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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생활·근거지 중심 해외인 거주자 판정 소득세 무효 판단

대법원 2022두53945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취소 사건에서 해외(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자 항구적 주거지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지 않아, 해당 과세 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실제 생활·경제적 근거지가 거주자 판정에 핵심입니다.
#거주자 판정 #국외항구적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국내가 아닌 해외에 항구적 주거지와 이해관계 중심지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외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고, 항구적 주거지가 인정된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3945 판결 요지는 인도네시아에 더 밀접한 인적·경제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거주자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거주자 여부 판정 시 실제 생활 근거지와 경제적 관계가 중요합니까?
답변
네, 실제 생활의 근거지와 경제적 중심의 위치가 거주자 판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3945 판결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및 항구적 주거지를 고려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해외 체류자라도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주요한 근거지나 생활의 중심이 국내라면, 해외 체류자라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3945 판결은 국내가 중심지가 아니라는 점에 따라 거주자 해당성을 부정한 반면, 그 반대 경우는 과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3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6.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대법원 2022두53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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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생활·근거지 중심 해외인 거주자 판정 소득세 무효 판단

대법원 2022두53945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취소 사건에서 해외(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자 항구적 주거지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지 않아, 해당 과세 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실제 생활·경제적 근거지가 거주자 판정에 핵심입니다.
#거주자 판정 #국외항구적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국내가 아닌 해외에 항구적 주거지와 이해관계 중심지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외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고, 항구적 주거지가 인정된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3945 판결 요지는 인도네시아에 더 밀접한 인적·경제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거주자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거주자 여부 판정 시 실제 생활 근거지와 경제적 관계가 중요합니까?
답변
네, 실제 생활의 근거지와 경제적 중심의 위치가 거주자 판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3945 판결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및 항구적 주거지를 고려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해외 체류자라도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주요한 근거지나 생활의 중심이 국내라면, 해외 체류자라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3945 판결은 국내가 중심지가 아니라는 점에 따라 거주자 해당성을 부정한 반면, 그 반대 경우는 과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3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6.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대법원 2022두53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