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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손금산입 요건 및 실질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62050
판결 요약
임원이 이미 연봉제 급여체계에 있었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해도 연봉제로의 실질적 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체계의 실질적 변동과 퇴직금 미지급 조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히 판시됩니다.
#임원 연봉제 #퇴직금 정산 #손금산입 요건 #현실적인 퇴직 #급여체계 변동
질의 응답
1. 임원이 이미 연봉제 급여체계일 때 연봉제에서 퇴직금 정산 지급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이 이미 연봉제 상태였다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며 퇴직금을 정산 지급해도 실질적 연봉제로 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판결은 기존 급여체계 역시 연봉제였다면 '연봉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대상인 '현실적 퇴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봉제에서 퇴직금 미지급 결의를 하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봉제의 실질적 변동퇴직금 미지급 결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연봉제 내부 방침 변경만으로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판결은 연봉제 내부에서의 단순 방침 변경이나 조건만 추가되는 것은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3. 임원에게 연봉제 적용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1년 단위 보수 산정·월 분할 지급호봉·월급표 미비 등으로 연봉제 실질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판결은 실제 주주총회 결의, 연차별 임원보수 결의, 실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기존도 연봉제였다고 보았습니다.
4.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연봉제가 아닌 체계에서 실질적으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바뀌는 것 2)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의 부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판결은 실질적 급여체계 변동과 퇴직금 미지급 조건의 동시 충족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취급하여 그 지급된 퇴직금을 손비로 인정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급여체계의 실질적인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주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그 와 더불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부수적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20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출판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056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 연도별 소득금액을 제1심판결문 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액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12행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분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로 고쳐 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의 해석

가)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다.이러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로 부당․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고, 특히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인 이 사건 조항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들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그 지급한 퇴직금을 같은 조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의 의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1)에서는 연봉의 의미에 대하여 기본연봉2)과 성과연봉3)을 합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제8호4)에서도 그 연봉의 의미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와 유사한 내용5)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고위공무원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별표31], ⁠[별표32] 등에서 정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도지사, 시장을 포함한 지방 고위공무원 등 역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별표11] 등에서 정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사기업인 회사의 임원에게도 위 공무원보수규정 내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제의 개념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내주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실무노동용어사전’에서도 연봉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상여)으로 구성되는 유형(업적상여병용형확정연봉제)이 많다”고 설명되어 있고,6) 또한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시하여(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참조), 성과급적 연봉제의 의미를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들은 공무원보수규정 내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제의 개념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전환(轉換)이라 함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을 의미하는데,7) 위와 같이 법령의 문언과 규정취지 및 공무원보수규정 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내용 등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임원의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체계가 종전의 호봉제 등 연봉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급여체계에서 1년 단위로 급여 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77호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8호에서 신설된 다음, 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로 그 규정 내용을 옮긴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가목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3)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나목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4) 1999. 1. 21. 대통령령 제16083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제8호에서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5)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가목에는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기본연봉 정의규정과 일부 문구를 달리 하고 있으나 이는 문구의 표현만을 다소 달리하고 있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인다.

6) 피고의 2021. 7. 13.자 준비서면 첨부 참조

7)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봉제로 전환’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로의 전환, 즉 ⁠‘연봉제 내부에서의 전환’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7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라고 규정하여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외에 ⁠‘향후 퇴직급여 미지급’이라는 별도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급여체계 변동 없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로 전환(즉, 연봉제 내부에서의 전환)까지 포함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취급하여 그 지급된 퇴직금을 손비로 인정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급여체계의 실질적인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주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그 와 더불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부수적 건까지 충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2) 한편 원고는, 연봉제 내부에서의 전환을 포함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임원에게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 등을 적용하는 기업이 없으므로 민간 기업들은 이 사건 조항용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지칭하는 임원은 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8)에서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임원’으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등을 포함하여 그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지칭하는 임원 외에도 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연봉제가 아닌 다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임원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연봉제 내부에서의 전환을 포함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임원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그 지급을 결의하더라도 세법이 이를 무시하고 회사가 임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봉제로 전환’에 연봉제 내부에서의 전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주식회사에서 임원에 대해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한 기업에서는 퇴직금 정산결의만을 통해 임원 퇴직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자의적인 조정이 수월해지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는 법인세법 26조의 입법 취지 및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등 참조)에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사법상 적법하게 임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결의를 거쳐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하여 임원의 인건비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세법의 관련 규정9)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법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예컨대,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법인이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해당 보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다보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에 대한 과다상여금’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 지급체계에 관하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되는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손금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 9,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위 1)항 기재 이 사건 조항의 해석론과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체계는 ⁠‘연봉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체계가 연봉제가 아닌 그 밖의 호봉제 등 다른 급여체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가) 원고는 1982. 9. 23. 설립되어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이&&은 원고의 설립 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심ㅇ식은 이&&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이사이고, 이ㅇ승, 이ㅇ석, 이ㅇ수는 이&&의 자녀로서, 이ㅇ승, 이ㅇ석(현재는 대표이사)은 원고의 이사, 이ㅇ수는 원고의 감사(현재는 이사)이다.

(나) 이 사건 결의 전인 2014년부터 이 사건 결의 당시인 2015년까지의 원고의 주주 명단 및 그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월경 개최된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이&&을 비롯한 임원들의 1년분 임원보수 지급 한도액을 결의하고 그 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 전인 2015년까지 주주총회결의에서 정해진 원고의 임원들(당시 이&&은 대표이사, 심ㅇ식, 이ㅇ승, 이ㅇ석은 각 이사)의 급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갑 제3호증의 1 중 제7쪽, 을 제1호증의 1, 2).

(마) 2006. 9.경부터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AA은 2019. 4. 15.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문 : 월 지급한 월급여에 대한 월급표나 호봉표는 미리 정해져있나요?

답 : 그것은 없습니다. 직원별로 지급한 금액은 정해져있지만 월급표나 호봉표는 없

습니다.

문 : 임원의 월급여지급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 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를 12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문 : 언제 그렇게 적용한 것인가요?

답 :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급해왔습니다.

문 :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도 2015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답 : 네

문 : 2016년 이후 임원의 연봉제 적용 이후에는 월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하

나요?

답 :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서 지급합니다.

문 : 정관 제33조를 보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것 외에 임원의 급여체계, 즉 월급제,

호봉제, 또는 연봉제 등에 대해 별도의 결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 : 급여제도에 대해서 결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바) 원고의 이&&에 대한 위와 같은 급여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그 급여의 증가 시기나 증가 비율 등이 일정하지 않은 점, 급여체계에 대한 월급표나 호봉표 등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 보수를 12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의 직원인 AA이 근무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까지의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봄이 상당하고, 연봉제가 아닌 그 밖의 호봉제 등 다른 급여체계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후 이&&에 대한 급여체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체계가 연봉제였던 이상, 2015. 12. 1.자 주주총회에서 ’2016. 1. 1.부터 이&&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급여체계가 실질적으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결의 이후로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체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가 이&&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2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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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손금산입 요건 및 실질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62050
판결 요약
임원이 이미 연봉제 급여체계에 있었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해도 연봉제로의 실질적 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체계의 실질적 변동과 퇴직금 미지급 조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히 판시됩니다.
#임원 연봉제 #퇴직금 정산 #손금산입 요건 #현실적인 퇴직 #급여체계 변동
질의 응답
1. 임원이 이미 연봉제 급여체계일 때 연봉제에서 퇴직금 정산 지급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이 이미 연봉제 상태였다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며 퇴직금을 정산 지급해도 실질적 연봉제로 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판결은 기존 급여체계 역시 연봉제였다면 '연봉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대상인 '현실적 퇴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봉제에서 퇴직금 미지급 결의를 하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봉제의 실질적 변동퇴직금 미지급 결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연봉제 내부 방침 변경만으로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판결은 연봉제 내부에서의 단순 방침 변경이나 조건만 추가되는 것은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3. 임원에게 연봉제 적용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1년 단위 보수 산정·월 분할 지급호봉·월급표 미비 등으로 연봉제 실질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판결은 실제 주주총회 결의, 연차별 임원보수 결의, 실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기존도 연봉제였다고 보았습니다.
4.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연봉제가 아닌 체계에서 실질적으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바뀌는 것 2)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의 부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판결은 실질적 급여체계 변동과 퇴직금 미지급 조건의 동시 충족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취급하여 그 지급된 퇴직금을 손비로 인정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급여체계의 실질적인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주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그 와 더불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부수적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20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출판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056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 연도별 소득금액을 제1심판결문 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액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12행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분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로 고쳐 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의 해석

가)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다.이러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로 부당․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고, 특히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인 이 사건 조항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들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그 지급한 퇴직금을 같은 조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의 의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1)에서는 연봉의 의미에 대하여 기본연봉2)과 성과연봉3)을 합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제8호4)에서도 그 연봉의 의미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와 유사한 내용5)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고위공무원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별표31], ⁠[별표32] 등에서 정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도지사, 시장을 포함한 지방 고위공무원 등 역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별표11] 등에서 정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사기업인 회사의 임원에게도 위 공무원보수규정 내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제의 개념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내주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실무노동용어사전’에서도 연봉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상여)으로 구성되는 유형(업적상여병용형확정연봉제)이 많다”고 설명되어 있고,6) 또한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시하여(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참조), 성과급적 연봉제의 의미를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들은 공무원보수규정 내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제의 개념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전환(轉換)이라 함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을 의미하는데,7) 위와 같이 법령의 문언과 규정취지 및 공무원보수규정 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내용 등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임원의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체계가 종전의 호봉제 등 연봉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급여체계에서 1년 단위로 급여 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77호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8호에서 신설된 다음, 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로 그 규정 내용을 옮긴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가목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3)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나목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4) 1999. 1. 21. 대통령령 제16083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제8호에서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5)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가목에는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기본연봉 정의규정과 일부 문구를 달리 하고 있으나 이는 문구의 표현만을 다소 달리하고 있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인다.

6) 피고의 2021. 7. 13.자 준비서면 첨부 참조

7)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봉제로 전환’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로의 전환, 즉 ⁠‘연봉제 내부에서의 전환’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7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라고 규정하여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외에 ⁠‘향후 퇴직급여 미지급’이라는 별도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급여체계 변동 없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로 전환(즉, 연봉제 내부에서의 전환)까지 포함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취급하여 그 지급된 퇴직금을 손비로 인정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급여체계의 실질적인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주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그 와 더불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부수적 건까지 충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2) 한편 원고는, 연봉제 내부에서의 전환을 포함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임원에게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 등을 적용하는 기업이 없으므로 민간 기업들은 이 사건 조항용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지칭하는 임원은 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8)에서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임원’으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등을 포함하여 그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지칭하는 임원 외에도 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연봉제가 아닌 다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임원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연봉제 내부에서의 전환을 포함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임원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그 지급을 결의하더라도 세법이 이를 무시하고 회사가 임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봉제로 전환’에 연봉제 내부에서의 전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주식회사에서 임원에 대해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한 기업에서는 퇴직금 정산결의만을 통해 임원 퇴직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자의적인 조정이 수월해지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는 법인세법 26조의 입법 취지 및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등 참조)에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사법상 적법하게 임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결의를 거쳐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하여 임원의 인건비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세법의 관련 규정9)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법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예컨대,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법인이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해당 보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다보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에 대한 과다상여금’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 지급체계에 관하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되는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손금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 9,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위 1)항 기재 이 사건 조항의 해석론과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체계는 ⁠‘연봉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체계가 연봉제가 아닌 그 밖의 호봉제 등 다른 급여체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가) 원고는 1982. 9. 23. 설립되어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이&&은 원고의 설립 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심ㅇ식은 이&&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이사이고, 이ㅇ승, 이ㅇ석, 이ㅇ수는 이&&의 자녀로서, 이ㅇ승, 이ㅇ석(현재는 대표이사)은 원고의 이사, 이ㅇ수는 원고의 감사(현재는 이사)이다.

(나) 이 사건 결의 전인 2014년부터 이 사건 결의 당시인 2015년까지의 원고의 주주 명단 및 그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월경 개최된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이&&을 비롯한 임원들의 1년분 임원보수 지급 한도액을 결의하고 그 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 전인 2015년까지 주주총회결의에서 정해진 원고의 임원들(당시 이&&은 대표이사, 심ㅇ식, 이ㅇ승, 이ㅇ석은 각 이사)의 급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갑 제3호증의 1 중 제7쪽, 을 제1호증의 1, 2).

(마) 2006. 9.경부터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AA은 2019. 4. 15.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문 : 월 지급한 월급여에 대한 월급표나 호봉표는 미리 정해져있나요?

답 : 그것은 없습니다. 직원별로 지급한 금액은 정해져있지만 월급표나 호봉표는 없

습니다.

문 : 임원의 월급여지급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 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를 12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문 : 언제 그렇게 적용한 것인가요?

답 :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급해왔습니다.

문 :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도 2015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답 : 네

문 : 2016년 이후 임원의 연봉제 적용 이후에는 월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하

나요?

답 :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서 지급합니다.

문 : 정관 제33조를 보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것 외에 임원의 급여체계, 즉 월급제,

호봉제, 또는 연봉제 등에 대해 별도의 결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 : 급여제도에 대해서 결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바) 원고의 이&&에 대한 위와 같은 급여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그 급여의 증가 시기나 증가 비율 등이 일정하지 않은 점, 급여체계에 대한 월급표나 호봉표 등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 보수를 12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의 직원인 AA이 근무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까지의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봄이 상당하고, 연봉제가 아닌 그 밖의 호봉제 등 다른 급여체계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후 이&&에 대한 급여체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전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체계가 연봉제였던 이상, 2015. 12. 1.자 주주총회에서 ’2016. 1. 1.부터 이&&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급여체계가 실질적으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결의 이후로 원고의 이&&에 대한 급여체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가 이&&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2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