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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 주식 양수 시 증여세부과 판단 및 적용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8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차액만큼의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법원은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증여의 실질이 결여되지 않았으며, 가장매매나 통정허위표시, 착오취소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증여세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차액은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시 그 차액을 증여로 의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은 본인과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을 인용해 본인이 주식 30% 이상 보유한 회사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수인에게 실제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한가요?
답변
그런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식의 처분제한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적 제한이 없고, 처분 불가·시장성 없음 등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저가 양수한 주식 거래를 '스톱옵션 유사의 무명계약' 또는 포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주장만으로 증여의 실질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판결은 계약 내용과 실행 정황에 비추어 증여 실질 결여나 스톱옵션 계약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거래일을 다르게 주장하거나,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착오취소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주장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구체적 입증 부족 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판결은 주장에 합당한 증거 없고 민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98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498,469,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1,679,5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의 추가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 주장).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피고의 평가액과 이 사건 거래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지배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장성이 전혀 없어 투자가치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로서는 원래 주주인 CCC에게 재양도하는 외에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점, 원고와 CCC는 이 사건 거래 당시부터 이 사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유예한 후 원고가 퇴사할 때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재양도하면서 유예된 거래대금을 함께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만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예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는 CCC가 원고의 DDD에서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여해 주는 ⁠‘스톱옵션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의 실질을 결여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2 주장).

3) 이 사건 거래는 2015년 5월경 이미 거래방식, 거래가액 평가기준이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그 무렵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는 DDD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은 정당하다(제3 주장).

4)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 CCC가 원고에 대한 포상으로 주식을 이전함에 있어 매매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가장매매 또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제4 주장).

5) 예비적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2022. 3. 29.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소급하여 무효가 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제5 주장).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본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인 CCC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DDD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CCC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CCC 또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에서 본 구 국세기본법 및 구 상증세법령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2029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는 CCC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을 특수관계인의 요건으로 볼 만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요건은 이 사건과 무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과세요건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 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 사건 거래 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지배하거나 향유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이 시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CCC에게 재양도하는 외에는 이를 처분할 방법이 없었다거나, 원고와 CCC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장차 원고가 퇴사할때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재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드는 사정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거래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스톱옵션 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하여 증여의 실질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주식의 처분제한이나 CCC의 주식 재매입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8. 8.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도한 것은 이 사건 거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가 퇴사한 후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입을 제안하고 CCC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 것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하여 을 제3, 4, 7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2015. 11. 25.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도 조세심판단계에서 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2015. 11. 25. SDUS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가 2015년 5월경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가장매매 또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5 주장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려면,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CCC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민법 제142조),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원고가 CCC에게 위와 같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9. 2. 11.경에는 이 사건 거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3. 29. 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 취소권 행사는 3년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도 도과하였다.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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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 주식 양수 시 증여세부과 판단 및 적용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8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차액만큼의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법원은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증여의 실질이 결여되지 않았으며, 가장매매나 통정허위표시, 착오취소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증여세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차액은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시 그 차액을 증여로 의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은 본인과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을 인용해 본인이 주식 30% 이상 보유한 회사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수인에게 실제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한가요?
답변
그런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식의 처분제한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적 제한이 없고, 처분 불가·시장성 없음 등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저가 양수한 주식 거래를 '스톱옵션 유사의 무명계약' 또는 포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주장만으로 증여의 실질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판결은 계약 내용과 실행 정황에 비추어 증여 실질 결여나 스톱옵션 계약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거래일을 다르게 주장하거나,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착오취소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주장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구체적 입증 부족 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판결은 주장에 합당한 증거 없고 민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98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498,469,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1,679,5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의 추가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 주장).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피고의 평가액과 이 사건 거래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지배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장성이 전혀 없어 투자가치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로서는 원래 주주인 CCC에게 재양도하는 외에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점, 원고와 CCC는 이 사건 거래 당시부터 이 사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유예한 후 원고가 퇴사할 때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재양도하면서 유예된 거래대금을 함께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만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예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는 CCC가 원고의 DDD에서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여해 주는 ⁠‘스톱옵션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의 실질을 결여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2 주장).

3) 이 사건 거래는 2015년 5월경 이미 거래방식, 거래가액 평가기준이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그 무렵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는 DDD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은 정당하다(제3 주장).

4)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 CCC가 원고에 대한 포상으로 주식을 이전함에 있어 매매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가장매매 또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제4 주장).

5) 예비적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2022. 3. 29.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소급하여 무효가 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제5 주장).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본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인 CCC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DDD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CCC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CCC 또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에서 본 구 국세기본법 및 구 상증세법령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2029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는 CCC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을 특수관계인의 요건으로 볼 만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요건은 이 사건과 무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과세요건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 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 사건 거래 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지배하거나 향유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이 시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CCC에게 재양도하는 외에는 이를 처분할 방법이 없었다거나, 원고와 CCC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장차 원고가 퇴사할때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재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드는 사정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거래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스톱옵션 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하여 증여의 실질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주식의 처분제한이나 CCC의 주식 재매입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8. 8.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도한 것은 이 사건 거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가 퇴사한 후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입을 제안하고 CCC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 것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하여 을 제3, 4, 7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2015. 11. 25.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도 조세심판단계에서 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2015. 11. 25. SDUS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가 2015년 5월경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가장매매 또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5 주장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려면,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CCC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민법 제142조),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원고가 CCC에게 위와 같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9. 2. 11.경에는 이 사건 거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3. 29. 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 취소권 행사는 3년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도 도과하였다.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