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5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호텔경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O. O. ㈜AAAA과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 2014. O. OO.부터 2014. OO. OO.까지로 정하여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O. OO. 위 공사대금을 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O. OO.까지 연장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O. OO. ㈜AAAA에게 공사잔금 명목으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AAAA으로부터 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2020. O. OO.부터 2020. O. OO.까지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서, 원고가 ㈜AAAA으로부터 실제 공사금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위 500,0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위 500,0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20. O. OO.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O. OO.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20. OO. OO.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O. O.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O. OO.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2021. O. O.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O. OO.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1. 피고는 2020.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 뒤에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22. O. OO. 이 법원에 위 조정권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22. O. O.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O. OO. ㈜AAAA으로부터 차용금으로 위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위 500,000원은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따라서 원고가 ㈜AAAA으로부터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받아 위 500,0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회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법원의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22. 2.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5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1.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호텔경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O. O. ㈜AAAA과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 2014. O. OO.부터 2014. OO. OO.까지로 정하여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O. OO. 위 공사대금을 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O. OO.까지 연장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O. OO. ㈜AAAA에게 공사잔금 명목으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AAAA으로부터 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2020. O. OO.부터 2020. O. OO.까지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서, 원고가 ㈜AAAA으로부터 실제 공사금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위 500,0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위 500,0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20. O. OO.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O. OO.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20. OO. OO.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O. O.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O. OO.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2021. O. O.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O. OO.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1. 피고는 2020.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 뒤에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22. O. OO. 이 법원에 위 조정권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22. O. O.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O. OO. ㈜AAAA으로부터 차용금으로 위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위 500,000원은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따라서 원고가 ㈜AAAA으로부터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받아 위 500,0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회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법원의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22. 2.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