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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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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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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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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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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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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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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2가 ○○○-○ 답 2,700㎡ 중 김○○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6. 접수 제○○○○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