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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와 장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 요약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은닉, 자금집행 등 핵심 운영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서버가 국외에 있어도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형식상 대표자 지정 및 분배비율 오류, 주요 운영자가 확인 불가해도 실제 수익 분배기초가 명확한 이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음.
#도박사이트 #국외서버 #국내운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주요 운영업무와 자금집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서버가 국외에 있어도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은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은닉 및 자금집행 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서버가 국외에 있어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 수행이라며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참여기회 등 용역은 부가가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박사이트 수익 분배비율(지분) 및 대표공동사업자 지정의 형식적 오류가 세금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수익 분배기초만 명확하다면, 소재불명 운영자 미조사나 형식적 대표자 지정 오류만으로 세금부과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은 분배비율과 대표공동사업자 지정의 형식적 문제는 소득금액 배분만 명확하면 과세절차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국외 서버설치가 실제 세무상 과세권과 관련해 결정적인가요?
답변
아니요, 실질적 운영 및 수익창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과세권은 국내에 속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은 국외 서버 설치는 수사 회피 목적일 뿐, 본질적 용역 제공은 국내라 과세권이 국내에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및 회원 관리업무와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71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2.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9,573,07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80,261,34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249,814,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596,6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09,135,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법원은 2017. 4. 20. ⁠“원고는 강◯◯, 김◯◯, 일명 박◯◯와 함께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베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강◯◯, 김◯◯,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각각 20%, 위 박◯◯가 40%의 지분으로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강◯◯, 김◯◯,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브◯◯’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무실 관리,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 수익금의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정◯◯는 2015. 7.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이◯◯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6.경까지 각각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고, 강◯◯, 김◯◯, 정, 이◯◯은 위 박◯◯ 등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6. 10. 6.까지 각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45,394,015,475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31,945,048,901원을 환전해주어 13,448,966,574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1년에 처하고,

원고로부터 2,384,572,040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0000고단0000).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9. 22.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추징 부분만 파기하여 원고로부터 1,653,165,714원을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고(◯◯지방법원 0000노0000),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 없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회원들로부터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42,775,998,561원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강◯◯를 대표 공동사업자로, 강◯◯의 주소지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지분20%를 기준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원고가 얻은 개별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피고 ◯◯세무서장은 2018. 5. 9.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573,07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0,261,34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49,814,1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5. 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6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135,6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8. 5.경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2. 원고 등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①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1:1 도박방식으로 운영되고 이용자가 지급한 돈은 도박에 건 판돈일 뿐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국 ◯◯에 사업장을 개설한 후 서버구축, 프로그램구입, 경기일정과 결과입력, 이용자 관리, 충전과 환전, 수익금의 정산 등 용역 제공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정도의 활동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장소는 중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처럼 외국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용역의 수입’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박◯◯가 40%, 원고 등이 각 20%의 지분을 갖고 운영되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결정과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강◯◯를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을 확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직권 사업자등록을 통한 소득금액 확정에 기초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도박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원고 등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방법(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하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베팅할 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장래 경기 결과에 따라 약속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주는 방식)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접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기회(또는 장래에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은 이용자들 상호 간 도박이아닌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1:1 도박방식이고, 이용자가 베팅한 돈은 전액 해당 경기결과에 대한 판돈이 될 뿐 별도로 운영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는 없으므로, 이는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및 위 2016도19704 판결에서 설시한 도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04두13288 판결은 카지노에서의 도박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카지노는 ⁠‘카지노업자 대 카지노 고객 사이의 게임’으로 볼 수 있어서 함께 도박게임을 하는 대향적 관계에 놓이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경우 엄밀히는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는 이용자들이 서로 게임을 벌이는 것이지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게임 자체에 참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업자와 고객이 게임 결과에 따라 각자가 건 돈의 귀속을 정하기로 약정하고 게임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돈의 귀속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경우 이용자가 베팅한 돈은 전액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귀속되므로 이용자가 임의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카지노 도박 수입은 게임에서 우연의 결과가 발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박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경우 우연의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이용자가 운영자에 대한 돈의 지급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1:1로 이용되고, 이용자가 베팅한 돈 중 운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귀속되는 돈이 없다고 해서 이를 위 판례들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이라는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이용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용역이국외에서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 총판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는 국내 법인의 계좌였으며, 위 계좌로 입금된 돈도 원화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인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박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을 것이므로, 용역을 수령한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 결과와 그에 따른 배당을 확인하고, 원고는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자급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③ 용역 제공의 중간 과정에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둔 이유도 국내에서의 수사 또는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은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은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를, 제2호로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 순서로 대표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박◯◯가 40%, 원고 등이 각 20%의 지분을 갖고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형사판결에서 언급된 박◯◯는 그 본명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소재가 불명하여 원고 등과 함께 기소되지도 않았던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인 원고 등이 대표공동사업자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원고 등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지분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동일하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을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588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게 되어있는데(구 소득세법 제43조 참조), 원고는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를 포함하여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20%에 대해서만 원고의 소득으로 분배되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소재가 확인된 공동사업자들 중 한 명인 원고 등 중 강◯◯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박◯◯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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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 요약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은닉, 자금집행 등 핵심 운영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서버가 국외에 있어도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형식상 대표자 지정 및 분배비율 오류, 주요 운영자가 확인 불가해도 실제 수익 분배기초가 명확한 이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음.
#도박사이트 #국외서버 #국내운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주요 운영업무와 자금집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서버가 국외에 있어도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은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은닉 및 자금집행 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서버가 국외에 있어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 수행이라며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참여기회 등 용역은 부가가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박사이트 수익 분배비율(지분) 및 대표공동사업자 지정의 형식적 오류가 세금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수익 분배기초만 명확하다면, 소재불명 운영자 미조사나 형식적 대표자 지정 오류만으로 세금부과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은 분배비율과 대표공동사업자 지정의 형식적 문제는 소득금액 배분만 명확하면 과세절차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국외 서버설치가 실제 세무상 과세권과 관련해 결정적인가요?
답변
아니요, 실질적 운영 및 수익창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과세권은 국내에 속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은 국외 서버 설치는 수사 회피 목적일 뿐, 본질적 용역 제공은 국내라 과세권이 국내에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및 회원 관리업무와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71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2.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9,573,07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80,261,34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249,814,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596,6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09,135,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법원은 2017. 4. 20. ⁠“원고는 강◯◯, 김◯◯, 일명 박◯◯와 함께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베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강◯◯, 김◯◯,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각각 20%, 위 박◯◯가 40%의 지분으로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강◯◯, 김◯◯,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브◯◯’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무실 관리,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 수익금의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정◯◯는 2015. 7.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이◯◯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6.경까지 각각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고, 강◯◯, 김◯◯, 정, 이◯◯은 위 박◯◯ 등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6. 10. 6.까지 각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45,394,015,475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31,945,048,901원을 환전해주어 13,448,966,574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1년에 처하고,

원고로부터 2,384,572,040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0000고단0000).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9. 22.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추징 부분만 파기하여 원고로부터 1,653,165,714원을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고(◯◯지방법원 0000노0000),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 없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회원들로부터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42,775,998,561원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강◯◯를 대표 공동사업자로, 강◯◯의 주소지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지분20%를 기준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원고가 얻은 개별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피고 ◯◯세무서장은 2018. 5. 9.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573,07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0,261,34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49,814,1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5. 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6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135,6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8. 5.경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2. 원고 등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①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1:1 도박방식으로 운영되고 이용자가 지급한 돈은 도박에 건 판돈일 뿐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국 ◯◯에 사업장을 개설한 후 서버구축, 프로그램구입, 경기일정과 결과입력, 이용자 관리, 충전과 환전, 수익금의 정산 등 용역 제공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정도의 활동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장소는 중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처럼 외국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용역의 수입’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박◯◯가 40%, 원고 등이 각 20%의 지분을 갖고 운영되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결정과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강◯◯를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을 확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직권 사업자등록을 통한 소득금액 확정에 기초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도박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원고 등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방법(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하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베팅할 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장래 경기 결과에 따라 약속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주는 방식)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접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기회(또는 장래에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은 이용자들 상호 간 도박이아닌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1:1 도박방식이고, 이용자가 베팅한 돈은 전액 해당 경기결과에 대한 판돈이 될 뿐 별도로 운영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는 없으므로, 이는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및 위 2016도19704 판결에서 설시한 도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04두13288 판결은 카지노에서의 도박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카지노는 ⁠‘카지노업자 대 카지노 고객 사이의 게임’으로 볼 수 있어서 함께 도박게임을 하는 대향적 관계에 놓이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경우 엄밀히는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는 이용자들이 서로 게임을 벌이는 것이지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게임 자체에 참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업자와 고객이 게임 결과에 따라 각자가 건 돈의 귀속을 정하기로 약정하고 게임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돈의 귀속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경우 이용자가 베팅한 돈은 전액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귀속되므로 이용자가 임의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카지노 도박 수입은 게임에서 우연의 결과가 발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박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경우 우연의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이용자가 운영자에 대한 돈의 지급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1:1로 이용되고, 이용자가 베팅한 돈 중 운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귀속되는 돈이 없다고 해서 이를 위 판례들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이라는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이용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용역이국외에서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 총판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는 국내 법인의 계좌였으며, 위 계좌로 입금된 돈도 원화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인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박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을 것이므로, 용역을 수령한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 결과와 그에 따른 배당을 확인하고, 원고는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자급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③ 용역 제공의 중간 과정에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둔 이유도 국내에서의 수사 또는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은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은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를, 제2호로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 순서로 대표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박◯◯가 40%, 원고 등이 각 20%의 지분을 갖고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형사판결에서 언급된 박◯◯는 그 본명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소재가 불명하여 원고 등과 함께 기소되지도 않았던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인 원고 등이 대표공동사업자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원고 등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지분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동일하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을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588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게 되어있는데(구 소득세법 제43조 참조), 원고는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를 포함하여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20%에 대해서만 원고의 소득으로 분배되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소재가 확인된 공동사업자들 중 한 명인 원고 등 중 강◯◯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박◯◯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