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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79
판결 요약
직접 경작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타인에 의한 작업이 많고 자기노동력 투입이 부족하면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산출근거는 객관자료 및 간접정황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기준 #자기노동력 #비사업용 토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은 당사자가 2분의 1 이상 농작업을 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농지에서 경작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주된 부분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판결은 주요 농작업을 타인에게 부탁하고 자기 노동력 투입이 부족하면 자경요건 미충족으로 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요건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양도자)에게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감면 요건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농지원부, 항공사진, 경작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인 행정자료나 간접자료·개인확인서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판결은 농지원부, 항공사진 등은 실제 자경의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5. 별도의 직업이 있고 농지 경작에 투입한 시간이 부족하면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직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자경 인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판결에서, 별도 업무 종사 및 시간 부족 사정을 들어 직접경작 부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9.19.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21. 00시 면 리 전 1,210㎡ 외 24필지 토지를 민pp 외 4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7. 6. 29. 공유물 분할을 하여 같은리 400-6 전 1,210㎡, 같은 리 400-7 전 1,293㎡, 같은 리 400-8 전 1,954㎡(이하 이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29. 한ss, 김ss에게 분할 전 토지 중 2,645㎡를 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2. 7. 위 400-7, 8 토지를 위

400-6 토지에 합병한 후 2017. 2. 1. 그중 2,645㎡를 같은 리 400-10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2017. 2. 13. 한ss, 김ss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가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로 보아2017. 4. 30.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8.부터 2017. 9.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

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1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7년 2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위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제69조 제1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

배에 상시 종사하거나(제1호),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제2호)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

나) 한편,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통상의 세율보다 중과하고 있

는데(제104조 제1항 제8호), 농지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제104조의3 제1

항 제1호 가목). 여기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

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를 의미한다.

다) 따라서 소유자가 농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고, 구 소득세법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이하 ⁠‘자경’이라 한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 또는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판결, 대법원 2015. 12. 23.자 2015두51514 판결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5. 9. 3.선고 2015누11002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11, 21,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yy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자택을 둘러싼 00시 00동 산00지에

서 이른바 0번 농장이라고 불리는 과수원을 운영해왔고, 위 과수원과 함께 이 사건 토

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를 모두 자경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00시 00동 산00지(이하 ⁠‘산12-40 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32,488㎡(약 9,844평)이고,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은 4,457㎡(약 1,350평)여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토지 전부를자경하였다면, 산12-40 토지 중 실제 일부만이 과수원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를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1940년생으로 고령이고, 산12-40 토지와 분할 전 토지가 직선거리로 약 20km가량 떨어져 있는 점, 원고가 단순한 농기구 외에 농기계 등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토지들 전부를 자경할 수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조경공사와 하우스 농사를 하는 김yy에게 1달에 1~2회가량 이사건 토지에서 제초, 소독, 비료 작업을 할 것을 부탁하였고, 삼상리 마을에서 반장을역임하던 김pp이 필요할 때마다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갈아주었으며,수확물은 자가 소비하거나 지인들을 초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수확하여 가져가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yy도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1달에 1~2회가량 파종, 제초, 소독, 비료 작업 등을 하면서 원고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나 김yy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때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대부분 작업을 타인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된다.

3.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5. ⁠‘nn’라는 상호의 경영컨설팅업

체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16년에는 법무법인 yy과 법무법인 ss에

서 근무하면서 각 1,74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그 외에도 원고에게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포천실버타운 주식회사에서 합계 6,000만 원의,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의료법인 ss의료재단에서 합계 1억 2,08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데, 원고는 원고가 위 회사나 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의 지인인 장cc가 법인세를 탈세하기 위해 원고를 직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별도

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각 법무법인에 주 1~2회, 출근당 2~3시간만을 근무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법무법인에서 수령한 급여액수가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주거지는 구리시인데 위 각 법무법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어 출퇴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위 각 법무법인에 근무하기 위해 투입한 시간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작에 필요한 종자 등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

빙자료도 없다.

5. 원고는 산12-40 토지가 이전에 세 차례 분할되어 수용되거나 처분될 때

피고가 이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고, 당시 제출한 서류와 이 사건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특별히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산

12-40 토지와 위치와 형태, 지목 등이 전혀 다르고, 산12-40 토지에서 재배된 작물과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되었다고 주장하는 작물도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제출서류가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산12-40 토지와 별개인 이 사건 토지도 당연

히 자경농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항공사

진(갑4), 농지원부(을2), 확인서(갑9), 견적서(갑 10), 사진(갑12), 경작사실확인서(갑1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용일의 증언은 다음과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그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

다.

1.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갑4)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

함한 분할 전 토지가 2007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분할 전 토지가 밭으로 이용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의 현황을 갖고 있었던 것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순 있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

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2. 농지원부(을2)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

치하는 행정 자료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아서 토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다고 보기 어렵다.

3.김yy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였고, 반 이상은 농사를 지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단지 자신의 추측을 표현한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계속 목격하고 한 증언은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라고 주장하는 박hh, 박kk, 최yy, 김pp, 장hh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13)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배추, 무, 상추 등 채소류 등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하나,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에 서명, 날인된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가 제출하는 김용일 작성의 견적서(갑10)는 원고가 김yy에게 이 사

건 토지의 경작을 시켰다는 증거가 될 뿐,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갑12)도 특정 시점만을 촬영한 것이어서 원고가 8년 기

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 사진에는

원고 외에 다른 사람들이 수확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

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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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79
판결 요약
직접 경작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타인에 의한 작업이 많고 자기노동력 투입이 부족하면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산출근거는 객관자료 및 간접정황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기준 #자기노동력 #비사업용 토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은 당사자가 2분의 1 이상 농작업을 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농지에서 경작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주된 부분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판결은 주요 농작업을 타인에게 부탁하고 자기 노동력 투입이 부족하면 자경요건 미충족으로 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요건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양도자)에게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감면 요건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농지원부, 항공사진, 경작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인 행정자료나 간접자료·개인확인서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판결은 농지원부, 항공사진 등은 실제 자경의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5. 별도의 직업이 있고 농지 경작에 투입한 시간이 부족하면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직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자경 인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판결에서, 별도 업무 종사 및 시간 부족 사정을 들어 직접경작 부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9.19.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21. 00시 면 리 전 1,210㎡ 외 24필지 토지를 민pp 외 4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7. 6. 29. 공유물 분할을 하여 같은리 400-6 전 1,210㎡, 같은 리 400-7 전 1,293㎡, 같은 리 400-8 전 1,954㎡(이하 이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29. 한ss, 김ss에게 분할 전 토지 중 2,645㎡를 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2. 7. 위 400-7, 8 토지를 위

400-6 토지에 합병한 후 2017. 2. 1. 그중 2,645㎡를 같은 리 400-10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2017. 2. 13. 한ss, 김ss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가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로 보아2017. 4. 30.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8.부터 2017. 9.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

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1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7년 2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위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제69조 제1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

배에 상시 종사하거나(제1호),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제2호)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

나) 한편,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통상의 세율보다 중과하고 있

는데(제104조 제1항 제8호), 농지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제104조의3 제1

항 제1호 가목). 여기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

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를 의미한다.

다) 따라서 소유자가 농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고, 구 소득세법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이하 ⁠‘자경’이라 한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 또는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판결, 대법원 2015. 12. 23.자 2015두51514 판결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5. 9. 3.선고 2015누11002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11, 21,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yy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자택을 둘러싼 00시 00동 산00지에

서 이른바 0번 농장이라고 불리는 과수원을 운영해왔고, 위 과수원과 함께 이 사건 토

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를 모두 자경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00시 00동 산00지(이하 ⁠‘산12-40 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32,488㎡(약 9,844평)이고,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은 4,457㎡(약 1,350평)여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토지 전부를자경하였다면, 산12-40 토지 중 실제 일부만이 과수원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를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1940년생으로 고령이고, 산12-40 토지와 분할 전 토지가 직선거리로 약 20km가량 떨어져 있는 점, 원고가 단순한 농기구 외에 농기계 등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토지들 전부를 자경할 수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조경공사와 하우스 농사를 하는 김yy에게 1달에 1~2회가량 이사건 토지에서 제초, 소독, 비료 작업을 할 것을 부탁하였고, 삼상리 마을에서 반장을역임하던 김pp이 필요할 때마다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갈아주었으며,수확물은 자가 소비하거나 지인들을 초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수확하여 가져가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yy도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1달에 1~2회가량 파종, 제초, 소독, 비료 작업 등을 하면서 원고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나 김yy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때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대부분 작업을 타인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된다.

3.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5. ⁠‘nn’라는 상호의 경영컨설팅업

체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16년에는 법무법인 yy과 법무법인 ss에

서 근무하면서 각 1,74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그 외에도 원고에게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포천실버타운 주식회사에서 합계 6,000만 원의,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의료법인 ss의료재단에서 합계 1억 2,08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데, 원고는 원고가 위 회사나 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의 지인인 장cc가 법인세를 탈세하기 위해 원고를 직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별도

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각 법무법인에 주 1~2회, 출근당 2~3시간만을 근무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법무법인에서 수령한 급여액수가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주거지는 구리시인데 위 각 법무법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어 출퇴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위 각 법무법인에 근무하기 위해 투입한 시간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작에 필요한 종자 등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

빙자료도 없다.

5. 원고는 산12-40 토지가 이전에 세 차례 분할되어 수용되거나 처분될 때

피고가 이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고, 당시 제출한 서류와 이 사건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특별히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산

12-40 토지와 위치와 형태, 지목 등이 전혀 다르고, 산12-40 토지에서 재배된 작물과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되었다고 주장하는 작물도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제출서류가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산12-40 토지와 별개인 이 사건 토지도 당연

히 자경농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항공사

진(갑4), 농지원부(을2), 확인서(갑9), 견적서(갑 10), 사진(갑12), 경작사실확인서(갑1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용일의 증언은 다음과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그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

다.

1.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갑4)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

함한 분할 전 토지가 2007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분할 전 토지가 밭으로 이용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의 현황을 갖고 있었던 것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순 있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

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2. 농지원부(을2)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

치하는 행정 자료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아서 토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다고 보기 어렵다.

3.김yy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였고, 반 이상은 농사를 지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단지 자신의 추측을 표현한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계속 목격하고 한 증언은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라고 주장하는 박hh, 박kk, 최yy, 김pp, 장hh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13)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배추, 무, 상추 등 채소류 등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하나,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에 서명, 날인된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가 제출하는 김용일 작성의 견적서(갑10)는 원고가 김yy에게 이 사

건 토지의 경작을 시켰다는 증거가 될 뿐,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갑12)도 특정 시점만을 촬영한 것이어서 원고가 8년 기

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 사진에는

원고 외에 다른 사람들이 수확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

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