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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의 처분성 및 손비 소명책임 인정범위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0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비의 요건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 정도 증명된 경우에는 손비요건 충족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은 손비요건 입증에 실패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 부분은 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 #행정처분 판단 #원천징수처분 #손비 입증책임 #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01 판결은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단순한 예고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가지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손비 불인정 사유를 상당 정도 증명한 경우, 손비 충족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01 판결은 대법원 2012두23341 판례를 원용하여, 과세관청이 손비 불인정 사유를 증명했다면 비용지출 등 손비 요건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손비 요건 입증을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반드시 납세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01 판결은 과세관청이 입증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입증 요구가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손비 요건 입증 실패에 따라 과세관청의 처분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실제 비용 지출 등 손비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01 판결은 원고가 구체적 입증을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자인서 등 검토 결과 손비 요건 충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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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결정통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손비의 요건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0601 원천징수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종합건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통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가 대하여 한 2016. 5. 26.자 세무조사결정통지 처분 또는

2016. 7. 1.1)자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8.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다 2017. 3. 31. 폐업한 법인이다. 서OO는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나 2013. 1. 25. 신OO에게 주식과 법인 일체를 양도하고 2013. 2. 1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신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5.부터 2016. 5. 2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① 원고가 서OO에 대하여 미회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16,415,769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서OO에게 상여처분하고, ②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 1,690,950,527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12,974,995원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서OO에게 상여처분하고, ③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된 경비 31,279,189원을 주주인 김OO이 사용한 사적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김OO에게 배당처분 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12년도분 9,920,424원, 2013년도분 1,747,5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상여로 서OO에게 2012년도분 116,415,769원, 2013년 귀속분 1,703,925,522원을, 배당으로 김OO에게 2013년 귀속분 31,279,189원을 각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을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요지 이 사건 통지는 장차 부과될 과세처분에 대한 예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부과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통지는 세무조사 결정이 아니라 세무조사 종결 이후의 결과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자체는 부과처분의 예고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가 가지급금 처리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요구 없이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검토

㈎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 을 7~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서OO 및 김OO에게 귀속된 금원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신OO은 원고가 서OO에 대하여 미회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16,415,769원을 실제로는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된 경비 31,279,189원이 실제로는 김OO의 사적경비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수도계약서 및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원장 등을 조사하여, 서OO의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인하여 원고와 서OO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미회수된 가지급금이 1,690,950,527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위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달리 위 가지급금이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비의 요건 충족 또는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등에 관한 입증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이외에 반드시 원고에게 입증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납세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제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세무조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손비의 요건 충족 또는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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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비의 요건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 정도 증명된 경우에는 손비요건 충족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은 손비요건 입증에 실패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 부분은 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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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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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01 판결은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단순한 예고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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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01 판결은 대법원 2012두23341 판례를 원용하여, 과세관청이 손비 불인정 사유를 증명했다면 비용지출 등 손비 요건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손비 요건 입증을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반드시 납세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01 판결은 과세관청이 입증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입증 요구가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손비 요건 입증 실패에 따라 과세관청의 처분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실제 비용 지출 등 손비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01 판결은 원고가 구체적 입증을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자인서 등 검토 결과 손비 요건 충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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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결정통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손비의 요건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0601 원천징수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종합건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통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가 대하여 한 2016. 5. 26.자 세무조사결정통지 처분 또는

2016. 7. 1.1)자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8.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다 2017. 3. 31. 폐업한 법인이다. 서OO는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나 2013. 1. 25. 신OO에게 주식과 법인 일체를 양도하고 2013. 2. 1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신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5.부터 2016. 5. 2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① 원고가 서OO에 대하여 미회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16,415,769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서OO에게 상여처분하고, ②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 1,690,950,527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12,974,995원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서OO에게 상여처분하고, ③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된 경비 31,279,189원을 주주인 김OO이 사용한 사적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김OO에게 배당처분 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12년도분 9,920,424원, 2013년도분 1,747,5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상여로 서OO에게 2012년도분 116,415,769원, 2013년 귀속분 1,703,925,522원을, 배당으로 김OO에게 2013년 귀속분 31,279,189원을 각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을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요지 이 사건 통지는 장차 부과될 과세처분에 대한 예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부과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통지는 세무조사 결정이 아니라 세무조사 종결 이후의 결과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자체는 부과처분의 예고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가 가지급금 처리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요구 없이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검토

㈎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 을 7~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서OO 및 김OO에게 귀속된 금원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신OO은 원고가 서OO에 대하여 미회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16,415,769원을 실제로는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된 경비 31,279,189원이 실제로는 김OO의 사적경비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수도계약서 및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원장 등을 조사하여, 서OO의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인하여 원고와 서OO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미회수된 가지급금이 1,690,950,527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위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달리 위 가지급금이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비의 요건 충족 또는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등에 관한 입증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이외에 반드시 원고에게 입증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납세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제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세무조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손비의 요건 충족 또는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