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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말소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판시. 본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며, 무변론 상태에서도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판결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시효완성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는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그에 근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이 확립적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판결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소송 없이도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가 스스로 말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말소 판결을 받고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판결도 채무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았습니다.
3. 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일 경우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이라도,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으면 인용되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주문 인용(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2가 ○○○-○ 답 2,700㎡ 중 김○○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6. 접수 제○○○○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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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말소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판시. 본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며, 무변론 상태에서도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판결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시효완성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는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그에 근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이 확립적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판결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소송 없이도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가 스스로 말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말소 판결을 받고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판결도 채무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았습니다.
3. 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일 경우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이라도,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으면 인용되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주문 인용(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2가 ○○○-○ 답 2,700㎡ 중 김○○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6. 접수 제○○○○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