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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급여, 손금 인정 요건과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 요약
대표이사 급여 명목의 자금이 기준 없이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경우, 실제 보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구체적 증빙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근로관계 구체성·사용내역 증명이 충분치 않으면 전액 손금 산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 #배우자 계좌 송금 #손금불산입 #임원 보수 증빙 #주주총회 결의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보수를 배우자 계좌로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이사 보수를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구체적 결의·증빙 없이 실제 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구분·증명이 부족하면 전액 손금 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은 보수 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한 증빙이 미흡하고, 보수 전액이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보수 손금처리에서 회사가 어떤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임원 보수 지급 결의, 구체적 지급내역, 역할수행 근거관련 증빙자료 제출로 손금 해당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은 보수금 산정 경위·구성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며 증명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원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손금 산입이 어렵나요?
답변
주주총회에서 보수액, 지급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결의·증명되지 않았다면, 손금 전액산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은 보수액·지급방법·지급시기 결의 부존재는 손금 산입 불인정 사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대표자가 여러 회사에 등재된 경우, 보수 지급의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다수 회사대표 등재 경력동기간 타사 소득이 있으면, 한 회사에 전일 근무 및 보수 지급 등의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은 여러 회사에 등재·타사 소득 수취 등 사실은 전일 근무·보수 지급 주장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았습니다.
5. 굴절된 급여 지급(예: 배우자 계좌 지급)으로 실질 급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증빙 미흡으로 실제 급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손금 불산입·상여 처분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에서 실제 대표자 보수로 지급됐는지 입증 없으면 세법상 손금 산입 불인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 중 일부가 대표자의 보수로 지급된 경우로 보더라도 증명의 어려움 ·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50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7,890,77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의 부과처분 중 39,372,06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812,797원의 부과처분 중 13,700,5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 4, 6 내지 9, 12, 14 내지 17, 을 제1,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원고의 대표자 YYY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중 일부가 YYY의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중 보수에 해당되어 손금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기 쉬운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구분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비용(손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으로써 비용을 인정한다면 ⁠‘증빙자료에 의한 손금 산입’이라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부 기장에 부합하는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는 임원의 보수는 ⁠‘기본금, 상여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2014. 3. 25.자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보수의 상한액만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결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대표이사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다) 한편 원고가 YYY의 배우자 ZZZ의 예금계좌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매월 2,901,000원과 2016년 12월 7,736,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원고의 대표자 YYY에 대한 보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전액이 원고의 대표자 YYY에 대한 보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YYY은 2013. 6. 25. 원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에도 취임 이후 2014년 3월까지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돈도 지급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2016년 12월에는 ZZZ에게 다른 달에 지급한 금액과는 달리 7,736,000원을 송금한 점(원고는 2016년 12월에는 보수 이외에 연말상여금까지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원고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제5조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본금의 300%의 범위 내에서 연 4회 월 기본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의하면 YYY에게 연말에 지급될 상여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월 보수 3,000,000원에 100%를 더한 6,000,000원 이내이어야 함에도 그 액수가 달라 원고의 위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ZZZ에게 송금된 돈이 YYY의 보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한편 원고는, YYY이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 2014년 3월까지는 주택담보대출업무를 준비하면서 다른 회사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YYY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년 4월부터 전일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YYY은 2014년 4월 이후에도 한국MM서비스 주식회사, 제일UUU 주식회사, 주식회사 QQQ, 주식회사 TT개발의 각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YYY은 한국MM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는 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지급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YYY이 2014년 4월 이후 원고에 전일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의 대표자 YYY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12호증 지출결의서의 작성자 및 결재자로 기재된 임AA, 김BB, 김CC, 황DD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 지출결의서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YYY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김BB, 김CC, 황DD이 원고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회사 NN대부의 근로자로서 원고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원고의 근로자로 등재되지 않은 채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주식회사 NN대부와 원고의 업무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위 지출결의서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

④ 한편 YYY은 원고의 대표자로 등재된 2013. 6. 25. 이후에도 2018년 11월까지 원고 이외에 한국MM서비스 주식회사, 제일UUU 주식회사, 주식회사 QQQ, 주식회사 TT개발의 각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한국MM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것 이외에 나머지 회사들로부터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YYY이 원고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인다.

라) 원고는, YYY이 과거 주식회사 HH은행(이하 ⁠‘HH은행’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할 당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HH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으며, 이후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SS캐피탈 주식회사(이하 ⁠‘SS캐피탈’이라 한다)와 체결한 주택채권담보대출 포괄약정에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정으로 후일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배우자인 ZZZ의 예금계좌로 YYY의 보수를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YYY이 자신의 보수를 배우자인 ZZZ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YYY은 2000년 10월경 HH은행과 대출모집인 채용․관리 및 대출모집 수탁자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로 HH은행이 입게 될 손해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고발생 충당금을 적립하되, 계약기간 만료일에 위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후 YYY이 HH은행과 계약을 종료하면서 그때까지 적립한 사고발생 충당금 289,870,272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HH은행은 YYY이 관리하던 대출모집인들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사고발생 충당금으로 그 손해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③ 이에 YYY이 HH은행을 상대로 사고발생 충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YYY 패소 판결로 확정되었고, 그 판결 이유 중에 사고발생 충당금으로도 대출모집인들의 대출업무 관련 사고로 발생한 HH은행의 손해가 전부 충당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그러나 위 판결이 2009. 11. 2. 확정되었음에도 HH은행이 그 이후에 YYY을 상대로 사고발생 충당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YYY은 2010년 주식회사 FFFF 및 주식회사 WWW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60,354,145원의 사업소득과 OOOOO 주식회사로부터 8,4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HH은행이 아무런 강제집행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YYY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YYY의 보수 등에 대하여 HH은행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⑤ 또한 YYY이 원고와 SS캐피탈 사이에 체결된 주택채권담보대출 포괄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시기는 YYY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된 2013. 6. 25.로부터 2년 가량이 경과한 2015. 6. 1.이어서 YYY이 당시 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 책임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마)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서 원고에게 송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 쟁점금액에 관하여 ⁠‘대표자 급여를 배우자 ZZZ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조사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18년 6월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17호증)에는 ⁠‘대표자 YYY의 배우자인 ZZZ에게 지급의무 없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 불산입 상여처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조사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쟁점금액이 YYY의 보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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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급여, 손금 인정 요건과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 요약
대표이사 급여 명목의 자금이 기준 없이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경우, 실제 보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구체적 증빙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근로관계 구체성·사용내역 증명이 충분치 않으면 전액 손금 산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 #배우자 계좌 송금 #손금불산입 #임원 보수 증빙 #주주총회 결의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보수를 배우자 계좌로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이사 보수를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구체적 결의·증빙 없이 실제 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구분·증명이 부족하면 전액 손금 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은 보수 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한 증빙이 미흡하고, 보수 전액이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보수 손금처리에서 회사가 어떤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임원 보수 지급 결의, 구체적 지급내역, 역할수행 근거관련 증빙자료 제출로 손금 해당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은 보수금 산정 경위·구성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며 증명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원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손금 산입이 어렵나요?
답변
주주총회에서 보수액, 지급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결의·증명되지 않았다면, 손금 전액산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은 보수액·지급방법·지급시기 결의 부존재는 손금 산입 불인정 사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대표자가 여러 회사에 등재된 경우, 보수 지급의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다수 회사대표 등재 경력동기간 타사 소득이 있으면, 한 회사에 전일 근무 및 보수 지급 등의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은 여러 회사에 등재·타사 소득 수취 등 사실은 전일 근무·보수 지급 주장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았습니다.
5. 굴절된 급여 지급(예: 배우자 계좌 지급)으로 실질 급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증빙 미흡으로 실제 급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손금 불산입·상여 처분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에서 실제 대표자 보수로 지급됐는지 입증 없으면 세법상 손금 산입 불인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 중 일부가 대표자의 보수로 지급된 경우로 보더라도 증명의 어려움 ·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50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7,890,77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의 부과처분 중 39,372,06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812,797원의 부과처분 중 13,700,5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 4, 6 내지 9, 12, 14 내지 17, 을 제1,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원고의 대표자 YYY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중 일부가 YYY의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중 보수에 해당되어 손금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기 쉬운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구분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비용(손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으로써 비용을 인정한다면 ⁠‘증빙자료에 의한 손금 산입’이라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부 기장에 부합하는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는 임원의 보수는 ⁠‘기본금, 상여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2014. 3. 25.자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보수의 상한액만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결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대표이사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다) 한편 원고가 YYY의 배우자 ZZZ의 예금계좌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매월 2,901,000원과 2016년 12월 7,736,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원고의 대표자 YYY에 대한 보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전액이 원고의 대표자 YYY에 대한 보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YYY은 2013. 6. 25. 원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에도 취임 이후 2014년 3월까지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돈도 지급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2016년 12월에는 ZZZ에게 다른 달에 지급한 금액과는 달리 7,736,000원을 송금한 점(원고는 2016년 12월에는 보수 이외에 연말상여금까지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원고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제5조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본금의 300%의 범위 내에서 연 4회 월 기본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의하면 YYY에게 연말에 지급될 상여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월 보수 3,000,000원에 100%를 더한 6,000,000원 이내이어야 함에도 그 액수가 달라 원고의 위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ZZZ에게 송금된 돈이 YYY의 보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한편 원고는, YYY이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 2014년 3월까지는 주택담보대출업무를 준비하면서 다른 회사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YYY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년 4월부터 전일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YYY은 2014년 4월 이후에도 한국MM서비스 주식회사, 제일UUU 주식회사, 주식회사 QQQ, 주식회사 TT개발의 각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YYY은 한국MM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는 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지급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YYY이 2014년 4월 이후 원고에 전일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의 대표자 YYY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12호증 지출결의서의 작성자 및 결재자로 기재된 임AA, 김BB, 김CC, 황DD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 지출결의서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YYY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김BB, 김CC, 황DD이 원고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회사 NN대부의 근로자로서 원고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원고의 근로자로 등재되지 않은 채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주식회사 NN대부와 원고의 업무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위 지출결의서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

④ 한편 YYY은 원고의 대표자로 등재된 2013. 6. 25. 이후에도 2018년 11월까지 원고 이외에 한국MM서비스 주식회사, 제일UUU 주식회사, 주식회사 QQQ, 주식회사 TT개발의 각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한국MM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것 이외에 나머지 회사들로부터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YYY이 원고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인다.

라) 원고는, YYY이 과거 주식회사 HH은행(이하 ⁠‘HH은행’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할 당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HH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으며, 이후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SS캐피탈 주식회사(이하 ⁠‘SS캐피탈’이라 한다)와 체결한 주택채권담보대출 포괄약정에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정으로 후일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배우자인 ZZZ의 예금계좌로 YYY의 보수를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YYY이 자신의 보수를 배우자인 ZZZ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YYY은 2000년 10월경 HH은행과 대출모집인 채용․관리 및 대출모집 수탁자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로 HH은행이 입게 될 손해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고발생 충당금을 적립하되, 계약기간 만료일에 위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후 YYY이 HH은행과 계약을 종료하면서 그때까지 적립한 사고발생 충당금 289,870,272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HH은행은 YYY이 관리하던 대출모집인들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사고발생 충당금으로 그 손해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③ 이에 YYY이 HH은행을 상대로 사고발생 충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YYY 패소 판결로 확정되었고, 그 판결 이유 중에 사고발생 충당금으로도 대출모집인들의 대출업무 관련 사고로 발생한 HH은행의 손해가 전부 충당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그러나 위 판결이 2009. 11. 2. 확정되었음에도 HH은행이 그 이후에 YYY을 상대로 사고발생 충당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YYY은 2010년 주식회사 FFFF 및 주식회사 WWW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60,354,145원의 사업소득과 OOOOO 주식회사로부터 8,4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HH은행이 아무런 강제집행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YYY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YYY의 보수 등에 대하여 HH은행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⑤ 또한 YYY이 원고와 SS캐피탈 사이에 체결된 주택채권담보대출 포괄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시기는 YYY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된 2013. 6. 25.로부터 2년 가량이 경과한 2015. 6. 1.이어서 YYY이 당시 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 책임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마)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서 원고에게 송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 쟁점금액에 관하여 ⁠‘대표자 급여를 배우자 ZZZ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조사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18년 6월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17호증)에는 ⁠‘대표자 YYY의 배우자인 ZZZ에게 지급의무 없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 불산입 상여처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조사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쟁점금액이 YYY의 보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