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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인 매출대금 감액 시 법인세 과세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13683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용역 제공 등으로 발생한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사후에 감액한 경우, 정당한 사업상 사유와 소득 미실현이 입증되면 법인세 과세가 제한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실무상 감액 사유와 관련 증빙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매출대금 #용역대금 #감액 #소득실현
질의 응답
1. 매출대금이나 용역대금 감액 시 법인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업상 사유로 확정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683 판결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면 당초 대금 감액분은 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세 과세를 피하려면 대금 감액의 사유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금 감액이 정당한 사업상 사유에 따른 것임을 회사(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683 판결은 입증책임이 원고(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이 실현되지 않음이 확정된 경우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후 객관적 사정변경 등으로 최종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683 판결은 후발적 사유로 소득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때 법인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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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용역 제공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하였다면 이를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으나, 그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6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AA어드바이저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105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13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