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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와 법인세 추가과세 기준 쟁점 – 원고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
판결 요약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택지개발용 토지를 분할·매각했으나, 해당 토지는 법령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분리과세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택지개발
질의 응답
1.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분할한 택지개발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 판결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분할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택지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이 있으면 자동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의제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 판결은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임을 충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어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가 단독주택 택지로 실제 활용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주택건설사업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 정한 요건(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갖추어져야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 판결은 ‘택지개발의 실제 목적·활용’만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조세법 해석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경우 법인세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양도소득에 대해 10% 가산세율 등 법인세 추가 부과 규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별도 세율이 적용됨을 확인하였고, 실제 이에 근거하여 세금이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78,122,4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9.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사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2. 31.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택지개발계획 변경(4차)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2차) 승인 등을 하고 이를 국토해양부고시 제20**-***호로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는 2013. 3. 14. 블럭형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된 대전 *구 **동 1892 대 12,274.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같은 행정구역인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6. 6. 2. 원고에게 201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 후 **동 1892 토지 및 **동 1892-2 내지 1892-32 등 32개 필지로 분할한 후(이하 분할된 토지 중 **동 1892-2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7. 1. 18.부터 2018. 2. 7.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하고, 위 각 분할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들이 각각 건축주가 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분양받은 분할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바. AA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1.부터 2019. 11.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동 1892-23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05,899,420원(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317,536,7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당초 처분은 **동 1892-23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당초 처분 중 2017 사업연도 법인세27,776,968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남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78,122,452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가 2008. 12. 31.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었고, 한국****는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이며,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국****로부터 공급받아 수분양자들에게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적용 제외),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되,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하 ⁠‘주택건설사업토지’라 한다)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보유하였던 기간 동안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일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구 주택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목),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다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위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한국****도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는 한국****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한국****로부터 취득한 2016. 6. 2.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들고 있다. 그런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는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6항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을 나누어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할 서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니어서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러한 택지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한국****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블럭형 단독주택용지로원고에게 공급한 ⁠‘공공택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어느 부분에 언제 어떠한 형태와 구조로 단독주택이 건설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던 위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그 지정권자가 관계 기관의 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구 주택법 제15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기반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였고 이를 분양받은 원고 또한 택지개발의 목적에 부합하게 기반공사를 시행한 후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물적 성격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조세공평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각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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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와 법인세 추가과세 기준 쟁점 – 원고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
판결 요약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택지개발용 토지를 분할·매각했으나, 해당 토지는 법령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분리과세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택지개발
질의 응답
1.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분할한 택지개발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 판결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분할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택지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이 있으면 자동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의제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 판결은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임을 충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어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가 단독주택 택지로 실제 활용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주택건설사업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 정한 요건(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갖추어져야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 판결은 ‘택지개발의 실제 목적·활용’만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조세법 해석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경우 법인세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양도소득에 대해 10% 가산세율 등 법인세 추가 부과 규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별도 세율이 적용됨을 확인하였고, 실제 이에 근거하여 세금이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78,122,4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9.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사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2. 31.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택지개발계획 변경(4차)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2차) 승인 등을 하고 이를 국토해양부고시 제20**-***호로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는 2013. 3. 14. 블럭형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된 대전 *구 **동 1892 대 12,274.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같은 행정구역인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6. 6. 2. 원고에게 201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 후 **동 1892 토지 및 **동 1892-2 내지 1892-32 등 32개 필지로 분할한 후(이하 분할된 토지 중 **동 1892-2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7. 1. 18.부터 2018. 2. 7.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하고, 위 각 분할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들이 각각 건축주가 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분양받은 분할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바. AA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1.부터 2019. 11.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동 1892-23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05,899,420원(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317,536,7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당초 처분은 **동 1892-23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당초 처분 중 2017 사업연도 법인세27,776,968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남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78,122,452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가 2008. 12. 31.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었고, 한국****는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이며,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국****로부터 공급받아 수분양자들에게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적용 제외),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되,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하 ⁠‘주택건설사업토지’라 한다)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보유하였던 기간 동안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일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구 주택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목),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다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위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한국****도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는 한국****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한국****로부터 취득한 2016. 6. 2.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들고 있다. 그런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는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6항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을 나누어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할 서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니어서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러한 택지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한국****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블럭형 단독주택용지로원고에게 공급한 ⁠‘공공택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어느 부분에 언제 어떠한 형태와 구조로 단독주택이 건설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던 위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그 지정권자가 관계 기관의 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구 주택법 제15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기반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였고 이를 분양받은 원고 또한 택지개발의 목적에 부합하게 기반공사를 시행한 후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물적 성격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조세공평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각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