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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내 혼입 주식과 재차명의신탁 성립 요건 판단

대법원 2022두37400
판결 요약
증권계좌에 여러 종류 주식이 혼입되어 있고 별도 구분 없이 주식 거래, 담보대출 등 복합적으로 운영된 경우 취득 주식의 종류·수량·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관계, 재차명의신탁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재차명의신탁 #증여세 #주식거래 #증권계좌
질의 응답
1. 하나의 증권계좌에 여러 주식이 섞여있고, 각 주식 매도대금·배당금·대출금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재차명의신탁 인정되나요?
답변
각 주식의 거래 자금·취득 주식 등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재차명의신탁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400 판결은 증권계좌 내 여러 주식 혼입, 자금의 구분 불명확, 구체적 특정 불가, 자금 조달로 취득한 주식까지 명의신탁관계 형성 불인정 사유라고 설시하였습니다.
2.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관계 형성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400 판결은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관계 형성 여부는 구체적 자료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 취득자금 및 주식의 종류·수량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탁관계 인정이 어렵기에 증여세 부과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400 판결에서는 취득 주식 특정 곤란 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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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증권계좌에 다른 종류의 주식이 혼입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과 다른 주식들을 구분하지 않고 각 주식의 매도대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각주식의 배당금 등을 원천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 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담보대출금이나 대여금을 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들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차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7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CCC

피 고

aa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04. 25.

판 결 선 고

2022. 06.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AA, BB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AAA, BBB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대법원 2022두37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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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증권계좌에 여러 종류 주식이 혼입되어 있고 별도 구분 없이 주식 거래, 담보대출 등 복합적으로 운영된 경우 취득 주식의 종류·수량·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관계, 재차명의신탁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재차명의신탁 #증여세 #주식거래 #증권계좌
질의 응답
1. 하나의 증권계좌에 여러 주식이 섞여있고, 각 주식 매도대금·배당금·대출금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재차명의신탁 인정되나요?
답변
각 주식의 거래 자금·취득 주식 등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재차명의신탁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400 판결은 증권계좌 내 여러 주식 혼입, 자금의 구분 불명확, 구체적 특정 불가, 자금 조달로 취득한 주식까지 명의신탁관계 형성 불인정 사유라고 설시하였습니다.
2.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관계 형성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400 판결은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관계 형성 여부는 구체적 자료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 취득자금 및 주식의 종류·수량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탁관계 인정이 어렵기에 증여세 부과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400 판결에서는 취득 주식 특정 곤란 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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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증권계좌에 다른 종류의 주식이 혼입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과 다른 주식들을 구분하지 않고 각 주식의 매도대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각주식의 배당금 등을 원천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 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담보대출금이나 대여금을 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들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차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7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CCC

피 고

aa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04. 25.

판 결 선 고

2022. 06.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AA, BB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AAA, BBB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대법원 2022두37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