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10. 23.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거래가액 1,262,829,773원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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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83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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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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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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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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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8. |
주 문
1. 피고가 2019. 7.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AA의 남편이자 원고 이BB, 이CC, 이DD의 부친인 이EE는 2012. 11. 15. ○○시 ○○동 000-0 답 4,276㎡, 같은 동 000-0 답 53㎡, 같은 동 000-0 답 307㎡, 같은 동 000-0 답 2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차FF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각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차FF의 위 각 지분을 모두 합하여 ‘차FF 지분’이라 한다).
나. 이EE는 2014. 4. 2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상속지분대로 상속받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원고들 지분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 지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4. 7. 4.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5. 10. 30. 원고들 지분이 합계 1,37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들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원고들 지분이 담보하는 채권액 925,000,000원에 취득세를 더한 합계 938,352,537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합계 87,766,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차FF 지분에 관하여 ‘2015. 8. 3.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9. 아GG ○○회사(이하 ‘아GG’라 한다)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차FF은 2015. 12. 2. 위 지분 양도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과 매수인인 아GG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등 금액을 합한 1,262,829,773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38,811,471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아GG와 차FF은 2015. 9. 9. 차FF 지분의 매매에 관하여 ○○시 ○○출장소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6호증)을 발급받았는데, 거기에는 차FF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일이 2015. 8. 3.로, 실제 거래가격이 합계 10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및 잔금 각 450,000,000원)으로, 중도금 지급일이 2015. 8. 24.로, 잔금 지급일이 2015. 9. 9.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원고들은 2017. 6. 26. 차FF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9505), 위 소송 진행 중 차FF은 “HHHH 주식회사(이하 ‘HHHH’이라 한다)의 요구로 차FF 지분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HHHH이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만든 회사인 아GG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4. 10. 23.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차FF과 아GG 사이에 작성된 2014. 10. 2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합의서(갑 제6호증의 5, 차FF 지분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아GG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0억 원(계약금 250,000,000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450,000,000원)으로, 계약금은 계약 시에, 중도금은 2014. 12. 31.에, 잔금은 2015. 2. 27.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19. 5. 27. 피고에게, 차FF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제출된 2014. 10. 2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은 10억 원으로 기재되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계약금 1억 원을 계약일인 2014. 10. 23.에, 중도금 450,000,000원을 2014. 12. 31.에, 잔금 450,000,000원을 2015. 9. 9.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면서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위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차FF 지분의 매매거래가액 1,262,829,773원으로 보아야 하고, 아울러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경매집행비용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합계 80,573,70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9. 원고들이 주장한 위 경매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2,501,672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원고들의 위 취득가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은 위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의 내용이 차FF 지분의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매매계약일 : 2015. 8. 3.)의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여 그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2.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들이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2, 4,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차FF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인 차FF 지분을, 이EE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에 의해 원고들 지분을 취득한 날인 2014. 4. 25.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10. 23.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위 차FF 지분의 매매거래가액 1,262,829,773원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의할 때 차FF 지분의 매매계약일이,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인 2014. 10. 23.(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이EE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2014. 4. 25.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이라면 차FF 지분의 매매거래가액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의 주장대로 차FF 지분의 매매계약일이, 차FF 지분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나타난 2015. 8. 3.이라면 차FF 지분의 매매거래가액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HHH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FF 지분에 관한 차FF과 아GG 사이의 매매계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인 2014. 10. 23.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차FF 지분의 매매거래가액 1,262,829,773원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계약일이 「2014. 10. 23.」로 기재된 차FF과 아GG 사이의 차FF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들과 차FF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차FF 측이 직접 증거로 제출한 것이고 거기에는 차FF의 인장과 아GG의 법인인감까지 각 날인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 계약일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② 차FF 지분의 매수인인 아GG를 2019. 4. 16. 흡수합병한 HHHH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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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이, 아GG는 2014. 10. 23. 차FF과 차FF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4. 12. 31.에, 잔금 450,000,000원은 2015. 2. 2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정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아GG는 차FF에게 위 계약금 250,000,000원을 2014. 10. 23. 지급하였고,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2014. 12. 23.부터 2015. 1. 15. 사이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잔금 450,000,000원을 2016. 6. 22. 지급하였다. 당시 아GG는 HHHH의 자회사이었는데 HHHH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기일에 맞춰 지급하지 못했다. - 아GG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2014. 10. 23.자 이 사건 합의서도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차FF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③ HHHH은 위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하여 아GG가 2014. 10. 2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250,000,000원을 차FF에게 실제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금확인증’(갑 제10호증의 1)을 보내왔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 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이 2014. 10. 23. 차FF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차FF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4. 10. 23.」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사정이다.
④ 2015. 12. 2. 차FF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1)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에도 매매계약일이 2014. 10. 23.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액과 중도금액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기일도 종전의 2015. 2. 27.이 아닌 2015. 9. 9.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추기 위해 잔금지급기일 등을 달리 기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의 주장대로 차FF 지분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매매계약일이 2015. 8. 3.로 기재되어 있고, 차FF 지분에 관한 아GG 명의의 이전등기 역시 ‘2015. 8. 3.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3조, 제8조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차FF과 아GG가 매매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일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일과 근접한 2015. 8. 3.로 신고하고 위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일 뿐, 위 2015. 8. 3.이 차FF 지분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10. 23.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거래가액 1,262,829,773원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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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83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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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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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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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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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8. |
주 문
1. 피고가 2019. 7.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AA의 남편이자 원고 이BB, 이CC, 이DD의 부친인 이EE는 2012. 11. 15. ○○시 ○○동 000-0 답 4,276㎡, 같은 동 000-0 답 53㎡, 같은 동 000-0 답 307㎡, 같은 동 000-0 답 2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차FF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각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차FF의 위 각 지분을 모두 합하여 ‘차FF 지분’이라 한다).
나. 이EE는 2014. 4. 2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상속지분대로 상속받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원고들 지분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 지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4. 7. 4.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5. 10. 30. 원고들 지분이 합계 1,37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들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원고들 지분이 담보하는 채권액 925,000,000원에 취득세를 더한 합계 938,352,537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합계 87,766,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차FF 지분에 관하여 ‘2015. 8. 3.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9. 아GG ○○회사(이하 ‘아GG’라 한다)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차FF은 2015. 12. 2. 위 지분 양도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과 매수인인 아GG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등 금액을 합한 1,262,829,773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38,811,471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아GG와 차FF은 2015. 9. 9. 차FF 지분의 매매에 관하여 ○○시 ○○출장소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6호증)을 발급받았는데, 거기에는 차FF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일이 2015. 8. 3.로, 실제 거래가격이 합계 10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및 잔금 각 450,000,000원)으로, 중도금 지급일이 2015. 8. 24.로, 잔금 지급일이 2015. 9. 9.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원고들은 2017. 6. 26. 차FF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9505), 위 소송 진행 중 차FF은 “HHHH 주식회사(이하 ‘HHHH’이라 한다)의 요구로 차FF 지분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HHHH이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만든 회사인 아GG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4. 10. 23.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차FF과 아GG 사이에 작성된 2014. 10. 2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합의서(갑 제6호증의 5, 차FF 지분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아GG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0억 원(계약금 250,000,000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450,000,000원)으로, 계약금은 계약 시에, 중도금은 2014. 12. 31.에, 잔금은 2015. 2. 27.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19. 5. 27. 피고에게, 차FF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제출된 2014. 10. 2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은 10억 원으로 기재되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계약금 1억 원을 계약일인 2014. 10. 23.에, 중도금 450,000,000원을 2014. 12. 31.에, 잔금 450,000,000원을 2015. 9. 9.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면서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위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차FF 지분의 매매거래가액 1,262,829,773원으로 보아야 하고, 아울러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경매집행비용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합계 80,573,70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9. 원고들이 주장한 위 경매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2,501,672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원고들의 위 취득가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은 위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의 내용이 차FF 지분의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매매계약일 : 2015. 8. 3.)의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여 그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2.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들이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2, 4,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차FF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인 차FF 지분을, 이EE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에 의해 원고들 지분을 취득한 날인 2014. 4. 25.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10. 23.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위 차FF 지분의 매매거래가액 1,262,829,773원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의할 때 차FF 지분의 매매계약일이,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인 2014. 10. 23.(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이EE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2014. 4. 25.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이라면 차FF 지분의 매매거래가액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의 주장대로 차FF 지분의 매매계약일이, 차FF 지분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나타난 2015. 8. 3.이라면 차FF 지분의 매매거래가액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HHH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FF 지분에 관한 차FF과 아GG 사이의 매매계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인 2014. 10. 23.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차FF 지분의 매매거래가액 1,262,829,773원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계약일이 「2014. 10. 23.」로 기재된 차FF과 아GG 사이의 차FF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들과 차FF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차FF 측이 직접 증거로 제출한 것이고 거기에는 차FF의 인장과 아GG의 법인인감까지 각 날인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 계약일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② 차FF 지분의 매수인인 아GG를 2019. 4. 16. 흡수합병한 HHHH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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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이, 아GG는 2014. 10. 23. 차FF과 차FF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4. 12. 31.에, 잔금 450,000,000원은 2015. 2. 2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정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아GG는 차FF에게 위 계약금 250,000,000원을 2014. 10. 23. 지급하였고,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2014. 12. 23.부터 2015. 1. 15. 사이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잔금 450,000,000원을 2016. 6. 22. 지급하였다. 당시 아GG는 HHHH의 자회사이었는데 HHHH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기일에 맞춰 지급하지 못했다. - 아GG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2014. 10. 23.자 이 사건 합의서도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차FF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③ HHHH은 위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하여 아GG가 2014. 10. 2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250,000,000원을 차FF에게 실제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금확인증’(갑 제10호증의 1)을 보내왔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 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이 2014. 10. 23. 차FF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차FF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4. 10. 23.」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사정이다.
④ 2015. 12. 2. 차FF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1)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에도 매매계약일이 2014. 10. 23.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액과 중도금액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기일도 종전의 2015. 2. 27.이 아닌 2015. 9. 9.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추기 위해 잔금지급기일 등을 달리 기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의 주장대로 차FF 지분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매매계약일이 2015. 8. 3.로 기재되어 있고, 차FF 지분에 관한 아GG 명의의 이전등기 역시 ‘2015. 8. 3.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3조, 제8조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차FF과 아GG가 매매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일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일과 근접한 2015. 8. 3.로 신고하고 위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일 뿐, 위 2015. 8. 3.이 차FF 지분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