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각 현금증여 및 이 사건 각 유가증권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57593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유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12. 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5. 8.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1. **.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5. 9.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5. 8. **. 체결된 별지 표1(이BB 〇〇증권 보유 금융상품 유AA 증여 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과 별지 표2(이BB 〇〇증권 보유 유가증권 유AA 증여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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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각 현금증여 및 이 사건 각 유가증권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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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7593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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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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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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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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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5. 8.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1. **.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5. 9.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5. 8. **. 체결된 별지 표1(이BB 〇〇증권 보유 금융상품 유AA 증여 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과 별지 표2(이BB 〇〇증권 보유 유가증권 유AA 증여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