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AAAA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공매입 상당액의 귀속을 대표이사로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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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0416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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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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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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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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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C세무서장이,
가.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1) 2016. 9. 1.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29,624,730원의 부과처분을,
(2) 2016. 7. 1.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79,047,820원의 부과처분 중 239,945,4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3) 2016. 9. 1.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37,897,400원의 부과처분 중 118,420,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016. 8. 11.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7,264,2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6. 9. 5.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한
가. 소득자 GGG, 소득금액 644,083,5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나. 소득자 GGG, 소득금액 2,256,172,08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108,256,7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AAAAA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AA와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 주식회사 AAAAAA가,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DDD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AAAAA와 피고 BB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주문 제1항 중 가. (1) 및 나. 부분과 같은 외에,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6. 7. 1.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79,047,820원의 부과처분과 2016. 9. 1.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37,897,4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LCD 등 평판표시장치 제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ㅇㅇ시에 본점을, CC시에 지점을 두고 있고, 원고 DDD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GGG의 아들로, CC시에 소재한 SSSSS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0.부터 2016. 7. 31.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2016. 4. 28.부터 2016. 7. 20.까지 원고 DDD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각 실시하여, 원고 회사가 SSSSS와 실물거래 없이 2010년 재화거래 명목으로, 2011년 용역거래 명목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SSSSS가 2010년경 KK테크 및 LL정밀과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CC세무서장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9. 5.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재화거래 및 용역거래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대금 등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GG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2010. 8. 13.부터 2012. 1. 2.까지 SSSSS에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거래 및 용역거래에 따른 거래대금 명목으로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16. 9. 27. 원고 회사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고 DDD은 2016. 10. 31. 원고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각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 10, 11, 18, 19, 21호증, 을 제2, 3, 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SSSSS는 실제로 2010년 KK테크와 LL정밀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원고 회사에 공급하고 2011년 원고 회사에 부품 조립 및 가공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 및 2011년 용역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가 아니고, 특히 2011년 용역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고가거래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고가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 CC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년 1,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설령 위 재화거래 및 용역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 회사와 원고 DDD에 대한 각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다) 설령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 2011년 용역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피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아래와 같이 위법하여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6. 9. 5.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 2010년 귀속, 소득자 GGG, 소득금액 644,083,5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와 ㉡ 2011년 귀속, 소득자 GGG, 소득금액 2,256,172,08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108,256,7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 회사는 위 ㉡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108,256,757원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가)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 및 2011년 용역거래와 관련된 돈은 모두 [표5] 기재와 같이 송금되어 SSSSS에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위 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주위적 주장).
나) SSSSS는 원고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KK테크와 LL정밀에 지급하였는바, 위 돈의 귀속자는 KK테크와 LL정밀이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SSSSS가 원고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2010년, 2011년 국가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53,818,074원은 그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는 KK테크와 LL정밀이 원고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명목상으로만 SSSSS를 끼워 넣은 것이고, 2011년 용역거래는 SSSSS가 실제로 원고 회사에 부품 조립 및 가공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이어서(이와 달리 2011년 용역거래가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실물거래는 있는데 단지 그 거래금액만을 부풀린 이른바 고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모두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2011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불공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9조가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QQQ은 원고 회사 대표자인 GGG의 아들이자 원고 DDD의 형으로서 SSSSS의 지분투자자이자 원고 회사의 이사인데, 원고 회사가 SSSSS로부터 발급받은 2011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SSSSS의 거래처원장 차변에는 수기로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장 하단에 “2010년 지원받은 금액: 644,083,500원(부가세포함)”, “2011년 지원받은 금액: 2,147,915,326원(부가세포함)”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③ KK테크의 대표인 손KK는 ‘당초 SSSS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거래처는 원고 회사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뒤 이를 번복 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번복한 위 진술서는 원고 DDD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실제 거래처는 원고 회사라고 재차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LL정밀의 대표인 ㅇㅇㅇ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회사와 SSSSS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동일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 DDD과 QQQ은 2010. 4. 10. SSSSS의 공장부지를 취득하고, 2011. 2. 22. 공장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1. 8. 29.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시기까지는 SSSSS가 스스로 부품가공 등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위 손KK와 ㅇㅇㅇ는 수사기관에서 SSSSS가 스스로 부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⑤ SSSSS에는 2010. 6.부터 같은 해 12.까지 원고 DDD, QQQ, ㅇㅇㅇ, 박DD이 근무하였는데, 원고 DDD은 기계 관련 전공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설립하였고, QQQ은 SSSSS가 아니라 원고회사에서 구매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박DD은 전직 교정직 공무원, ㅇㅇㅇ는 대학을 갓 졸업한 무경력자였고, 박DD은 수사기관에서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으로 근무하였고, 공장이 완공된 2011. 10.경 퇴사하였으며, 부품의 조립·가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람들이 SSSSS에서 부품의 조립·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GGG은 2017. 11. 10. BB지방법원 2017고합208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SSSSS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010. 7. 30.부터 2011. 11. 25.까지 17회에 걸쳐 [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8,180,7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 및 2011년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SSSSS에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0년 재화거래 및 2011년 용역거래에 관하여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SSSSS는 과세관청에 위 각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SSSSS는 KK테크와 LL정밀에 [표2]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0년 재화거래(부품납품)에 관하여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KK테크와 LL정밀은 과세관청에 위 각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SSSSS나 KK테크 및 LL정밀이 위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터인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11. 1. 26.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회사에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럼에도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과세요건을 갖춘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2011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아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표1]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0년 재화거래와 2011년 용역거래에 관한 거래대금을 [표5] 기재와 같이 SSSSS가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점, ②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은 SSSSS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SSSSS는 과세관청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SSSSS에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SSSSS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한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소득자 GGG, 소득금액 644,083,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자 GGG, 소득금액 2,256,172,08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고 회사가 다투지 아니하는 108,256,7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있다(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DDD의 피고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6.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AAAA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공매입 상당액의 귀속을 대표이사로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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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0416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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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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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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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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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C세무서장이,
가.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1) 2016. 9. 1.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29,624,730원의 부과처분을,
(2) 2016. 7. 1.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79,047,820원의 부과처분 중 239,945,4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3) 2016. 9. 1.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37,897,400원의 부과처분 중 118,420,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016. 8. 11.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7,264,2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6. 9. 5.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한
가. 소득자 GGG, 소득금액 644,083,5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나. 소득자 GGG, 소득금액 2,256,172,08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108,256,7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AAAAA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AA와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 주식회사 AAAAAA가,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DDD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AAAAA와 피고 BB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주문 제1항 중 가. (1) 및 나. 부분과 같은 외에,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6. 7. 1.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79,047,820원의 부과처분과 2016. 9. 1.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37,897,4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LCD 등 평판표시장치 제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ㅇㅇ시에 본점을, CC시에 지점을 두고 있고, 원고 DDD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GGG의 아들로, CC시에 소재한 SSSSS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0.부터 2016. 7. 31.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2016. 4. 28.부터 2016. 7. 20.까지 원고 DDD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각 실시하여, 원고 회사가 SSSSS와 실물거래 없이 2010년 재화거래 명목으로, 2011년 용역거래 명목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SSSSS가 2010년경 KK테크 및 LL정밀과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CC세무서장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9. 5.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재화거래 및 용역거래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대금 등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GG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2010. 8. 13.부터 2012. 1. 2.까지 SSSSS에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거래 및 용역거래에 따른 거래대금 명목으로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16. 9. 27. 원고 회사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고 DDD은 2016. 10. 31. 원고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각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 10, 11, 18, 19, 21호증, 을 제2, 3, 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SSSSS는 실제로 2010년 KK테크와 LL정밀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원고 회사에 공급하고 2011년 원고 회사에 부품 조립 및 가공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 및 2011년 용역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가 아니고, 특히 2011년 용역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고가거래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고가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 CC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년 1,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설령 위 재화거래 및 용역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 회사와 원고 DDD에 대한 각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다) 설령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 2011년 용역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피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아래와 같이 위법하여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6. 9. 5.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 2010년 귀속, 소득자 GGG, 소득금액 644,083,5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와 ㉡ 2011년 귀속, 소득자 GGG, 소득금액 2,256,172,08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108,256,7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 회사는 위 ㉡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108,256,757원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가)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 및 2011년 용역거래와 관련된 돈은 모두 [표5] 기재와 같이 송금되어 SSSSS에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위 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주위적 주장).
나) SSSSS는 원고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KK테크와 LL정밀에 지급하였는바, 위 돈의 귀속자는 KK테크와 LL정밀이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SSSSS가 원고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2010년, 2011년 국가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53,818,074원은 그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는 KK테크와 LL정밀이 원고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명목상으로만 SSSSS를 끼워 넣은 것이고, 2011년 용역거래는 SSSSS가 실제로 원고 회사에 부품 조립 및 가공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이어서(이와 달리 2011년 용역거래가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실물거래는 있는데 단지 그 거래금액만을 부풀린 이른바 고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모두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2011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불공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9조가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QQQ은 원고 회사 대표자인 GGG의 아들이자 원고 DDD의 형으로서 SSSSS의 지분투자자이자 원고 회사의 이사인데, 원고 회사가 SSSSS로부터 발급받은 2011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SSSSS의 거래처원장 차변에는 수기로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장 하단에 “2010년 지원받은 금액: 644,083,500원(부가세포함)”, “2011년 지원받은 금액: 2,147,915,326원(부가세포함)”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③ KK테크의 대표인 손KK는 ‘당초 SSSS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거래처는 원고 회사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뒤 이를 번복 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번복한 위 진술서는 원고 DDD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실제 거래처는 원고 회사라고 재차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LL정밀의 대표인 ㅇㅇㅇ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회사와 SSSSS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동일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 DDD과 QQQ은 2010. 4. 10. SSSSS의 공장부지를 취득하고, 2011. 2. 22. 공장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1. 8. 29.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시기까지는 SSSSS가 스스로 부품가공 등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위 손KK와 ㅇㅇㅇ는 수사기관에서 SSSSS가 스스로 부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⑤ SSSSS에는 2010. 6.부터 같은 해 12.까지 원고 DDD, QQQ, ㅇㅇㅇ, 박DD이 근무하였는데, 원고 DDD은 기계 관련 전공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설립하였고, QQQ은 SSSSS가 아니라 원고회사에서 구매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박DD은 전직 교정직 공무원, ㅇㅇㅇ는 대학을 갓 졸업한 무경력자였고, 박DD은 수사기관에서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으로 근무하였고, 공장이 완공된 2011. 10.경 퇴사하였으며, 부품의 조립·가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람들이 SSSSS에서 부품의 조립·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GGG은 2017. 11. 10. BB지방법원 2017고합208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SSSSS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010. 7. 30.부터 2011. 11. 25.까지 17회에 걸쳐 [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8,180,7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 회사와
SSSSS 사이의 2010년 재화거래 및 2011년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SSSSS에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0년 재화거래 및 2011년 용역거래에 관하여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SSSSS는 과세관청에 위 각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SSSSS는 KK테크와 LL정밀에 [표2]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0년 재화거래(부품납품)에 관하여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KK테크와 LL정밀은 과세관청에 위 각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SSSSS나 KK테크 및 LL정밀이 위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터인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11. 1. 26.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회사에 [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럼에도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과세요건을 갖춘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2011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아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표1]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0년 재화거래와 2011년 용역거래에 관한 거래대금을 [표5] 기재와 같이 SSSSS가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점, ②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은 SSSSS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SSSSS는 과세관청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SSSSS에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SSSSS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한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소득자 GGG, 소득금액 644,083,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자 GGG, 소득금액 2,256,172,08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고 회사가 다투지 아니하는 108,256,7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있다(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DDD의 피고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6.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