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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공급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장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986
판결 요약
중국 등 국외에서 공급이 개시된 모조품 등 재화에 대해,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의 핵심 기준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국외공급 #재화공급장소 #부가가치세 #국외과세제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중국 등 국외에서 시작된 재화 공급에 대해 국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86 판결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국외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국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국내 과세는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86 판결은 사업장・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 요건이 미비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으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단순히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장소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86 판결은 입금액만으로 국내 과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과세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공급장소로 판단 기준이 되어, 그 장소가 국외라면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8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속지주의),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바, 이 사건 모조품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는 중국이므로, 이 사건 모조품의 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9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1.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중국 광저우 등에서 권한 없이 해외 유명브랜드의 상표를부착한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의 제품(이하 ⁠‘이 사건 모조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매행위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 BBB와 장모 CCC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판매대금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0. 12. 1. ⁠‘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3,258,062,540원’을 이 사건 판매행위로 인한 판매대금으로 보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2.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 국내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속지주의),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이고,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모조품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는 중국이므로, 이 사건 모조품의 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가 이 사건 모조품의 판매대금이라 할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4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의 배우자 BBB는 소득세법 제120조가 정한 ⁠‘국내에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법령에 의하여 위 ⁠‘BBB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1)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하면‘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이고,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모조품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는 중국이므로, 이 사건 모조품이 공급된 장소는 중국이다.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 장소가 외국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재화의 공급’이 일어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가 별도로 ⁠‘재화의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과세권 관련 판례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시는 ⁠‘용역의 공급’이 전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는 ⁠‘재화의 공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관련 판시를 종합하여 보면, ⁠‘재화’인 이 사건 모조품의 공급은 국외인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적재)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12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등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 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끝.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3년 1기분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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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공급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장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986
판결 요약
중국 등 국외에서 공급이 개시된 모조품 등 재화에 대해,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의 핵심 기준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국외공급 #재화공급장소 #부가가치세 #국외과세제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중국 등 국외에서 시작된 재화 공급에 대해 국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86 판결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국외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국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국내 과세는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86 판결은 사업장・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 요건이 미비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으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단순히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장소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86 판결은 입금액만으로 국내 과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과세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공급장소로 판단 기준이 되어, 그 장소가 국외라면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8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속지주의),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바, 이 사건 모조품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는 중국이므로, 이 사건 모조품의 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9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1.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중국 광저우 등에서 권한 없이 해외 유명브랜드의 상표를부착한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의 제품(이하 ⁠‘이 사건 모조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매행위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 BBB와 장모 CCC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판매대금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0. 12. 1. ⁠‘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3,258,062,540원’을 이 사건 판매행위로 인한 판매대금으로 보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2.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 국내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속지주의),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이고,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모조품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는 중국이므로, 이 사건 모조품의 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가 이 사건 모조품의 판매대금이라 할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4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의 배우자 BBB는 소득세법 제120조가 정한 ⁠‘국내에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법령에 의하여 위 ⁠‘BBB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1)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하면‘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이고,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모조품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는 중국이므로, 이 사건 모조품이 공급된 장소는 중국이다.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 장소가 외국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재화의 공급’이 일어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가 별도로 ⁠‘재화의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과세권 관련 판례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시는 ⁠‘용역의 공급’이 전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는 ⁠‘재화의 공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관련 판시를 종합하여 보면, ⁠‘재화’인 이 사건 모조품의 공급은 국외인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적재)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12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등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 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끝.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3년 1기분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