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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의 위법성 및 절차적 하자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판결 요약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단순 소명 기회 제공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무효까지 인정되지는 않음을 판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발생 요건과, 행정청 처분의 명백성 기준도 명확히 설시.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재조사 #세무조사 위법 #세무조사 무효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중복 세무조사가 이뤄진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감사 지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단순 소명기회 제공에 그쳤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만 곧바로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판결은 중복세무조사가 예외 없는 한 위법이나, 감사지적에 따른 이 사건은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판시.
2. 중복조사 하자가 있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언제 무효로 되나요?
답변
중복조사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입니다. 법률 적용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고 명확할 때만 무효처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판결 및 대법원 판례들은 하자의 ‘중대·명백’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감사지적이나 새로운 과세자료 제출 없이 단순히 소명기회만 주는 재조사의 경우 위법성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 경우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판결은, 감사지적이 있거나 소명 기회만 있는 사정에선 무효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 행정청이 잘못된 근거로 처분했을 때 하자가 항상 무효로 되나요?
답변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만 중대·명백하여 무효라 될 수 있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단순한 사실 오인으로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해석상 논란이 없는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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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 중복세무조사의 하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감사지적에 따른 재조사인 점, 새로운 과세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명기회를 준 경우에 불과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누599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09.

판 결 선 고

2018.12.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4.에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99,432,25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10,158,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4,572,680원의 각 부과처분,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9,270,18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6,273,26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73,615,78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38,615,02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9,382,66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47,642,720원의 각 부과처분, 2013. 3. 10.에 한 소득자 정성호 및 정정태, 소득금액 2007년 귀속 438,583,692원, 2008년 귀속 257,289,562원, 2009년 귀속 461,913,674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7행, 제5면 5행, 제6면 2행의 각 ⁠“별지 표”를 ⁠“별지 ⁠[표]”로, 제4면 13행의 ⁠“매출누락금액”을 ⁠“국내매출누락금액”으로, 제6면 6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1행부터 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9면 16행의 ⁠“참조)”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13면의 ⁠“[표]”를 당심 판결의 제5면의 ⁠“[표]”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재조사와는 무관하게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것뿐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위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판결 참조).

3. 추가 부분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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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중복 세무조사가 이뤄진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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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위법하나, 감사 지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단순 소명기회 제공에 그쳤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만 곧바로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판결은 중복세무조사가 예외 없는 한 위법이나, 감사지적에 따른 이 사건은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판시.
2. 중복조사 하자가 있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언제 무효로 되나요?
답변
중복조사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입니다. 법률 적용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고 명확할 때만 무효처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판결 및 대법원 판례들은 하자의 ‘중대·명백’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감사지적이나 새로운 과세자료 제출 없이 단순히 소명기회만 주는 재조사의 경우 위법성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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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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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만 중대·명백하여 무효라 될 수 있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단순한 사실 오인으로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해석상 논란이 없는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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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 중복세무조사의 하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감사지적에 따른 재조사인 점, 새로운 과세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명기회를 준 경우에 불과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누599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09.

판 결 선 고

2018.12.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4.에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99,432,25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10,158,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4,572,680원의 각 부과처분,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9,270,18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6,273,26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73,615,78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38,615,02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9,382,66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47,642,720원의 각 부과처분, 2013. 3. 10.에 한 소득자 정성호 및 정정태, 소득금액 2007년 귀속 438,583,692원, 2008년 귀속 257,289,562원, 2009년 귀속 461,913,674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7행, 제5면 5행, 제6면 2행의 각 ⁠“별지 표”를 ⁠“별지 ⁠[표]”로, 제4면 13행의 ⁠“매출누락금액”을 ⁠“국내매출누락금액”으로, 제6면 6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1행부터 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9면 16행의 ⁠“참조)”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13면의 ⁠“[표]”를 당심 판결의 제5면의 ⁠“[표]”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재조사와는 무관하게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것뿐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위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판결 참조).

3. 추가 부분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