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라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37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남은 세액’란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11. 설립되어 선박용품제조업, 선박용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3. 2. 25. 설립되어 조선기자재 무역업, 선박기계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7. 12. 31.까지 AA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업무대행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원고와 AAA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3. 26.부터 2018. 9.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A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AAA, BBB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2018. 11. 1. 원고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2 목록 중 ‘당초결정’란의 각 세액 항목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까지 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6. 3. 당초 처분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따라 2021. 6. 10. 별지2 목록 ‘경정결정’란의 각 세액 항목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별지 2 목록 ‘경정결정’란의 각 세액 항목 기재액과 별지1 목록 ‘남은 세액’란 기재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가산세를 포함한 2014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원고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물품 및 그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AAA이 원고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2, 15 내지 24,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① BBB는 원고와 AAA의 대표이사이고, BBB와 그 배우자인 CC님이 원고 주식의 99%를 보유하고 있다. AAA의 주식은 BBB가 0.2%, BBB의 자녀 DDD, EEE이 각 49.9%씩(합계 99.8%)을 각 보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원고와 AAA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생략)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을 전후하여 원고 직원 20명이 AAA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원고의 인력이 AAA로 이전되었다. AAA은 원고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 독립된 사무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근무 장소 역시 원고 소속 직원들과 구분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사무실 배치도나 업무분장표, 업무계획내역 등에도 원고와 AAA 소속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다.
AAA의 직원들은 원고의 네트워크 파일서버(NAS, Network attached Storage) 등 전산설비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했고, AAA 소속 상당수 직원은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원고 소속으로 기재된 명함도 사용하였다. 원고가 작성하여 외부로 보내는 대금청구서, 견적서, 발주서에 원고 소속 직원과 AAA 소속 직원의 이름이나 결재 서명이 섞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고의 임원이 AAA이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서류에 결재하였고, 원고의 내부 경영검토보고서에 AAA이 수행한 업무와 원고의 자체 업무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문서분류체계도에서도 두 회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AAA과 계약한 납품업체에 직접 부품발주(○○텍)와 가격협상(주식회사 ○센)을 하거나, 자재거래기본계약 또는 물류운송위탁계약(○○테크, 주식회사 ○○로지스틱스)을 체결한 적도 있으며, 비밀유지계약(○○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해시스템)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들 업체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AAA이 2014 사업연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상대방 60개 업체 중 55개 업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는 원고와 거래하던 업체들이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13 내지 21, 23 내지 26, 29, 30, 31, 33, 34, 36, 37, 44, 5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AAA이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라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선박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자재나 물품들을 ‘원고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법’과 ‘AAA을 통하여 구매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관한 당사자들의 선택은 그것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AAA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여러 납품업체들과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업체들에 물품단가 등 가격 결정과 관련된 통지를 했고, 납품업체들의 납기와 공정 역시 직접 관리하였다. AA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추가 공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원고에게 직접 자재나 물품을 공급하는 단축급부의 형태로, 추가 공정이 필요한 경우 AAA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자재나 물품들에 대한 절단, 용접, 가공 등을 거친 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AAA은 납품업체들로부터 AAA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보증보험증권, 선급금보증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선급금수취확인서, 의무이행확약서 등을 제출받았고, 납품업체들의 신용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등 납품업체들과의 거래에 수반한 여러 조치도 수행하였다. AAA의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체들도 원고가 아닌 AAA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AAA은 원고에 비해 항목별로 소량주문을 하거나 납기기간도 단기로 요청하는 등 세분화 내지 전문화하여 구매주문을 하는 등 그 거래형태도 원고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AAA에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대금도 AAA로부터 지급받았다.
④ AAA은 2014. 2. 17.경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대 8개 매출처, 185개 이상의 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독립적인 거래를 하였고, 2019년부터는 원고보다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된 근로자들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원 고용관계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사항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A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다소 혼재된 모습이 보이고,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 또는 그 가액이 다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A 소속 직원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급여 역시 독립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외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다만 AA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원고와 같은 사무공간에서 수행하는 이상 구체적인 지점에서 원고와 AAA 사이의 업무분장 경계를 명확하게 획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AA이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AAA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11% 정도인데, 유사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⑥ 피고가 원고와 AAA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9. 2. 7. ‘AAA은 실제 존재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 매출처인 원고 또는 매입처 등과의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
⑦ 이에 관하여 피고는, AAA은 원고에게 독립적인 업무대행을 제공하고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된 법인이 아니라 원고의 실사주인 BBB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고, 이 사건 거래 역시 AAA이 원고의 업무를 대행한 것처럼 가장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BBB 등이 법인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AAA을 설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오히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와 AAA이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 않은 점, ㉢ AAA은 이 사건 각 계약 기간 중인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 기간에 부가가치세 약 14억 5,800만 원, 법인세 14억 8,300만 원 등을 납부하였던 점, ㉣ 피고의 주장과 같이 BBB가 조세를 회피하여 자녀들에게 부를 이전할 목적으로 AAA을 설립하고 A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AAA에게 귀속됨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AAA의 법인격 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BBB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AAA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라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37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남은 세액’란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11. 설립되어 선박용품제조업, 선박용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3. 2. 25. 설립되어 조선기자재 무역업, 선박기계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7. 12. 31.까지 AA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업무대행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원고와 AAA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3. 26.부터 2018. 9.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A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AAA, BBB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2018. 11. 1. 원고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2 목록 중 ‘당초결정’란의 각 세액 항목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까지 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6. 3. 당초 처분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따라 2021. 6. 10. 별지2 목록 ‘경정결정’란의 각 세액 항목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별지 2 목록 ‘경정결정’란의 각 세액 항목 기재액과 별지1 목록 ‘남은 세액’란 기재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가산세를 포함한 2014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원고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물품 및 그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AAA이 원고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2, 15 내지 24,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① BBB는 원고와 AAA의 대표이사이고, BBB와 그 배우자인 CC님이 원고 주식의 99%를 보유하고 있다. AAA의 주식은 BBB가 0.2%, BBB의 자녀 DDD, EEE이 각 49.9%씩(합계 99.8%)을 각 보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원고와 AAA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생략)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을 전후하여 원고 직원 20명이 AAA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원고의 인력이 AAA로 이전되었다. AAA은 원고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 독립된 사무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근무 장소 역시 원고 소속 직원들과 구분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사무실 배치도나 업무분장표, 업무계획내역 등에도 원고와 AAA 소속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다.
AAA의 직원들은 원고의 네트워크 파일서버(NAS, Network attached Storage) 등 전산설비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했고, AAA 소속 상당수 직원은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원고 소속으로 기재된 명함도 사용하였다. 원고가 작성하여 외부로 보내는 대금청구서, 견적서, 발주서에 원고 소속 직원과 AAA 소속 직원의 이름이나 결재 서명이 섞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고의 임원이 AAA이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서류에 결재하였고, 원고의 내부 경영검토보고서에 AAA이 수행한 업무와 원고의 자체 업무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문서분류체계도에서도 두 회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AAA과 계약한 납품업체에 직접 부품발주(○○텍)와 가격협상(주식회사 ○센)을 하거나, 자재거래기본계약 또는 물류운송위탁계약(○○테크, 주식회사 ○○로지스틱스)을 체결한 적도 있으며, 비밀유지계약(○○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해시스템)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들 업체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AAA이 2014 사업연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상대방 60개 업체 중 55개 업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는 원고와 거래하던 업체들이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13 내지 21, 23 내지 26, 29, 30, 31, 33, 34, 36, 37, 44, 5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AAA이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라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선박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자재나 물품들을 ‘원고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법’과 ‘AAA을 통하여 구매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관한 당사자들의 선택은 그것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AAA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여러 납품업체들과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업체들에 물품단가 등 가격 결정과 관련된 통지를 했고, 납품업체들의 납기와 공정 역시 직접 관리하였다. AA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추가 공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원고에게 직접 자재나 물품을 공급하는 단축급부의 형태로, 추가 공정이 필요한 경우 AAA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자재나 물품들에 대한 절단, 용접, 가공 등을 거친 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AAA은 납품업체들로부터 AAA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보증보험증권, 선급금보증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선급금수취확인서, 의무이행확약서 등을 제출받았고, 납품업체들의 신용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등 납품업체들과의 거래에 수반한 여러 조치도 수행하였다. AAA의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체들도 원고가 아닌 AAA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AAA은 원고에 비해 항목별로 소량주문을 하거나 납기기간도 단기로 요청하는 등 세분화 내지 전문화하여 구매주문을 하는 등 그 거래형태도 원고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AAA에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대금도 AAA로부터 지급받았다.
④ AAA은 2014. 2. 17.경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대 8개 매출처, 185개 이상의 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독립적인 거래를 하였고, 2019년부터는 원고보다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된 근로자들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원 고용관계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사항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A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다소 혼재된 모습이 보이고,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 또는 그 가액이 다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A 소속 직원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급여 역시 독립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외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다만 AA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원고와 같은 사무공간에서 수행하는 이상 구체적인 지점에서 원고와 AAA 사이의 업무분장 경계를 명확하게 획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AA이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AAA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11% 정도인데, 유사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⑥ 피고가 원고와 AAA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9. 2. 7. ‘AAA은 실제 존재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 매출처인 원고 또는 매입처 등과의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
⑦ 이에 관하여 피고는, AAA은 원고에게 독립적인 업무대행을 제공하고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된 법인이 아니라 원고의 실사주인 BBB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고, 이 사건 거래 역시 AAA이 원고의 업무를 대행한 것처럼 가장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BBB 등이 법인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AAA을 설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오히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와 AAA이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 않은 점, ㉢ AAA은 이 사건 각 계약 기간 중인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 기간에 부가가치세 약 14억 5,800만 원, 법인세 14억 8,300만 원 등을 납부하였던 점, ㉣ 피고의 주장과 같이 BBB가 조세를 회피하여 자녀들에게 부를 이전할 목적으로 AAA을 설립하고 A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AAA에게 귀속됨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AAA의 법인격 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BBB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AAA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