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법한 비교표준지를 바탕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121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22. |
판 결 선 고 |
2022. 2. 9.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6,467,205원의 부과처분 중 29,838,1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6,467,2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 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쪽 마지막행의 “00 000 000 000”를 “00 000 000 000(이하 ‘000’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을 제3, 4, 5호증“을 제3, 4, 5, 9, 10, 11호증”으로,“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분할 전 465-14 답 2,581㎡”를 “분할 전 000465-14 답 2,581㎡(이하 ‘분할 전 465-14 토지’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제6쪽 9~10행의 “분할 전 465-14 답 2,581㎡”, 제8쪽 제1~2행의 “분할 전 000 465-14 답 2,581㎡”, 제7, 8행의 각 “465-14 토지”, 제17행의 ”분할 전 000 465-14 토지“를 각 ”분할 전 465-14 토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부터 제9쪽 제6행까지를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자)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당시 분할 전 465-14 토지와 표준지인 000 524, 439-1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항목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000 439-1 토지가 분할 전 465-14 토지와 용도지구, 기타제한, 도로접면 등(고저) 토지 특성이 같아 000 534 토지보다 더 유사한 표준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산정
1) 피고의 주장 요지
분할 전 465-14 토지의 기준시가를 정한 개별공시지가결정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법하지 못하여 000 439-1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분할 전 000 465-14 토지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새로이 산정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한 가액은 원고가 취득 당시 구분 기장한 가액과 여전히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의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B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당시 분할 전 465-14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는 000 439-1 토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산정한 분할 전 465-14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고저를 ‘평지’로 평가한 경우 58,200원, ‘완경사’로 평가한 경우 48,300원이다.
비교표준지를 000 524 토지로 하여 분할 전 465-14 토지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그 고저가 ‘평지’로 평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고저는 토지 가격형성요인 중 하나이고,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인은 조사결과 분할 전 465-14 토지는 북하향의 완만한 경사 지세를 이루고 있고, 000 439-1 토지와도 경사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분할 전 465-14 토지의 고저를 완경사로 판단한 점, ④ 비교표준지가 439-1 토지로 변경된 2019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 분할 전 000 465-14 토지의 고저가 완경사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표준지를 000 439-1 토지로 한 분할 전 465-14 토지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그 고저를 ‘완경사’로 평가한 48,3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분할 전 465-14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8,300원으로 보아도, 아래 표기재와 같이 000 409-2 토지 및 이 사건 ① 토지의 취득 당시 구분 기장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은 여전히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서 정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괄 취득된 토지 중 일부가 100분의 30 미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분할 전 465-14 토지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48,300원으로 보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220,000,000원, 취득가액은 161,019,849원(=12,992,724원+80,604,551원+67,422,574원)으로, 양도차익은 52,824,924원(=양도가액 220,000,000원–취득가액 161,019,849원–필요경비 6,155,227원)이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본세 26,412,462원(=52,824,924원×50%), 신고불성실 가산세 2,314,660원[=(26,412,462원-원고 신고세액 3,265,860원)×10%, 원 미만 버림], 납부불성실 가산세 1,111,036원[=(26,412,462원-원고 신고세액 3,265,860원)×0.03%×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2018. 2. 28.부터 이 사건 처분일 2018. 8. 6.까지 160일, 원미만 버림]의 합계 29,838,158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29,838,15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29,838,1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2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법한 비교표준지를 바탕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121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22. |
판 결 선 고 |
2022. 2. 9.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6,467,205원의 부과처분 중 29,838,1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6,467,2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 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쪽 마지막행의 “00 000 000 000”를 “00 000 000 000(이하 ‘000’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을 제3, 4, 5호증“을 제3, 4, 5, 9, 10, 11호증”으로,“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분할 전 465-14 답 2,581㎡”를 “분할 전 000465-14 답 2,581㎡(이하 ‘분할 전 465-14 토지’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제6쪽 9~10행의 “분할 전 465-14 답 2,581㎡”, 제8쪽 제1~2행의 “분할 전 000 465-14 답 2,581㎡”, 제7, 8행의 각 “465-14 토지”, 제17행의 ”분할 전 000 465-14 토지“를 각 ”분할 전 465-14 토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부터 제9쪽 제6행까지를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자)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당시 분할 전 465-14 토지와 표준지인 000 524, 439-1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항목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000 439-1 토지가 분할 전 465-14 토지와 용도지구, 기타제한, 도로접면 등(고저) 토지 특성이 같아 000 534 토지보다 더 유사한 표준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산정
1) 피고의 주장 요지
분할 전 465-14 토지의 기준시가를 정한 개별공시지가결정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법하지 못하여 000 439-1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분할 전 000 465-14 토지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새로이 산정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한 가액은 원고가 취득 당시 구분 기장한 가액과 여전히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의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B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당시 분할 전 465-14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는 000 439-1 토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산정한 분할 전 465-14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고저를 ‘평지’로 평가한 경우 58,200원, ‘완경사’로 평가한 경우 48,300원이다.
비교표준지를 000 524 토지로 하여 분할 전 465-14 토지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그 고저가 ‘평지’로 평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고저는 토지 가격형성요인 중 하나이고,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인은 조사결과 분할 전 465-14 토지는 북하향의 완만한 경사 지세를 이루고 있고, 000 439-1 토지와도 경사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분할 전 465-14 토지의 고저를 완경사로 판단한 점, ④ 비교표준지가 439-1 토지로 변경된 2019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 분할 전 000 465-14 토지의 고저가 완경사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표준지를 000 439-1 토지로 한 분할 전 465-14 토지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그 고저를 ‘완경사’로 평가한 48,3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분할 전 465-14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8,300원으로 보아도, 아래 표기재와 같이 000 409-2 토지 및 이 사건 ① 토지의 취득 당시 구분 기장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은 여전히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서 정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괄 취득된 토지 중 일부가 100분의 30 미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분할 전 465-14 토지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48,300원으로 보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220,000,000원, 취득가액은 161,019,849원(=12,992,724원+80,604,551원+67,422,574원)으로, 양도차익은 52,824,924원(=양도가액 220,000,000원–취득가액 161,019,849원–필요경비 6,155,227원)이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본세 26,412,462원(=52,824,924원×50%), 신고불성실 가산세 2,314,660원[=(26,412,462원-원고 신고세액 3,265,860원)×10%, 원 미만 버림], 납부불성실 가산세 1,111,036원[=(26,412,462원-원고 신고세액 3,265,860원)×0.03%×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2018. 2. 28.부터 이 사건 처분일 2018. 8. 6.까지 160일, 원미만 버림]의 합계 29,838,158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29,838,15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29,838,1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2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