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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주장, 명백한 하자 요건 미달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 부과 요건에 명백한 하자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과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입증할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무효 #부동산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행정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과 당시에는 객관적 사정상 양도로 볼 여지가 있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은 과세처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등 객관적 사정으로 피고가 양도로 판단했다면, 비록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어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하자가 중대함과 동시에 외관상 명백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 오인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은 객관적 사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하자의 중대·명백함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후 잔금 미지급·계약 해제 시 과세 관청은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 관청이 양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은 등기완료 등 객관적 사정에 근거해 양도 인정이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2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4.3.

판 결 선 고

2019.5.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883,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15. 1. 15.는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0. 이◇◇와 사이에 하남시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 계약금 200만원을 당일 지급받았고, 잔금 4,800만원은 2014. 5. 10. 이◇◇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4. 2. 18. 이◇◇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피고는 2015. 1. 15.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서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23,883,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이후 이◇◇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2015. 5. 20.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는 2014. 2. 18. 이◇◇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양도가 완료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15. 1. 15.이 지난 2015. 5. 20.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장기간 불복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계약은 중개인 없이 이루어졌고, 잔금지급시기는 2014. 5. 10.까지였는데, 1년이 지나고 이 사건 처분이 된 이후에야 계약해제를 통지한 것은 그 해제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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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주장, 명백한 하자 요건 미달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 부과 요건에 명백한 하자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과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입증할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무효 #부동산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행정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과 당시에는 객관적 사정상 양도로 볼 여지가 있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은 과세처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등 객관적 사정으로 피고가 양도로 판단했다면, 비록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어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하자가 중대함과 동시에 외관상 명백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 오인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은 객관적 사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하자의 중대·명백함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후 잔금 미지급·계약 해제 시 과세 관청은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 관청이 양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은 등기완료 등 객관적 사정에 근거해 양도 인정이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2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4.3.

판 결 선 고

2019.5.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883,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15. 1. 15.는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0. 이◇◇와 사이에 하남시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 계약금 200만원을 당일 지급받았고, 잔금 4,800만원은 2014. 5. 10. 이◇◇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4. 2. 18. 이◇◇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피고는 2015. 1. 15.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서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23,883,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이후 이◇◇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2015. 5. 20.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는 2014. 2. 18. 이◇◇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양도가 완료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15. 1. 15.이 지난 2015. 5. 20.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장기간 불복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계약은 중개인 없이 이루어졌고, 잔금지급시기는 2014. 5. 10.까지였는데, 1년이 지나고 이 사건 처분이 된 이후에야 계약해제를 통지한 것은 그 해제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