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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에도 취소소송 제기 가능한가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524
판결 요약
소송 중 행정처분이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조정권고 #소의이익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524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52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 취소가 있으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조정권고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법원은 소송의 경위와 진행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524 판결에서 처분 취소 경위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5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호텔경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O. O. ㈜AAAA과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 2014. O. OO.부터 2014. OO. OO.까지로 정하여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O. OO. 위 공사대금을 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O. OO.까지 연장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O. OO. ㈜AAAA에게 공사잔금 명목으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AAAA으로부터 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2020. O. OO.부터 2020. O. OO.까지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서, 원고가 ㈜AAAA으로부터 실제 공사금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위 500,0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위 500,0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20. O. OO.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O. OO.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20. OO. OO.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O. O.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O. OO.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2021. O. O.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O. OO.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1. 피고는 2020.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 뒤에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22. O. OO. 이 법원에 위 조정권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22. O. O.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O. OO. ㈜AAAA으로부터 차용금으로 위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위 500,000원은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따라서 원고가 ㈜AAAA으로부터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받아 위 500,0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회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법원의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22. 2.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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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에도 취소소송 제기 가능한가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524
판결 요약
소송 중 행정처분이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조정권고 #소의이익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524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52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 취소가 있으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조정권고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법원은 소송의 경위와 진행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524 판결에서 처분 취소 경위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5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호텔경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O. O. ㈜AAAA과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 2014. O. OO.부터 2014. OO. OO.까지로 정하여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O. OO. 위 공사대금을 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O. OO.까지 연장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O. OO. ㈜AAAA에게 공사잔금 명목으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AAAA으로부터 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2020. O. OO.부터 2020. O. OO.까지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서, 원고가 ㈜AAAA으로부터 실제 공사금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위 500,0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위 500,0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20. O. OO.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O. OO.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20. OO. OO.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O. O.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O. OO.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2021. O. O.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O. OO.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1. 피고는 2020.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 뒤에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22. O. OO. 이 법원에 위 조정권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22. O. O.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O. OO. ㈜AAAA으로부터 차용금으로 위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위 500,000원은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따라서 원고가 ㈜AAAA으로부터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받아 위 500,0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회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법원의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22. 2.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