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6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739,899원, 2016년 법인세 8,581,350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210,933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5,349,349원, 2017년 법인세 50,000,00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8,548,164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8,998,459원, 2018년 법인세 50,000,000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6,241,444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444,04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9. 3. 18.부터 ○○ ○○구 ○○○로 ○○번길 ○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BB금속(대표자 bbb), CC메탈(대표자 ccc), DD메탈(대표자 ddd), EE메탈(대표자 eee)(이하 이들을 묶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 ○○○세무서(○○세무서로 조직․명칭 변경 전 원고 관할 세무서)는 원고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0. 11. 9.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상기간: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2020. 7. 16.부터 2020. 11. 18.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대상기간:2016. 1. 1.부터 2018. 12. 31.)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조직․명칭 변경 전 ○○○세무서장,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20. 12. 1.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고지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2. 22.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3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21. 12. 1.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시설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명함 징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정상사업자 확인, 스크랩계좌 거래 동의 여부 확인, 현장 방문 등 현행법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하여 원고 등의 매출처에 공급하는 중개인이 있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위 중개인의 고철 등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명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나)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인 ddd(DD메탈), eee(EE메탈), ccc(CC메탈)은 고철을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자료상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6, 서울고등법원 2020노1261, 대법원 2020도17683).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9, 10, 11, 12호증, 을 제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DD메탈, EE메탈), 대표자 인감증명서(DD메탈 ddd, EE메탈 eee), 명함 등을 교부받았고, 사업장 외부(CC메탈, DD메탈, EE메탈)를 사진촬영하여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 당시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1999. 3. 18. 설립된 후 오랜 기간 고철 매매업을 하였고,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의 1차 벤더로서 다양한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FFFF에 공급해 왔으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현실, 고철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및 거래형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고철이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FFFF으로 납품되어 직접 매입한 고철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자증명서, 대표자 신분에 관한 자료, 사업장 외부사진 등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재 여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제 고철 공급 능력, 고철 매입 여부,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해 온 기간 등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 사건 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불과 21일(EE메탈) 내지 67일(DD메탈)이 경과한 신규 사업자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한 기간은 총 2년 9개월로 개별 매입처별로 거래한 기간은 각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원고의 전체 매입금액 대비 2016년 4.81%(8,917,020,860원 중 429,067,840원), 2017년 18.16%(18,174,231,620원 중 3,301,059,340원), 2018년 38.96%(26,723,677,165원 중 10,411,928,420원), 2019년 31.30%(27,938,941,639원 중 8,744,967,800원)에 이른다. 2016년은 40일간, 2019년은 약 8개월간 발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전체 매입금액에서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는 단기간 거래하던 매입처가 폐업하여 거래가 중단되면,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한 새로운 매입처와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는, 철 스크랩 등 거래 시 지정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원고가 이러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함으로써, 원고의 고철 매입 및 매출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누락․탈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과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에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거래와 다른 거래에 대한 세법상 제재로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이러한 제재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세무서가 2020. 9.경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물 거래일 개연성이 높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을 실제 철 스크랩공급자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세무서 조사팀은 결국 이 사건 매입처들과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을 제12호증의 1, 2).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고철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2중으로 부과받을 부담이 있으며, 대기업인 FFFF의 1차 벤더 자격까지 상실하게 되어 위장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알면서도 굳이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고철을 매입하여 매입처로 하여금 바로 FFFF에 납품하게 하고, FFFF으로부터 받는 고철대금에서 매입대금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FFFF에게 납품할 고철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수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할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6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739,899원, 2016년 법인세 8,581,350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210,933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5,349,349원, 2017년 법인세 50,000,00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8,548,164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8,998,459원, 2018년 법인세 50,000,000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6,241,444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444,04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9. 3. 18.부터 ○○ ○○구 ○○○로 ○○번길 ○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BB금속(대표자 bbb), CC메탈(대표자 ccc), DD메탈(대표자 ddd), EE메탈(대표자 eee)(이하 이들을 묶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 ○○○세무서(○○세무서로 조직․명칭 변경 전 원고 관할 세무서)는 원고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0. 11. 9.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상기간: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2020. 7. 16.부터 2020. 11. 18.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대상기간:2016. 1. 1.부터 2018. 12. 31.)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조직․명칭 변경 전 ○○○세무서장,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20. 12. 1.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고지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2. 22.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3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21. 12. 1.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시설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명함 징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정상사업자 확인, 스크랩계좌 거래 동의 여부 확인, 현장 방문 등 현행법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하여 원고 등의 매출처에 공급하는 중개인이 있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위 중개인의 고철 등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명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나)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인 ddd(DD메탈), eee(EE메탈), ccc(CC메탈)은 고철을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자료상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6, 서울고등법원 2020노1261, 대법원 2020도17683).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9, 10, 11, 12호증, 을 제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DD메탈, EE메탈), 대표자 인감증명서(DD메탈 ddd, EE메탈 eee), 명함 등을 교부받았고, 사업장 외부(CC메탈, DD메탈, EE메탈)를 사진촬영하여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 당시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1999. 3. 18. 설립된 후 오랜 기간 고철 매매업을 하였고,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의 1차 벤더로서 다양한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FFFF에 공급해 왔으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현실, 고철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및 거래형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고철이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FFFF으로 납품되어 직접 매입한 고철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자증명서, 대표자 신분에 관한 자료, 사업장 외부사진 등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재 여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제 고철 공급 능력, 고철 매입 여부,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해 온 기간 등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 사건 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불과 21일(EE메탈) 내지 67일(DD메탈)이 경과한 신규 사업자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한 기간은 총 2년 9개월로 개별 매입처별로 거래한 기간은 각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원고의 전체 매입금액 대비 2016년 4.81%(8,917,020,860원 중 429,067,840원), 2017년 18.16%(18,174,231,620원 중 3,301,059,340원), 2018년 38.96%(26,723,677,165원 중 10,411,928,420원), 2019년 31.30%(27,938,941,639원 중 8,744,967,800원)에 이른다. 2016년은 40일간, 2019년은 약 8개월간 발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전체 매입금액에서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는 단기간 거래하던 매입처가 폐업하여 거래가 중단되면,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한 새로운 매입처와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는, 철 스크랩 등 거래 시 지정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원고가 이러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함으로써, 원고의 고철 매입 및 매출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누락․탈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과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에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거래와 다른 거래에 대한 세법상 제재로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이러한 제재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세무서가 2020. 9.경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물 거래일 개연성이 높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을 실제 철 스크랩공급자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세무서 조사팀은 결국 이 사건 매입처들과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을 제12호증의 1, 2).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고철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2중으로 부과받을 부담이 있으며, 대기업인 FFFF의 1차 벤더 자격까지 상실하게 되어 위장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알면서도 굳이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고철을 매입하여 매입처로 하여금 바로 FFFF에 납품하게 하고, FFFF으로부터 받는 고철대금에서 매입대금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FFFF에게 납품할 고철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수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할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