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제3항, 제128조 제1항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나151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22. 5. 20. |
판 결 선 고 |
2022. 6.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2016. 4. 11.자 증여계약 및 위 목록 제2, 3 부동산에 관한 2016. 4. 28.자 증여계약을 376,908,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6,908,23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4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6. 6. 30. 및 같은 해 7. 29. 원고 산하 서인천세무서에 제2, 3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제1, 2, 3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정리보류1)를 하였다.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당시 체납상태였던 이BB의 재산을 조사하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BB이 제2, 3 부동산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시점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정리보류를 한 시점에 제1, 2, 3 부동산에 대한 이BB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 제1심판결 5면 18행부터 6면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이 2016. 6. 30.과 같은 해 7. 29. 제2, 3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서인천세무서가 2016. 8. 8.부터 2017. 5. 18.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조세채권을 비롯하여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보류를 한 사실, 각 정리보류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에 는 ‘이BB이 무재산자, 비사업자 또는 폐업자에 해당하고 체납처분 중지, 선순위채권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정리보류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각 시점에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해 이BB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및 이BB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최CC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17. 12.경에야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8.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BB이 제2, 3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있었던 무렵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점, 세무관서에서 조세의 신고 접수 및 결정·고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체납된 조세의 추심·보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곧바로 인식하기는 어렵고, 체납된 조세의 추심·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BB의 전체적인 재산상태, 이BB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BB에게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 관련 업무는 각 세목과 세액에 따라 각기 다른 공무원이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위 각 세금의 체납 사유 및 경위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가사 위 각 공무원들이 각자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 중 일부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이 속한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를 모두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각 정리보류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에는 ‘이BB이 무재산자, 비사업자 또는 폐업자에 해당하고 체납처분 중지, 선순위채권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정리보류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만 기재되어 있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정리보류는 체납자인 이BB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7. 6. 30. 국세청훈령 제2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3항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및 행방확인 업무는 체납발생시마다 수시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규정 제128조 제1항에는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7. 12.경 작성된 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갑 제9호증) 외에 위 각 정리보류 당시에 작성된 별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위 각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의사를 포함한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 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5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제3항, 제128조 제1항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나151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22. 5. 20. |
판 결 선 고 |
2022. 6.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2016. 4. 11.자 증여계약 및 위 목록 제2, 3 부동산에 관한 2016. 4. 28.자 증여계약을 376,908,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6,908,23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4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6. 6. 30. 및 같은 해 7. 29. 원고 산하 서인천세무서에 제2, 3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제1, 2, 3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정리보류1)를 하였다.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당시 체납상태였던 이BB의 재산을 조사하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BB이 제2, 3 부동산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시점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정리보류를 한 시점에 제1, 2, 3 부동산에 대한 이BB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 제1심판결 5면 18행부터 6면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이 2016. 6. 30.과 같은 해 7. 29. 제2, 3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서인천세무서가 2016. 8. 8.부터 2017. 5. 18.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조세채권을 비롯하여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보류를 한 사실, 각 정리보류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에 는 ‘이BB이 무재산자, 비사업자 또는 폐업자에 해당하고 체납처분 중지, 선순위채권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정리보류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각 시점에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해 이BB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및 이BB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최CC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17. 12.경에야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8.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BB이 제2, 3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있었던 무렵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점, 세무관서에서 조세의 신고 접수 및 결정·고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체납된 조세의 추심·보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곧바로 인식하기는 어렵고, 체납된 조세의 추심·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BB의 전체적인 재산상태, 이BB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BB에게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 관련 업무는 각 세목과 세액에 따라 각기 다른 공무원이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위 각 세금의 체납 사유 및 경위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가사 위 각 공무원들이 각자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 중 일부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이 속한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를 모두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각 정리보류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에는 ‘이BB이 무재산자, 비사업자 또는 폐업자에 해당하고 체납처분 중지, 선순위채권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정리보류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만 기재되어 있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정리보류는 체납자인 이BB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7. 6. 30. 국세청훈령 제2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3항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및 행방확인 업무는 체납발생시마다 수시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규정 제128조 제1항에는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7. 12.경 작성된 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갑 제9호증) 외에 위 각 정리보류 당시에 작성된 별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위 각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의사를 포함한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 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5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