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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귀속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대법원 2022두37264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건물 신축공사의 실질 수익이 시공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를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신축공사 #시공자 #부가가치세 #실질귀속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공사 수익이 시공자에게 귀속되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공사 수익이 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시공자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264 판결은 건물 신축공사의 수익이 원고(시공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해 실제 수익 발생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형식적인 계약상의 명의보다는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264 판결은 공사수익의 실질 귀속 주체가 원고(시공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안에서 세무서 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 귀속주체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264 판결은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72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8.

판 결 선 고

2022. 06.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대법원 2022두37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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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귀속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대법원 2022두37264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건물 신축공사의 실질 수익이 시공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를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신축공사 #시공자 #부가가치세 #실질귀속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공사 수익이 시공자에게 귀속되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공사 수익이 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시공자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264 판결은 건물 신축공사의 수익이 원고(시공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해 실제 수익 발생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형식적인 계약상의 명의보다는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264 판결은 공사수익의 실질 귀속 주체가 원고(시공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안에서 세무서 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 귀속주체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264 판결은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72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8.

판 결 선 고

2022. 06.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대법원 2022두37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