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재투자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켰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47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14. |
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배우자인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2016. 10. 24. 주식회사 CC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00,000주를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CC은 배우자 명의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00은행 계좌’라 한다)로 2016. 10. 24. 000,000,000원, 2016. 11. 1. 0,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0원을 주식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배우자는 주식회사 CC으로부터 받은 주식양도대금 0,000,000,000원 중 원고 명의의 00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6. 10. 26. 000,000,000원, 2016. 11. 1. 000,000,000원, 2016. 11. 3. 000,000,000원, 2017. 12. 29. 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7.부터 2020. 11. 9.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0,000,000,000원 중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보이는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과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0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액 한도 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00. 00. 0.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 원)
순번 |
증여일 |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고지세액 |
1 |
2016. 9. 22. |
000,000,000 |
- |
||
2 |
2016. 10. 26. |
000,000,000 |
- |
||
3 |
2016. 11. 1.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 |
000,000,000 |
4 |
2016. 11. 3.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5 |
2017. 12. 29.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 |
합 계 |
0,000,000,000 |
- |
- |
000,000,000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는 과거 연이은 사업실패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재산을 원고에게 옮겨두기 시작하였고, 평소 업무가 많고, 해외 출장이 잦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이체하여 원고로 하여금 배우자의 돈을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조만간 사용할 창업자금은 배우자 자신의 계좌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금 00억 원은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고, 원고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이를 관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00 0구 00동 0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000,000,000원의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원고는 기존 보유자금으로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일 뿐 배우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 0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그와 같은 경위에서 취득된 금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제1호),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제2호),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4호),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라) 증여추정규정은 증여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증여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문언과 체계, 취지, 연혁 등을 종합하면, 부부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자녀의 양육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계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신의 급여를 상대방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공동생활의 운영자금,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금의 위탁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를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부부 간의 계좌이체나 인출․입금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사실을 추정하는 전제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위와 같은 부부 간의 계좌이체나 인출․입금 행위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유권 이전으로서 재산의 ‘양도행위’(법문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 한 때에”라고 규정한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계좌이체 등으로 배우자에게 교부된 자금의 규모와 출처, 수령한 자금의 사용 경위와 관리․처분권의 행사주체 및 내용, 부부 쌍방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공동생활체의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 개별적으로 증여(양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전제사실을 함께 증명하되, 위와 같은 추정규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아니하도록 어디까지나 증여사실 자체가 아닌 그 전제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15, 16호증, 을 제1, 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배우자는 2016. 10. 24. 주식회사 CC으로부터 그 명의 00은행 계좌로 주식매수대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끝자리 0000, 이하 같다)로 00,000,000원을, 2016. 10. 25. 위 00은행 계좌로 0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6. 10. 26. 이 사건 계좌로 000,000,000원(A)을 송금하여 그때까지 지급받은 주식매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이체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2016. 11. 1. 주식회사 CC으로부터 나머지 주식매수대금0,000,000,000원을 그 명의 00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같은 날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000,000,000원(B)을 이체하고, 2016. 11. 2.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끝자리 0000, 이하 같다)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16. 11. 3. 원고 명의 위 00은행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000,000,000원(C)을 각각 이체함으로써 위 0,000,000,000원 중 합계 0,000,000,000원을 2016. 11. 1.부터 2016. 11. 3. 사이에 원고에게 이체하였다. 위 금원들 중 이 사건 처분의 과세가액으로 편입된 것은 배우자가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위 A, B, C 금원 합계 0,000,000,000원 중 공동생활비 명목의 돈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0원(이 사건 금원)이다.
②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이 사건 계좌를 단순 입출금 통장으로 활용하였을 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거래에 이용한 적이 없었는데1),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후에는 그중 약 0,00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에 대해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③ 배우자는 2016. 11. 8. 그 명의로 00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0,000,000,000원을 위 00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6. 11. 8.부터 2018. 2.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 명의의 위 00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채권 등 금융상품을 매수(11건)․매도(15건)하였다.
④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배우자의 00은행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보이는 금원이 입금되면 이는 곧 원고 명의의 00은행 또는 00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횟수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약 8차례2)에 불과하다.
⑤ 원고는 2012. 3. 26. 00 00구 00동 000-0 지상 토지 및 건물(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5. 1. 28. 주식회사 EE에 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5. 2. 11. 주식회사 EE에 위 00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실제 채무액 150,271,150원)을 말소하였다.
⑥ 배우자의 조카인 FFF은 2016. 5. 18.경 GGG로부터 00 0구 00동000 소재 0000000 101동 2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조합원 분양권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10. 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배우자에게 2016.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000,000,000원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5. 25. 이 사건 계좌에서 위 GGG에게 합계 226,760,671원을 송금하였다.
⑦ 원고는 2016. 8. 10. 000, 000으로부터 00 0구 00동 000-0 대 327㎡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9. 22.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의 매수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2016. 9. 22. 00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8. 10. 00,000,000원, 2016. 9. 22. 000,000,000원, 원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2016. 9. 22. 00,000,000원 등을 확보하여 현금으로 매도인에게 지불하였는데, 원고는 세무 조사 당시 위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만 자금출처를 소명하였다. 위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00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이고, 나머지 00,000,000원은 원고의 다른 00은행계좌(000-000-000000)에 2015년 이전부터 보유 중이던 돈이다. 위 2016. 9. 22.자 00,000,000원은 원고 명의 00은행계좌(000-0000-00)에서 마이너스 대출이 실행된 것이나, 원리금은 배우자가 상환하였다.
위 000,000,000원 중 원고가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 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의 출처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1, 2와 같다.
일시 |
금액(원) |
내용(전) |
일시 |
금액(원) |
내용(후) |
2015. 4. 25. |
00,000,000 |
2015. 4. 25. |
00,000,000 |
원고의 00은행계좌⟶ 이 사건 계좌로 이체 |
|
2015. 4. 27. |
00,000,000 |
" |
2015. 4. 28. |
0,000,000 |
|
2015. 9. 25. |
00,000,000 |
0000005)⟶ 원고의 00은행 계좌로 이체 |
2015. 9. 28. |
00,000,000 |
|
2016. 6. 27. |
0,000,000 |
배우자의 00은행 계좌⟶원고의 00은행계좌로 이체 |
2016. 6. 27. |
0,000,000 |
|
2016. 7. 26. |
0,000,000 |
" |
2016. 7. 27. |
0,000,000 |
|
2016. 8. 11. |
00,000,000 |
000(배우자 조카)가 원고의 00은행 계좌로 이체 |
2016. 8. 13. |
00,000,000 |
|
2016. 8. 20 |
00,000,000 |
2016. 8. 24. |
0,000,000 |
||
합계 00,000,000원 |
합계 00,000,000원 |
일시 |
금액(원) |
내용 |
2016. 8. 27. |
00,000,000 |
배우자가 원고의 이사건 계좌로 이체한 돈 |
2016. 8. 27. |
0,000,000 |
|
2016. 9. 16. |
00,000,000 |
|
합계 |
00,000,000 |
⑧ 배우자는 2017. 2. 29.경 그 명의 위 00투자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이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HHHH 주식회사에 배우자로 부터 이체 받은 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HHHH 주식회사는 2018. 1. 2.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에 200,000,000원과 이자 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2018. 1. 4. 위 00은행 계좌에서 200,000,000원이 원고 명의 00은행 펀드계좌(000-000-000000)로 이체되었다.
⑨ 원고는 2017. 2. 20. 000과 공동 매수인이 되어 000, 000으로부터 00 00군 00면 00리 780-20 임야 497㎡를 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9. 23. 000, 000과 공동 매수인이 되어 000로부터 00 00군 00면 00리 36 전 2,304㎡, 같은 리 25-6 답 186㎡를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⑩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의 2017. 12. 25.부터 2018. 1. 5.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계좌에서 카드대금,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등이 지출되고 배우자와 원고의 아들에 대한 1,000,000원 이하의 이체행위가 확인된다.
⑪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귀속연도 |
소득 지급처 (사업장) |
소득종류 |
수입금액(원) |
2012년 |
부동산 |
부동산임대소득 |
00,000,000 |
2013년 |
부동산 |
부동산임대소득 |
00,000,000 |
2014년 |
부동산 |
부동산임대소득 |
00,000,000 |
2015년 |
신고된 내역 없음 |
||
2016년 |
000 000 |
부동산임대소득 |
0,000,000 |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와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므로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의 배우자는 그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에 대해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재투자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다.
②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약 00억 원 가량으로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때인 2016. 10. 26.부터 2017. 12. 29.까지 약 1년 2개월 사이에 이체되었으며, 그중 약 00억 원은 2016. 10. 26.부터 2016. 11. 3.까지 약 1주일 사이에 원고에게 이체되었다. 배우자가 위 주식을 매도한 시점인 2016. 10. 26.경은 원고의 두 아들들이 모두 성년에 달해있었는바, 자녀양육을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자녀양육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③ 배우자의 계좌를 보면 이 사건 회사에서 매달 급여로 보이는 돈이 입금되면 원고의 00은행 계좌, 00은행 계좌, 이 사건 계좌 등으로 나누어 돈이 송금되고, 또 배우자 본인의 계좌와 증권계좌로도 돈이 송금된다. 이 사건 계좌는 주식, 채권, ELS, CD, CP, RP, 수익증권 등을 종합 거래하는 증권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되기 전․후 이 사건 계좌에서 가족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활비는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에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계좌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은 배우자 사이의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배우자의 주식양도대금이 피고의 증권계좌로 그대로 송금되어 원고의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된 것이 밝혀진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원고는 00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포함한 00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보관 중이었고, 이 사건 계좌의 2015년 말경 예수금은 000,000,000원, 이 사건 고시원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6. 7. 27.경 예수금은 000,000,000원에 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고시원을 매수할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2016. 9. 22. 배우자로부터 00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계좌에 00동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0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배우자가 2015. 12. 말경까지 합계 000,000,000원8)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2015. 말경 이 사건 계좌의 예수금이 000,000,000원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배우자는 2016. 2. 5.부터 2016. 4. 4.까지 이 사건 계좌에 합계 00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고시원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6. 7. 27.경 예수금이 000,000,000원이 되는 것에 기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8. 10. 00,000,000원, 2016. 9. 22. 000,000,000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00은행 계좌에서 2016. 9. 22. 0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고시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중 자금출처가 확인된 금액은 00동 부동산 매도대금 000,000,000원, 원고의 다른 00은행 계좌(끝자리 0000)에서 2015년 이전 보유 중인 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합계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위 00,000,000원의 출처는 배우자의 자금인 점, 원고의 00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00,000,000원의 출처는 원고가 00은행(000-0000-0000-00)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이나 그 원리금은 배우자가 상환함으로써 배우자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원고에게 대출금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위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상당의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는 당초 위 000,000,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의 2022. 8. 29.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 위 금원은 자금출처가 배우자로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배우자간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법령을 착오로 잘못 주장한 것이거나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등 참조)].
⑥ 원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중 2017. 12. 29.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000,000,000원의 경우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HHHH 주식회사에 대여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00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HHHH 주식회사에 송금하였고, HHHH 주식회사가 2018. 1. 2. 원고의 광주은행 계좌로 원리금 000,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는 2018. 1. 4. 위 돈을 자신의 광주은행 펀드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등 자금거래의 전후경위와 최종 소비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000,000,000원의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가 위 HHHH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여 형식에 관계없이 위 금원은 배우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⑦ 원고는 배우자가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그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실행되고,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 때문에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해두기 시작했고, 이 사건 금원 역시 그와 같은 취지에서 그 관리를 원고에게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관리권만 원고가 가지고 있을 뿐 그 처분권은 여전히 배우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배우자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거나 실제로 이를 반환받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우자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음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를 대외적으로만 증여의 외관을 취한 것이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이 있자 그 취소소송에서야 비로서 명의신탁 내지 위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입법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의 취득 경위와 이유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⑧ 원고는 배우자의 바쁜 업무와 잦은 해외출장으로 원고 명의로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9호증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자금관리를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 이 사건 금원의 상당 부분이 장단기채권에 투자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의 매수․매도 주문을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는점, ㉯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되기 전까지 원고가 배우자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 배우자는 2016. 11. 8.경 배우자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를 새롭게 개설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이 사건 금원과 별개로 0,000,000,000원을 그 계좌에 입금한 것을 보아 배우자는 자신의 몫과 원고의 몫을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위 00투자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채권의 매수․매도를 대신해주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금원 역시 배우자의 위 00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면 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단순한 위탁관리자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⑨ 원고가 잠시 배우자의 00투자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채권 상품에 투자해준 것을 제외하면 배우자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바, 배우자가 위 돈과 이 사건 금원을 구분하여 이 사건 금원만 원고에게 위탁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금원의 사용내역을 봐도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인 약 0,000,000,000원을 원고 명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자금의 위탁관리로 볼 수 없고, 자금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발생의 책임 또한 원고에 있어 단순위탁관리 보다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⑩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2016. 2. ~ 3.경 예수금 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배우자로부터 굳이 증여받을 이유가 없고, 원고가 2017년에 취득한 3건의 부동산 취득자금 00,000,000원도 이 사건 금원을 이용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GGG에게 000,000,000원, 000에게 000,000,000원이 각각 이체되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2016. 10. 26.경 이 사건 계좌의 예수금은 000,000원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2017년에 00 00군 00면 00리 780-20 임야 497㎡와 같은 군 00면 00리 36 전 2,304㎡, 같은 리 25-6 답 186㎡의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2. 22. 위 00리 780-20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한 000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달리 위 부동산들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없다.
⑪ 원고는 그 명의 00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약 16회에 걸쳐 0,000,000,000원을 이체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위 00은행 계좌로 약 23회에 걸쳐 00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수시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입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설령 이 사건 금원 중 일부가 배우자의 세금 납부, 소송비용 등 배우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위 금원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면서 사후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⑫ 배우자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를 비롯한 원고의 계좌로 상당한 금원이 이체되고,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상당한 금원이 이체됨에도 원고는 위 각 계좌들이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계좌이거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들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쓰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배우자의 거래점이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언주역 지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 영위와는 배치된다).
⑬ 원고는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2016. 5. 25. 이 사건 계좌에서 배우자의 조카 000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한 GGG의 계좌로 합계 000,000,000원을 이체해준 점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배우자의 자금을 관리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배우자의 요청으로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위 GGG에게 000,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그 후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배우자의 위탁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⑭ 원고의 배우자가 2015. 3.부터 2016. 9.까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합계는 000,000,000원이고 위 금원은 배우자의 2015년과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5년 종합소득금액 000,000,000원, 2016년 종합소득금액 000,000,000원)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의 급여 중 일부로 보이는바,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았고, GGG에게 지급한 금액도 배우자가 입금한 위 000,000,000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확인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기 전인 2016. 10. 10. 기준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예탁금이용료입금액 합계인 000원 뿐이다.
5) 배우자가 2015. 8. 10. 0,000만 원을 대여한 회사
6) 00은행 계좌번호 : 000000-00-000000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1. 0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재투자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켰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47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14. |
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배우자인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2016. 10. 24. 주식회사 CC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00,000주를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CC은 배우자 명의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00은행 계좌’라 한다)로 2016. 10. 24. 000,000,000원, 2016. 11. 1. 0,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0원을 주식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배우자는 주식회사 CC으로부터 받은 주식양도대금 0,000,000,000원 중 원고 명의의 00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6. 10. 26. 000,000,000원, 2016. 11. 1. 000,000,000원, 2016. 11. 3. 000,000,000원, 2017. 12. 29. 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7.부터 2020. 11. 9.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0,000,000,000원 중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보이는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과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0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액 한도 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00. 00. 0.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 원)
순번 |
증여일 |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고지세액 |
1 |
2016. 9. 22. |
000,000,000 |
- |
||
2 |
2016. 10. 26. |
000,000,000 |
- |
||
3 |
2016. 11. 1.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 |
000,000,000 |
4 |
2016. 11. 3.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5 |
2017. 12. 29.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 |
합 계 |
0,000,000,000 |
- |
- |
000,000,000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는 과거 연이은 사업실패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재산을 원고에게 옮겨두기 시작하였고, 평소 업무가 많고, 해외 출장이 잦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이체하여 원고로 하여금 배우자의 돈을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조만간 사용할 창업자금은 배우자 자신의 계좌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금 00억 원은 원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고, 원고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이를 관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00 0구 00동 0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000,000,000원의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원고는 기존 보유자금으로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일 뿐 배우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 0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그와 같은 경위에서 취득된 금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제1호),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제2호),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4호),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라) 증여추정규정은 증여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증여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문언과 체계, 취지, 연혁 등을 종합하면, 부부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자녀의 양육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계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신의 급여를 상대방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공동생활의 운영자금,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금의 위탁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를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부부 간의 계좌이체나 인출․입금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사실을 추정하는 전제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위와 같은 부부 간의 계좌이체나 인출․입금 행위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유권 이전으로서 재산의 ‘양도행위’(법문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 한 때에”라고 규정한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계좌이체 등으로 배우자에게 교부된 자금의 규모와 출처, 수령한 자금의 사용 경위와 관리․처분권의 행사주체 및 내용, 부부 쌍방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공동생활체의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 개별적으로 증여(양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전제사실을 함께 증명하되, 위와 같은 추정규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아니하도록 어디까지나 증여사실 자체가 아닌 그 전제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15, 16호증, 을 제1, 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배우자는 2016. 10. 24. 주식회사 CC으로부터 그 명의 00은행 계좌로 주식매수대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끝자리 0000, 이하 같다)로 00,000,000원을, 2016. 10. 25. 위 00은행 계좌로 0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6. 10. 26. 이 사건 계좌로 000,000,000원(A)을 송금하여 그때까지 지급받은 주식매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이체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2016. 11. 1. 주식회사 CC으로부터 나머지 주식매수대금0,000,000,000원을 그 명의 00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같은 날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000,000,000원(B)을 이체하고, 2016. 11. 2.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끝자리 0000, 이하 같다)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16. 11. 3. 원고 명의 위 00은행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000,000,000원(C)을 각각 이체함으로써 위 0,000,000,000원 중 합계 0,000,000,000원을 2016. 11. 1.부터 2016. 11. 3. 사이에 원고에게 이체하였다. 위 금원들 중 이 사건 처분의 과세가액으로 편입된 것은 배우자가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위 A, B, C 금원 합계 0,000,000,000원 중 공동생활비 명목의 돈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0원(이 사건 금원)이다.
②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이 사건 계좌를 단순 입출금 통장으로 활용하였을 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거래에 이용한 적이 없었는데1),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후에는 그중 약 0,00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에 대해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③ 배우자는 2016. 11. 8. 그 명의로 00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0,000,000,000원을 위 00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6. 11. 8.부터 2018. 2.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 명의의 위 00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채권 등 금융상품을 매수(11건)․매도(15건)하였다.
④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배우자의 00은행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보이는 금원이 입금되면 이는 곧 원고 명의의 00은행 또는 00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횟수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약 8차례2)에 불과하다.
⑤ 원고는 2012. 3. 26. 00 00구 00동 000-0 지상 토지 및 건물(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5. 1. 28. 주식회사 EE에 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5. 2. 11. 주식회사 EE에 위 00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실제 채무액 150,271,150원)을 말소하였다.
⑥ 배우자의 조카인 FFF은 2016. 5. 18.경 GGG로부터 00 0구 00동000 소재 0000000 101동 2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조합원 분양권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10. 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배우자에게 2016.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000,000,000원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5. 25. 이 사건 계좌에서 위 GGG에게 합계 226,760,671원을 송금하였다.
⑦ 원고는 2016. 8. 10. 000, 000으로부터 00 0구 00동 000-0 대 327㎡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9. 22.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의 매수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2016. 9. 22. 00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8. 10. 00,000,000원, 2016. 9. 22. 000,000,000원, 원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2016. 9. 22. 00,000,000원 등을 확보하여 현금으로 매도인에게 지불하였는데, 원고는 세무 조사 당시 위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만 자금출처를 소명하였다. 위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00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이고, 나머지 00,000,000원은 원고의 다른 00은행계좌(000-000-000000)에 2015년 이전부터 보유 중이던 돈이다. 위 2016. 9. 22.자 00,000,000원은 원고 명의 00은행계좌(000-0000-00)에서 마이너스 대출이 실행된 것이나, 원리금은 배우자가 상환하였다.
위 000,000,000원 중 원고가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 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의 출처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1, 2와 같다.
일시 |
금액(원) |
내용(전) |
일시 |
금액(원) |
내용(후) |
2015. 4. 25. |
00,000,000 |
2015. 4. 25. |
00,000,000 |
원고의 00은행계좌⟶ 이 사건 계좌로 이체 |
|
2015. 4. 27. |
00,000,000 |
" |
2015. 4. 28. |
0,000,000 |
|
2015. 9. 25. |
00,000,000 |
0000005)⟶ 원고의 00은행 계좌로 이체 |
2015. 9. 28. |
00,000,000 |
|
2016. 6. 27. |
0,000,000 |
배우자의 00은행 계좌⟶원고의 00은행계좌로 이체 |
2016. 6. 27. |
0,000,000 |
|
2016. 7. 26. |
0,000,000 |
" |
2016. 7. 27. |
0,000,000 |
|
2016. 8. 11. |
00,000,000 |
000(배우자 조카)가 원고의 00은행 계좌로 이체 |
2016. 8. 13. |
00,000,000 |
|
2016. 8. 20 |
00,000,000 |
2016. 8. 24. |
0,000,000 |
||
합계 00,000,000원 |
합계 00,000,000원 |
일시 |
금액(원) |
내용 |
2016. 8. 27. |
00,000,000 |
배우자가 원고의 이사건 계좌로 이체한 돈 |
2016. 8. 27. |
0,000,000 |
|
2016. 9. 16. |
00,000,000 |
|
합계 |
00,000,000 |
⑧ 배우자는 2017. 2. 29.경 그 명의 위 00투자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이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HHHH 주식회사에 배우자로 부터 이체 받은 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HHHH 주식회사는 2018. 1. 2.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에 200,000,000원과 이자 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2018. 1. 4. 위 00은행 계좌에서 200,000,000원이 원고 명의 00은행 펀드계좌(000-000-000000)로 이체되었다.
⑨ 원고는 2017. 2. 20. 000과 공동 매수인이 되어 000, 000으로부터 00 00군 00면 00리 780-20 임야 497㎡를 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9. 23. 000, 000과 공동 매수인이 되어 000로부터 00 00군 00면 00리 36 전 2,304㎡, 같은 리 25-6 답 186㎡를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⑩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의 2017. 12. 25.부터 2018. 1. 5.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계좌에서 카드대금,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등이 지출되고 배우자와 원고의 아들에 대한 1,000,000원 이하의 이체행위가 확인된다.
⑪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귀속연도 |
소득 지급처 (사업장) |
소득종류 |
수입금액(원) |
2012년 |
부동산 |
부동산임대소득 |
00,000,000 |
2013년 |
부동산 |
부동산임대소득 |
00,000,000 |
2014년 |
부동산 |
부동산임대소득 |
00,000,000 |
2015년 |
신고된 내역 없음 |
||
2016년 |
000 000 |
부동산임대소득 |
0,000,000 |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와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므로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의 배우자는 그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에 대해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재투자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다.
②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약 00억 원 가량으로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때인 2016. 10. 26.부터 2017. 12. 29.까지 약 1년 2개월 사이에 이체되었으며, 그중 약 00억 원은 2016. 10. 26.부터 2016. 11. 3.까지 약 1주일 사이에 원고에게 이체되었다. 배우자가 위 주식을 매도한 시점인 2016. 10. 26.경은 원고의 두 아들들이 모두 성년에 달해있었는바, 자녀양육을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자녀양육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③ 배우자의 계좌를 보면 이 사건 회사에서 매달 급여로 보이는 돈이 입금되면 원고의 00은행 계좌, 00은행 계좌, 이 사건 계좌 등으로 나누어 돈이 송금되고, 또 배우자 본인의 계좌와 증권계좌로도 돈이 송금된다. 이 사건 계좌는 주식, 채권, ELS, CD, CP, RP, 수익증권 등을 종합 거래하는 증권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되기 전․후 이 사건 계좌에서 가족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활비는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에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계좌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은 배우자 사이의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배우자의 주식양도대금이 피고의 증권계좌로 그대로 송금되어 원고의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된 것이 밝혀진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원고는 00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포함한 00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보관 중이었고, 이 사건 계좌의 2015년 말경 예수금은 000,000,000원, 이 사건 고시원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6. 7. 27.경 예수금은 000,000,000원에 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고시원을 매수할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2016. 9. 22. 배우자로부터 00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계좌에 00동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0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배우자가 2015. 12. 말경까지 합계 000,000,000원8)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2015. 말경 이 사건 계좌의 예수금이 000,000,000원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배우자는 2016. 2. 5.부터 2016. 4. 4.까지 이 사건 계좌에 합계 00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고시원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6. 7. 27.경 예수금이 000,000,000원이 되는 것에 기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8. 10. 00,000,000원, 2016. 9. 22. 000,000,000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00은행 계좌에서 2016. 9. 22. 0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고시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중 자금출처가 확인된 금액은 00동 부동산 매도대금 000,000,000원, 원고의 다른 00은행 계좌(끝자리 0000)에서 2015년 이전 보유 중인 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합계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위 00,000,000원의 출처는 배우자의 자금인 점, 원고의 00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00,000,000원의 출처는 원고가 00은행(000-0000-0000-00)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이나 그 원리금은 배우자가 상환함으로써 배우자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원고에게 대출금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위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상당의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는 당초 위 000,000,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의 2022. 8. 29.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 위 금원은 자금출처가 배우자로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배우자간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법령을 착오로 잘못 주장한 것이거나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등 참조)].
⑥ 원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중 2017. 12. 29.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000,000,000원의 경우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HHHH 주식회사에 대여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00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HHHH 주식회사에 송금하였고, HHHH 주식회사가 2018. 1. 2. 원고의 광주은행 계좌로 원리금 000,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는 2018. 1. 4. 위 돈을 자신의 광주은행 펀드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등 자금거래의 전후경위와 최종 소비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000,000,000원의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가 위 HHHH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여 형식에 관계없이 위 금원은 배우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⑦ 원고는 배우자가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그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실행되고,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 때문에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해두기 시작했고, 이 사건 금원 역시 그와 같은 취지에서 그 관리를 원고에게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관리권만 원고가 가지고 있을 뿐 그 처분권은 여전히 배우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배우자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거나 실제로 이를 반환받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우자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음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를 대외적으로만 증여의 외관을 취한 것이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이 있자 그 취소소송에서야 비로서 명의신탁 내지 위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입법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의 취득 경위와 이유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⑧ 원고는 배우자의 바쁜 업무와 잦은 해외출장으로 원고 명의로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9호증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자금관리를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 이 사건 금원의 상당 부분이 장단기채권에 투자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의 매수․매도 주문을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는점, ㉯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되기 전까지 원고가 배우자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 배우자는 2016. 11. 8.경 배우자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를 새롭게 개설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이 사건 금원과 별개로 0,000,000,000원을 그 계좌에 입금한 것을 보아 배우자는 자신의 몫과 원고의 몫을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위 00투자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채권의 매수․매도를 대신해주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금원 역시 배우자의 위 00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면 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단순한 위탁관리자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⑨ 원고가 잠시 배우자의 00투자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채권 상품에 투자해준 것을 제외하면 배우자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바, 배우자가 위 돈과 이 사건 금원을 구분하여 이 사건 금원만 원고에게 위탁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금원의 사용내역을 봐도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인 약 0,000,000,000원을 원고 명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자금의 위탁관리로 볼 수 없고, 자금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발생의 책임 또한 원고에 있어 단순위탁관리 보다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⑩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2016. 2. ~ 3.경 예수금 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배우자로부터 굳이 증여받을 이유가 없고, 원고가 2017년에 취득한 3건의 부동산 취득자금 00,000,000원도 이 사건 금원을 이용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GGG에게 000,000,000원, 000에게 000,000,000원이 각각 이체되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2016. 10. 26.경 이 사건 계좌의 예수금은 000,000원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2017년에 00 00군 00면 00리 780-20 임야 497㎡와 같은 군 00면 00리 36 전 2,304㎡, 같은 리 25-6 답 186㎡의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2. 22. 위 00리 780-20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한 000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달리 위 부동산들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없다.
⑪ 원고는 그 명의 00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약 16회에 걸쳐 0,000,000,000원을 이체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위 00은행 계좌로 약 23회에 걸쳐 00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수시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입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설령 이 사건 금원 중 일부가 배우자의 세금 납부, 소송비용 등 배우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위 금원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면서 사후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⑫ 배우자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를 비롯한 원고의 계좌로 상당한 금원이 이체되고,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상당한 금원이 이체됨에도 원고는 위 각 계좌들이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계좌이거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들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쓰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배우자의 거래점이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언주역 지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 영위와는 배치된다).
⑬ 원고는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2016. 5. 25. 이 사건 계좌에서 배우자의 조카 000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한 GGG의 계좌로 합계 000,000,000원을 이체해준 점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배우자의 자금을 관리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배우자의 요청으로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위 GGG에게 000,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그 후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배우자의 위탁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⑭ 원고의 배우자가 2015. 3.부터 2016. 9.까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합계는 000,000,000원이고 위 금원은 배우자의 2015년과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5년 종합소득금액 000,000,000원, 2016년 종합소득금액 000,000,000원)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의 급여 중 일부로 보이는바,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았고, GGG에게 지급한 금액도 배우자가 입금한 위 000,000,000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확인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기 전인 2016. 10. 10. 기준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예탁금이용료입금액 합계인 000원 뿐이다.
5) 배우자가 2015. 8. 10. 0,000만 원을 대여한 회사
6) 00은행 계좌번호 : 000000-00-000000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1. 0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