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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계약이 사업 포괄양도 해당 여부 및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거부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94
판결 요약
부동산 및 관련 영업시설 일체를 인수한 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가 적법합니다. 계약내용(시설‧임대차관계 인수, 특약 명시, 실제 영업권 인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양도양수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발급거부 #사업의양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부동산 및 영업시설 일체를 인수하는 계약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이 부동산 임대업의 시설 및 권리관계를 포괄하는 양수로 사실상 영업 전체의 양도·양수'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판결은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서 특약에 '포괄양도양수'가 명시되어 있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포괄양도양수계약임' 특약 기재와 실제 영업시설 및 권리의 인수, 사업자등록 승계 등 실질적 인수 상황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판결은 계약서 특약 기재 및 실제 영업권 등 인수, 시설의 기존 상태 유지 등을 근거삼아 포괄양수도 인정의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단순 매매인지, 사업의 양수도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 영업권·시설·임대차관계의 인수 여부, 부가가치세 반영 여부, 계약서 특약 등 실질 중심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판결은 '단순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임대업의 영업권 및 시설을 대체적으로 인수했다'는 점에서 포괄양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6. 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AA AA BB로 169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중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715,640,66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2019. 7. 15.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이후 2020. 1. 2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참가인은 2018. 6.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된 내용의 부동산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과 참가인은 2018. 7. 2.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등록세 산정 시 과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구청에서 포괄양도양수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부동산 중개인은 다시 같은 취지를 원고들과 참가인에게 설명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6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 제7항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전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에 위치한 고시텔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관리인도 해임하였으나, 고시텔의 물적설비(칸막이, 책상, 침대, 가전 등)들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4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과세표준을 44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들이 등기부등본상 신고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 역시 44억 5,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공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의2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공급자(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7항 후문). 그리고 거래사실확인을 받은 매입자는 그와 같이 확인된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2항).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한 것으로서 거래사실확인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참가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한 것으로 거래사실확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들과 참가인이 2018. 6.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1층 음식점은 원고들이 인수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면서 참가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같은 특약사항에 ⁠‘고시텔은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고시텔의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 관리인을 해임하도록 하는 내용일 뿐, 물적 시설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들은 고시텔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고 2018. 7. 25.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영업을 하였고,이후 BBB에게 임대하여 고시텔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참가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 및 물적 시설을 대체적으로 그대로 인수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고시텔 부분은 사무실이나 병원으로 임대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가 이에 부합하기는 하나,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고시텔을 폐업하고 사무실이나 병원을 유치하려 했다는 자료가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고시텔을 운영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과 참가인이 작성한 최초계약서가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 자리에 있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과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사건 계약에 관한 등록세 산정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포괄양도 양수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7항에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다. 이와같은 위 특약사항 제7항의 기재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참가인은 위 기재의 추가로서 이 사건 계약이 단순히 이 사건 건물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시설 및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며 위 매매대금 44억 5,0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위 특약사항 제7항의 기재 당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재가 동석하고 있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 및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은 재화를 공급받은 매입자가 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상 매매대금 44억 5,0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는 점, 위 특약사항 제7항의 추가 기재로 위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점, 원고들과 참가인 모두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양도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확인을 받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위 특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 44억 5,000만 원의 산정에 관하여 참가인이 영위하던 영업권의 가치나 자산, 부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대차관계를 인수하고,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의 고시텔의 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수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영업의 형태를 대체적으로 그대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해당 영업권의 가치를 대략적으로나마 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8개월 전을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액이 약 31억 5,000만 원(이 사건 건물: 388,952,320원, 토지: 2,762,827,000원)인바, 이 사건 계약금액이 그보다 약13억 원 높은 44억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영업권을 어느 정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8.8. 21.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고시텔에 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갑 제5호증)에 대한 날인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을 추가 기재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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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계약이 사업 포괄양도 해당 여부 및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거부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94
판결 요약
부동산 및 관련 영업시설 일체를 인수한 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가 적법합니다. 계약내용(시설‧임대차관계 인수, 특약 명시, 실제 영업권 인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양도양수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발급거부 #사업의양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부동산 및 영업시설 일체를 인수하는 계약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이 부동산 임대업의 시설 및 권리관계를 포괄하는 양수로 사실상 영업 전체의 양도·양수'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판결은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서 특약에 '포괄양도양수'가 명시되어 있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포괄양도양수계약임' 특약 기재와 실제 영업시설 및 권리의 인수, 사업자등록 승계 등 실질적 인수 상황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판결은 계약서 특약 기재 및 실제 영업권 등 인수, 시설의 기존 상태 유지 등을 근거삼아 포괄양수도 인정의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단순 매매인지, 사업의 양수도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 영업권·시설·임대차관계의 인수 여부, 부가가치세 반영 여부, 계약서 특약 등 실질 중심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판결은 '단순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임대업의 영업권 및 시설을 대체적으로 인수했다'는 점에서 포괄양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6. 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AA AA BB로 169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중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715,640,66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2019. 7. 15.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이후 2020. 1. 2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참가인은 2018. 6.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된 내용의 부동산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과 참가인은 2018. 7. 2.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등록세 산정 시 과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구청에서 포괄양도양수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부동산 중개인은 다시 같은 취지를 원고들과 참가인에게 설명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6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 제7항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전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에 위치한 고시텔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관리인도 해임하였으나, 고시텔의 물적설비(칸막이, 책상, 침대, 가전 등)들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4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과세표준을 44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들이 등기부등본상 신고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 역시 44억 5,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공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의2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공급자(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7항 후문). 그리고 거래사실확인을 받은 매입자는 그와 같이 확인된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2항).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한 것으로서 거래사실확인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참가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한 것으로 거래사실확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들과 참가인이 2018. 6.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1층 음식점은 원고들이 인수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면서 참가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같은 특약사항에 ⁠‘고시텔은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고시텔의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 관리인을 해임하도록 하는 내용일 뿐, 물적 시설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들은 고시텔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고 2018. 7. 25.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영업을 하였고,이후 BBB에게 임대하여 고시텔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참가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 및 물적 시설을 대체적으로 그대로 인수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고시텔 부분은 사무실이나 병원으로 임대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가 이에 부합하기는 하나,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고시텔을 폐업하고 사무실이나 병원을 유치하려 했다는 자료가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고시텔을 운영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과 참가인이 작성한 최초계약서가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 자리에 있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과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사건 계약에 관한 등록세 산정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포괄양도 양수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7항에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다. 이와같은 위 특약사항 제7항의 기재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참가인은 위 기재의 추가로서 이 사건 계약이 단순히 이 사건 건물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시설 및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며 위 매매대금 44억 5,0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위 특약사항 제7항의 기재 당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재가 동석하고 있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 및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은 재화를 공급받은 매입자가 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상 매매대금 44억 5,0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는 점, 위 특약사항 제7항의 추가 기재로 위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점, 원고들과 참가인 모두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양도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확인을 받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위 특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 44억 5,000만 원의 산정에 관하여 참가인이 영위하던 영업권의 가치나 자산, 부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대차관계를 인수하고,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의 고시텔의 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수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영업의 형태를 대체적으로 그대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해당 영업권의 가치를 대략적으로나마 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8개월 전을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액이 약 31억 5,000만 원(이 사건 건물: 388,952,320원, 토지: 2,762,827,000원)인바, 이 사건 계약금액이 그보다 약13억 원 높은 44억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영업권을 어느 정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8.8. 21.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고시텔에 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갑 제5호증)에 대한 날인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을 추가 기재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