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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제기기간 및 적법 사유 요건 불비로 재심 각하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재누12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여러 차례 재심을 제기했으나, 재심 제기기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경과재심사유 해당 불인정을 이유로 재심 청구가 모두 각하됨. 법원은 피고의 주장·증거가 판결의 직접적 증거가 아니거나 판단누락, 확정판결 충돌 등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재심의 소 #재심 제기기간 #30일 #재심사유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30일의 제기기간 도과 시 재심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진술 또는 증거 제출만으로 재심 사유가 되나요?
답변
해당 진술·증거나 문서가 판결의 증거로 등재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재심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판결은 허위 내용의 답변서가 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재심사유(민사소송법 451조 1항 6·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임을 안 경우, 재심이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판단된 사유의 경우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판결은 상고이유에서 판단 받은 사유는 재심사유 아님(민사소송법 451조 1항 단서)이라며, 상고기각된 경우도 동일판례(대법원 2014다50944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4. 판결에 중요한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누락된 경우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상고 등 상소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판결은 상고심에서 이미 다투거나 알 수 있었던 판단누락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전 확정판결과 저촉된다는 주장만으로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심대상 판결과 효력이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실제 존재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판결은 기존에 당사자 간 확정판결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0호 적용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재누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김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충북 **군 **면 **리 18 답 *,***㎡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리 18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18-3 답 **㎡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YS 앞으로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33644), 위 판결서는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9. 10. 31.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6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2020두40600).

사. 원고는 2020. 10. 26. 대전고등법원 ⁠(청주)2020재누2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1.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21. 12. 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매수일자(1968. 12. 10.)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인 1968. 12. 10.부터 원고가 청주시로 이사한 때인 1978. 6. 2.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친인척인 김DG과 박MD 명의의 각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을 제8, 9호증)의 일부 문구를 잘못 해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1심 소송절차에서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아닌 김DG과 박MD이 순차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잘못을 하였다. 이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사실관계를 착오하고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이 피고 소송수행자는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청주시로 이사할 때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조작(위조, 변조)한 답변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그러한 답변서들을 증거로 삼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또한 재심대상판결 당시 원고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청 등 증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 없이 변론을 마친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삼아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에 관한증거로 매수일자 증빙서류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적 장부들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공적 장부들에 관한 판단과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였는바,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5)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증거로 제출된 각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한 허위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적 장부에 관한 판단과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판단이 각 누락되었으며,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들은 그 모두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2019. 6. 4.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날짜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1. 12. 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6. 4.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 받고, 그로부터 30일 내인 2019. 6. 26. 청주지방법원 2019재구합63호로 제1심판결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는 위 재심청구 사건에서 2019. 10. 1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26. 제기한 위 재심의 소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소이므로, 원고가 종전에 위와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예비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이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법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의 소에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 재심사유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제7호 재심사유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제9호 재심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제10호 재심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답변서들은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는 이 부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 관하여 당사자신문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이처럼 당사자 신문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 소송수행자의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과 같이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그 주장의 증거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 공적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위 공적 장부들을 증거로 기재하지 아니하면서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이 부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위와 같은 사유들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판단누락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원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이 부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6. 1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재누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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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제기기간 및 적법 사유 요건 불비로 재심 각하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재누12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여러 차례 재심을 제기했으나, 재심 제기기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경과재심사유 해당 불인정을 이유로 재심 청구가 모두 각하됨. 법원은 피고의 주장·증거가 판결의 직접적 증거가 아니거나 판단누락, 확정판결 충돌 등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재심의 소 #재심 제기기간 #30일 #재심사유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30일의 제기기간 도과 시 재심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진술 또는 증거 제출만으로 재심 사유가 되나요?
답변
해당 진술·증거나 문서가 판결의 증거로 등재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재심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판결은 허위 내용의 답변서가 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재심사유(민사소송법 451조 1항 6·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임을 안 경우, 재심이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판단된 사유의 경우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판결은 상고이유에서 판단 받은 사유는 재심사유 아님(민사소송법 451조 1항 단서)이라며, 상고기각된 경우도 동일판례(대법원 2014다50944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4. 판결에 중요한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누락된 경우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상고 등 상소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판결은 상고심에서 이미 다투거나 알 수 있었던 판단누락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전 확정판결과 저촉된다는 주장만으로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심대상 판결과 효력이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실제 존재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판결은 기존에 당사자 간 확정판결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0호 적용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재누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김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충북 **군 **면 **리 18 답 *,***㎡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리 18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18-3 답 **㎡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YS 앞으로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33644), 위 판결서는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9. 10. 31.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6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2020두40600).

사. 원고는 2020. 10. 26. 대전고등법원 ⁠(청주)2020재누2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1.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21. 12. 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매수일자(1968. 12. 10.)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인 1968. 12. 10.부터 원고가 청주시로 이사한 때인 1978. 6. 2.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친인척인 김DG과 박MD 명의의 각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을 제8, 9호증)의 일부 문구를 잘못 해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1심 소송절차에서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아닌 김DG과 박MD이 순차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잘못을 하였다. 이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사실관계를 착오하고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이 피고 소송수행자는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청주시로 이사할 때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조작(위조, 변조)한 답변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그러한 답변서들을 증거로 삼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또한 재심대상판결 당시 원고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청 등 증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 없이 변론을 마친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삼아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에 관한증거로 매수일자 증빙서류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적 장부들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공적 장부들에 관한 판단과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였는바,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5)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증거로 제출된 각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한 허위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적 장부에 관한 판단과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판단이 각 누락되었으며,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들은 그 모두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2019. 6. 4.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날짜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1. 12. 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6. 4.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 받고, 그로부터 30일 내인 2019. 6. 26. 청주지방법원 2019재구합63호로 제1심판결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는 위 재심청구 사건에서 2019. 10. 1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26. 제기한 위 재심의 소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소이므로, 원고가 종전에 위와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예비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이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법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의 소에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 재심사유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제7호 재심사유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제9호 재심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제10호 재심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답변서들은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는 이 부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 관하여 당사자신문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이처럼 당사자 신문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 소송수행자의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과 같이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그 주장의 증거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 공적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위 공적 장부들을 증거로 기재하지 아니하면서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이 부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위와 같은 사유들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판단누락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원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이 부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6. 1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재누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