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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회피 목적 배우자 현금·유가증권 증여 사해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937
판결 요약
무자력 상태 체납자가 채무초과 심화를 인식하면서 배우자에게 현금 및 유가증권 증여를 한 것은 채권자(국가) 회피 위한 사해행위임이 인정됩니다.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증여받은 자는 국가에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증여 #배우자 재산 이전 #채무초과 #현금 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채무초과를 인식하고 배우자에게 현금·유가증권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심화를 인식하고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현금·유가증권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판결은 무자력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사해행위 취소가 판결되면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관련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증여받은 자는 해당 재산채권자(국가)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판결은 현금과 유가증권의 증여계약 취소 및 피고의 반환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결정적인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인식채권자 보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판결은 채무초과상태 심화를 인식하고 체납처분 회피 목적이면 사해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각 현금증여 및 이 사건 각 유가증권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759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5. 8.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1. **.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5. 9.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5. 8. **. 체결된 별지 표1(이BB 〇〇증권 보유 금융상품 유AA 증여 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과 별지 표2(이BB 〇〇증권 보유 유가증권 유AA 증여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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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회피 목적 배우자 현금·유가증권 증여 사해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937
판결 요약
무자력 상태 체납자가 채무초과 심화를 인식하면서 배우자에게 현금 및 유가증권 증여를 한 것은 채권자(국가) 회피 위한 사해행위임이 인정됩니다.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증여받은 자는 국가에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증여 #배우자 재산 이전 #채무초과 #현금 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채무초과를 인식하고 배우자에게 현금·유가증권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심화를 인식하고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현금·유가증권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판결은 무자력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사해행위 취소가 판결되면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관련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증여받은 자는 해당 재산채권자(국가)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판결은 현금과 유가증권의 증여계약 취소 및 피고의 반환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결정적인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인식채권자 보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판결은 채무초과상태 심화를 인식하고 체납처분 회피 목적이면 사해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각 현금증여 및 이 사건 각 유가증권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759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5. 8.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1. **.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5. 9.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5. 8. **. 체결된 별지 표1(이BB 〇〇증권 보유 금융상품 유AA 증여 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과 별지 표2(이BB 〇〇증권 보유 유가증권 유AA 증여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