 2018. 9. 30. 기준 CCCC의 자산, 부채를 기초로 제1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제1 처분의 세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자산, 부채를 기초로 제1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 장AA, 조DD는 피고 HH세무서장이 이 사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대손충당금 77,536,133원 전액을 부채에서 차감한 후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그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4호 가목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 등은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다만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대손충당금이 2018. 9. 30.까지 비용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HH세무서장이 원칙에 따라 위 대손충당금 전액을 부채에서 차감한 후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나. 제2 처분에 관하여
1) 원고 조DD, 최GG 주장의 요지
① 원고 최GG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 최GG는 원고 조D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 즉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2 주식의 시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등으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는 시가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GG는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산정한 제2 주식의 시가 35,490원도 적법한 보충적 평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2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최GG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인지
(1) 원고 최GG는 2019. 1.경부터 2021. 10.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최GG는 원고 조D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조DD, 최GG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원고 최GG가 아니라 원고 장AA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최GG가 고령(1945. 4. 21. 출생)이라거나, 그 거주지(파주시)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용인시)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최GG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의 결재문서(갑 제13호증)에 원고 최GG의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비록 원고 최GG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원고 장AA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원고 최GG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원고들 주장대로라면,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 최GG가 제2 주식을 양도받아 이 사건 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특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주식의 시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1) 제2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인 2020. 4. 16.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 4,894,117,244원(= 자산총계 7,077,219,838원 –부채총계 2,183,102,594원)을 발행주식총수 137,900주로 나눈 순자산가치인 1주당 35,490원으로 산정되었다. 원고 조DD, 최GG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2 주식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35,49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제2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계산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조DD, 최GG는 위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상태표(을 제2호증 7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는 이 사건 법인 측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 조DD, 최GG는 제2 주식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35,49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조세심판단계에서도 위 재무상태표의 출처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지 않았다).
(3) 또한 원고 조DD, 최GG는 매도가능증권 중 ‘KKKKKK, CCCC(전환사채)’ 등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위 매도가능증권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파주KKKKKK이 원칙에 따라 위 매도가능증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도 2018. 8. 18.부터 2018. 9. 30. 사이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8. 8. 17.과 비교할 때 2018. 9. 30. 기준 순자산가액이 더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주식의 평가액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장AA은 2018. 8. 17. 당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홀딩스(2017. 7. 12. 설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원고 장AA은 2018. 8. 17. 이 사건 법인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C(2016. 1. 18. 설립, 이하 ‘CCCC’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2,010주(이하 ‘제1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가액인 1주당 5,000원(액면가)에 양도하였다(이하 ‘제1 거래’라 한다).
나. 원고 조DD는 원고 장AA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2020. 4. 16.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지분율 72.52%, 이하 ‘제2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원고 조DD는 2020. 4. 16. 원고 장AA의 어머니이자 그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2019. 1.경 ~ 2021. 10.경)된 원고 최GG에게 제2 주식을 취득가액인 주당 5,000원(액면가)에 양도하였다(이하 ‘제2 거래’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2. 22.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HHKKKKKK은 2022. 7. 1., 원고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고, 2) 원고 조DD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565,850(가산세 포함) 및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증권거래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였다.
마. 또한 피고 LL세무서장은 2022. 7. 1. 원고 최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2.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2. 14. ‘원고 최GG는 원고 조DD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조DD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565,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라.항의 부과처분 중 원고 장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원고 조DD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1 처분’이라 하고, 원고 조DD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원고 최GG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2 처분’이라 한다).
사.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처분에 관하여
1) 원고 장AA, 조DD 주장의 요지
제1 주식의 시가는 양도일인 2018. 8. 17.이 아니라 임의의 시점인 2018. 9. 30.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두 시점 사이에 CCCC의 순자산가액이 크게 변동하였으므로, 제1 주식의 시가 13,770원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규정의 내용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01조,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장주식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며, 제55조 제1항은 위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장AA로부터 제1 주식을 양도받은 이 사건 법인을 비롯하여 CCCC의 주주 전원은 2019. 1. 10. 주식회사 III(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JJJJJJJ, 이하 ‘III’라 한다)에 CCCC의 발행주식을 1주당 53,500원에 양도하였다. 위 거래 당사자들은 그 이전인 2018. 11.경 삼정회계법인에 위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위 회계법인은 CCCC이 제출한 2018. 9. 30. 기준 재무상태표(이하 ‘이 사건 재무상태표’라 한다) 및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CCCC 발행주식을 평가하면 양도가액 1주당 53,500원은 부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무상태표에 따라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후, 그 순자산가치인 1주당 13,770원을 제1 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이때 피고는 자산총계를 63,834,889,042원, 부채총계를 61,025,761,674원, 순자산가액(= 자산총계 –부채총계)을 2,809,127,368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대손충당금 77,536,133원은 부채에서 차감하였다(을 제1호증 2면 참조).
다) 원고 장AA, 조DD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 당시, 제1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13,77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5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 장AA, 조DD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을 비롯한 많은 법인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결산자료가 없고, 평가기준일과 인접한 다른 시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가 있다면, 그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되, 평가기준일과 가결산 시점 사이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하는 방식도 적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법인 등 CCCC의 주주들은 2019. 1. 10. III에 CCCC의 발행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그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 9. 30.자로 가결산한 이 사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고, 평가기준일인 2018. 8. 17.을 전후하여 이보다 근접한 시기에 CCCC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작성된 결산자료는 없다. 원고 장AA, 조DD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재무상태표와 이를 기초로 계산한 제1주식의 2018. 8. 17.자 평가액이 13,77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 HH세무서장이 이 사건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제1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도 2018. 8. 18.부터 2018. 9. 30. 사이에 변동된 CCCC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CC 2018년 전표 전체’(을 제7호증)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CCCC의 자산, 부채는 각각 3,077,917,632원, 3,395,984,192원이 증가하였으므로, 2018. 8. 17.과 비교할 때 2018. 9. 30. 기준 CCCC의 순자산가액이 더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전표의 형식과 내용, 작성ㆍ관리형태(전표기표번호, 승인번호, 기표부서, 기표자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표는 CCCC 내부에서 작성되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피고 HH세무서장이 2018. 9. 30. 기준 CCCC의 자산, 부채를 기초로 제1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제1 처분의 세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자산, 부채를 기초로 제1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 장AA, 조DD는 피고 HH세무서장이 이 사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대손충당금 77,536,133원 전액을 부채에서 차감한 후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그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4호 가목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 등은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다만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대손충당금이 2018. 9. 30.까지 비용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HH세무서장이 원칙에 따라 위 대손충당금 전액을 부채에서 차감한 후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나. 제2 처분에 관하여
1) 원고 조DD, 최GG 주장의 요지
① 원고 최GG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 최GG는 원고 조D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 즉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2 주식의 시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등으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는 시가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GG는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산정한 제2 주식의 시가 35,490원도 적법한 보충적 평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2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최GG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인지
(1) 원고 최GG는 2019. 1.경부터 2021. 10.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최GG는 원고 조D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조DD, 최GG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원고 최GG가 아니라 원고 장AA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최GG가 고령(1945. 4. 21. 출생)이라거나, 그 거주지(파주시)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용인시)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최GG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의 결재문서(갑 제13호증)에 원고 최GG의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비록 원고 최GG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원고 장AA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원고 최GG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원고들 주장대로라면,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 최GG가 제2 주식을 양도받아 이 사건 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특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주식의 시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1) 제2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인 2020. 4. 16.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 4,894,117,244원(= 자산총계 7,077,219,838원 –부채총계 2,183,102,594원)을 발행주식총수 137,900주로 나눈 순자산가치인 1주당 35,490원으로 산정되었다. 원고 조DD, 최GG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2 주식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35,49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제2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계산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조DD, 최GG는 위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상태표(을 제2호증 7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는 이 사건 법인 측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 조DD, 최GG는 제2 주식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35,49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조세심판단계에서도 위 재무상태표의 출처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지 않았다).
(3) 또한 원고 조DD, 최GG는 매도가능증권 중 ‘KKKKKK, CCCC(전환사채)’ 등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위 매도가능증권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파주KKKKKK이 원칙에 따라 위 매도가능증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