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상당의 인정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33878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9. 3.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231,277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7, 11,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3. 27. 설립되었고, 그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2.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1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4. 10. 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주촉진 및 이주관리 용역을 2014. 12. 31.까지 수행하고 대금 58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이 2015. 1. 21. 설립되었고, 그 법인등기부에 DDA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2]
〇 이 사건 회사는 2015. 3. 2.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 4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1,000,000원을 공제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10,000,000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3]
〇 세무서장은 2017. 5. 12.부터 2017. 7. 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BBBB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위 매입세액 41,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위 매출원가 4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7,297,4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7,013,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〇 한편으로 세무서장은 위 매입세액 및 매출원가 합계 451,000,000원(= 41,000,000원 + 410,000,00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242,25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〇 그 후 세무서장은 2020. 4.경 위 451,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5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222일(2015. 1. 1.부터 2015. 8. 10.까지)로 안분하여 그 274,306,849원을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1,291,391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된 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2.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1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CCC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지배・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토목사업을 담당하면서 CCC가 부탁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사외유출 금액은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CC와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하므로, 위 사외유출 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대표자 인정상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회사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2.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1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2015. 3. 2.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 410,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1,000,000원을 공제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10,000,000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⑵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에 대하여 2017. 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5274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8. 3.경 확정된 사실, 그 범죄사실 내용은,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BBB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2017. 6. 20. 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친형 DDD와 함께 설립하였고, 현장관리와 계약서 작성 등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약식명령 내용과 CC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5. 8. 1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2015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CC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볼 여지가 더 많다.
⑶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DDA가 2017. 3. 13. 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하면서, 2015년 당시 CCC가 주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우자 DDB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하였고, 공사수주의 대부분을 CCC가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관리 역시 CCC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BBBB은 CCC가 철거공사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0호증은 위 DDA가 작성한 진술서인데, 그 기재에 의하면, DDA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처음에는 동업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는 CCC가 이 사건 회사의 거의 모든 일을 하면서 실질적 대표 같이 보였다는 것이다.
갑 제7호증의 1은 DDC이 작성한 진술서인데, 그 기재에 의하면, DDC이 2014. 5.경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인 2014. 5.경에는 원고와 CCC가 공동대표라고 생각하였으나 2015. 2.경에는 CCC에게 모든 업무보고를 하여 결제 등이 이루어지고 CCC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는 CCC에게 상의한 후 결정하는 관계로 기억된다는 것이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4. 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하면서, 철거공사 관련 일을 하다가 공사관련 연락이 닿아 CCC와 함께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DDE과 CCC가 재건축 관련 공사를 맡아서 하고,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는 CCC와 협의하여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5. 8. 1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2015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중 철거공사와 토목공사 부문을 담당하는 정도이면서, CCC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볼 여지가 더 많다.
⑷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4. 10. 6.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주촉진 및 이주관리 용역을 2014. 12. 31.까지 수행하고 대금 58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5. 3. 2.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 410,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2, 9, 10,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14. 11. 12. 116,000,000원, 2015. 1. 28. 349,800,000원, 2015. 2. 12. 33,000,000원, 2015. 4. 16. 83,600,000원 합계 58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회사가 ㈜BBBB에게 2015. 1. 28. 339,000,000원, 2015. 4. 10. 49,990,000원 합계 388,990,000원을 송금하고, ㈜BBBB이 CCC의 배우자인 DDB에게 2015. 1. 28. 230,000,000원, 2015. 1. 30. 32,000,000원 합계 26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송금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5 사업연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10,000,000원에 근접하는 388,990,000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CCC가 설립한 ㈜BBBB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사외유출되어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⑸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상당의 인정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상당의 인정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33878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9. 3.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231,277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7, 11,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3. 27. 설립되었고, 그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2.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1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4. 10. 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주촉진 및 이주관리 용역을 2014. 12. 31.까지 수행하고 대금 58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이 2015. 1. 21. 설립되었고, 그 법인등기부에 DDA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2]
〇 이 사건 회사는 2015. 3. 2.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 4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1,000,000원을 공제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10,000,000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3]
〇 세무서장은 2017. 5. 12.부터 2017. 7. 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BBBB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위 매입세액 41,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위 매출원가 4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7,297,4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7,013,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〇 한편으로 세무서장은 위 매입세액 및 매출원가 합계 451,000,000원(= 41,000,000원 + 410,000,00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242,25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〇 그 후 세무서장은 2020. 4.경 위 451,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5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222일(2015. 1. 1.부터 2015. 8. 10.까지)로 안분하여 그 274,306,849원을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1,291,391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된 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2.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1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CCC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지배・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토목사업을 담당하면서 CCC가 부탁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사외유출 금액은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CC와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하므로, 위 사외유출 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대표자 인정상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회사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2.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1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2015. 3. 2.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 410,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1,000,000원을 공제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10,000,000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⑵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에 대하여 2017. 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5274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8. 3.경 확정된 사실, 그 범죄사실 내용은,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BBB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2017. 6. 20. 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친형 DDD와 함께 설립하였고, 현장관리와 계약서 작성 등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약식명령 내용과 CC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5. 8. 1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2015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CC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볼 여지가 더 많다.
⑶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DDA가 2017. 3. 13. 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하면서, 2015년 당시 CCC가 주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우자 DDB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하였고, 공사수주의 대부분을 CCC가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관리 역시 CCC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BBBB은 CCC가 철거공사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0호증은 위 DDA가 작성한 진술서인데, 그 기재에 의하면, DDA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처음에는 동업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는 CCC가 이 사건 회사의 거의 모든 일을 하면서 실질적 대표 같이 보였다는 것이다.
갑 제7호증의 1은 DDC이 작성한 진술서인데, 그 기재에 의하면, DDC이 2014. 5.경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인 2014. 5.경에는 원고와 CCC가 공동대표라고 생각하였으나 2015. 2.경에는 CCC에게 모든 업무보고를 하여 결제 등이 이루어지고 CCC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는 CCC에게 상의한 후 결정하는 관계로 기억된다는 것이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4. 세무서 조사과에서 진술하면서, 철거공사 관련 일을 하다가 공사관련 연락이 닿아 CCC와 함께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DDE과 CCC가 재건축 관련 공사를 맡아서 하고,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는 CCC와 협의하여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5. 8. 1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2015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중 철거공사와 토목공사 부문을 담당하는 정도이면서, CCC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볼 여지가 더 많다.
⑷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4. 10. 6.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주촉진 및 이주관리 용역을 2014. 12. 31.까지 수행하고 대금 58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5. 3. 2.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 410,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2, 9, 10,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14. 11. 12. 116,000,000원, 2015. 1. 28. 349,800,000원, 2015. 2. 12. 33,000,000원, 2015. 4. 16. 83,600,000원 합계 58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회사가 ㈜BBBB에게 2015. 1. 28. 339,000,000원, 2015. 4. 10. 49,990,000원 합계 388,990,000원을 송금하고, ㈜BBBB이 CCC의 배우자인 DDB에게 2015. 1. 28. 230,000,000원, 2015. 1. 30. 32,000,000원 합계 26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송금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5 사업연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10,000,000원에 근접하는 388,990,000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CCC가 설립한 ㈜BBBB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사외유출되어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⑸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상당의 인정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