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53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53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